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취업이민의 문호가 대폭 진전되면서 영주권신청을 준비하느라고 바빠진 분들이 많겠습니다. 취업 또는 가족초청 등 이민의 최종 단계인 신분조정 신청시에 또는 이민비자 신청시에 제출해야할 서류 중에 출생증명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출생증명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호적등본을 제출함으로써 출생증명서를 대신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 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대신에 사용할 서류로서 호적등본을 제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예외적으로 예전에 발급받아 두었던 호적등본을 제출하기도 하지만, 오래 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동반 이민을 하는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증명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보충서류 요청을 받아서 프로세싱의 진행에 차질을 줄 염려가 없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민 신청에 필요한 출생증명서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갈음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한 쪽 만으로는 미국의 출생증명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증명서는 Basic Certificate 이라고 번역될 수 있을 것이고, 가족관계증명서는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또는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hip 이라고 번역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된 신청자인 배우자를 따라서 이민신청을 하는 사람은 혼인관계증명서 (Marriage Relationship Certificate) 도 추가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의 증명서는 이민자 각 개인의 이름으로 각각 신청하여야 하며, 동사무소, 구청, 학교서무실 또는 주미 한국영사관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글로 발급받은 문서의 원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원본을 잘 보관하고, 복사, 팩스, 스캔 등으로 만들어진 사본과 이에 대한 영문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는 한국에서 기본증명서 발급대행을 처리하는 업체링크입니다.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아포스티유 발급안내▪출생증명서와 호적서류•이민국에서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를 요구하는데,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출생증명서가 따로 없으므로 기본증명서(Personal Records Certificate/Basic Certificate: 출생기재)와 가족관계증명서(Family Relation Certificate/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부모자식관계 기재 )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5종의 서류가 있습니다 •• 미국의 출생증명서는 한국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합한 것입니다. 질문: 총영사관 발급 출생증명서는 안전하고, 대법원의 인터넷발급 증명서는 관인까지 찍혀 있는데 시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번역공증:‘원문’과 함께 공증인(변호사)에게 제출하면, 공증인의 면전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서로 다르지 않게 제대로 번역했음’을 서약하고, 서명날인했음을 공증변호사가 ‘인증’(확인 증명)해 주는 것을 번역공증 또는 번역문인증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번역을 제대로 했다고 ‘서약서’에 서약+서명날인 했음을 인증해 주는 것이지, 번역 내용의 정확성까지 공증변호사가 인증해 주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번역자격증: 번역을 하고 자기가 자격 (예: 주에서 자격증 - certified translator) 이 있는 사람인데 직접 번역했다고 서명해서 번역한 서류에 첨부 하는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번역 해서 제출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LA 총영사관: 공증을 안해주고 영사확인은 받을수 있습니다 . 본인이 갈경우 원본과 번역본, 신분증, 여권 copy를 갖고 신청하면, 수입증지($4)를 통한 본국 행정문서 공증(영사확인)을 서류당 4불씩 받고 해줍니다. 번역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확인 신청해야합니다. 번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류에 명시된 대상이 아닌 제3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의 여권 원본과 사본 각 1부 추가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개념: 한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 이 필요합니다. 이는 범죄기록의 공적확인을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외교부 영사확이, 주한공관 영사확인등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어 도입된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 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국외에 제출하려면, 먼저 ‘공증’을 한 다음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즉,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비로소 아포스티유의 발급대상이 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포함)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급한 문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가 그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문서가 공증을 받을 경우 아포스티유의 발급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문서와 미국공문서 상호간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해야합니다
[2] 외국공문서: 미국 아포스티유(인증서) 담당기관에 신청해야 함 ▪증명서 원본의 발급(1) 위 증명서는 한국의 동사무실, 구청 또는 시청기관에서 발급합니다. (2)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등임 등본 $3, 제적초본 $2.50) ※가족관계등로부 양식: 총영사관별로 약간 다름 (3)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받기(자메이카 대사관 제공) •••정부민원포탈(민원24)(09:00 ~18:00(평일): 주민등록은 물론; 가족관계등록부(우송) ▪증명서 유효기간••이민국에서는 특별히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