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알바 근로계약서 - gun-in alba geunlogyeyagseo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및 급여, 월급에 관한 중요한 상식들

저는 경영주 입장이지만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 주의하는게 많은데요, 여기는 주로 뽑는 사람보다는 뽑히는 입장이 더 많으신거 같아서 꼭 주의하실만한거 몇자 적어봅니다.

1. 아르바이트 시급은 꼭 확인하되 최저시급 이하이면 안하는게 맞다.

 요즘 최저 안주는 곳 거의 없습니다만 가끔 무개념 점주들은 최저 안주면서 "일을 적게 하니 덜 준다", "수익이 적어서 덜 준다"고 하는데 이런 데는 애시당초 일 시작 안하는게 서로 좋습니다. 물론 그만 둔 다음 노동부에 신고해서 차액을 받아 갈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의 시점에서는 뒤통수 치는 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막말로 점주가 벌금 각오하고 안주겠다고 버티면 민사로 가는터라 서로 감정만 상하고 신경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최저 이하면 시작 안하는 게 답입니다.

2.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는 출근 첫날 꼭 쓰세요.

 이것도 요즘 안써주는 곳이 거의 없진 하지만, 어차피 점주에게 출근하면 등본이나 통장 사본을 건네줘야하니 출근 첫날 미리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 준비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서명하세요. 저도 근로계약서 쓰고 두통 서로 각각 보관하는데 알바생들 백이면 백 다 대충 읽고 싸인만 합니다. 주휴 수당이나 휴게시간 꼭 확인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법 상 위법인 것은 계약서에 있고 서명했다 하더라도 자체가 위법이니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 이하로 계약서를 썻다고 하나 그거 자체가 위법 이므로 상관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모든 계약서는 꼼꼼하게 읽어보고 서명하고 내용을 잘 확인할것, 위법인 사항은 동의해도 위법이므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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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장 근로 수당, 주휴수당, 수습 제도 적용

* 연장 근로 수당: 야간 근로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점포에는 연장 근로 수당이 적용됩니다. 시급에 1.5배인데요, 중요한 것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이런 사항이 없었다하더라도 해당되는 경우라면 받을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뭔소리냐면, "동 시간에 근무하는 알바가 5명 이상"이라는 소리 입니다. 그 매장에 근무하는 "알바의 총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일하는 시간에 나 포함해서 알바가 5명 이상이면 지급 대상, 아니면 의무 없음 입니다. 보통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커피샵은 시내 큰 곳 아닌 이상 5명 미만인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그 주에 만근(출근 해서 일 다 하면)하는 주는 급여입니다. 보통 주휴수당까지 챙겨주는 곳은 없는 곳도 있을텐데요, 내년 부터는 주휴수당 안주면 형사 처벌에 안 준 돈 만큼 과태료 내야되고 결국에는 미지급한 돈도 줘야되서 점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일주일에 총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3일 일하는데 안 빠지고 모두 일하러 나왔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5분 지각 하면 안줘도 되는거 아니니까 그런건 신경안써도 됩니다.

단, 내년부터 제도가 강화되면 점주들이 알바를 줄이는 선택을 많이 하게 될겁니다. 매출이 좋지 않은 점포는 말이죠. 더불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는 3년 이내에 신고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점주가 벌금 및 민사 소송을 불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말이죠. 이런건 서로 피곤하지 않게 일하는 도중에 정산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 수습 제도는 근로 계약서에 근로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한 근로자에 한해 최장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시급의 90%만 지급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근로 계약서에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서명하실때 계약 기간 꼭 확인하시고 1년 이상이라고 명시 안되어 있는데 "첫달이니 수습이라서 얼마 뺌" 이러면 위법이니 차액은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습 기간이 4개월 이상도 위법입니다.

단, 나중에 차액을 받네 마네 하면서 신고하면 쌍방이 피곤하니 근무 하기 전에 꼭 확인을 꼼꼼하게 하세요. (시급의 10% 니 차액이 굉장히 미미할 겁니다.) 이런거 개무시하는 점주 치고 잘 챙겨주는 분들 거의 못봤습니다. 이 제도는 2015년 부터는 편의점이나 커피샵, 햄버거 샵 등 간단하고 직무 기술에 큰 노하우가 필요 없는 업종에서는 적용 금지가 됩니다. (올해 남은 기간동안만 적용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 점 역시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아르바이트 급여를 못받았을 경우

 점주님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급을 미루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악의적으로 지급을 미루거나 퇴사 후에도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 후 15일 이내 지급이 맞구요, 15일 지나서 안주면 상대방이 신고했을 경우 급여 미지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즉 그만 두고 20일 정도 지나서 지급했다고 하면 돈 줬으니 끝!이 아니고 5일 밀린거로 신고 하면 경찰에서 점주한테 전화 간다 이거죠. 물론 돈을 주면 처벌도 안받고 아예 기소를 안하거나 중간에서 합의를 보통 보는데 가끔 집요하게 처벌하라고 덤비는 알바도 있긴합니다. (물론 돈 줬으면 기소 안하고 끝납니다. 검사들도 바쁜데 이런걸로 일일이 기소 안해요). 결론적으로 그만둔지 15일 지나도 돈이 안들어 오는데 사장님이 전화도 잘 안받고 그러면 그냥 노동부에 신고해도 좋습니다. 단, 사장님이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지, 있어도 안주는지 정도는 꼭 확인한번 해보세요. 없어서 못주고 있는데 신고까지 먹으면 당하는 입장에선 두번 죽는 심정일겁니다.

5. 아르바이트 급여는 현금으로 받기 보다는 통장으로 이체 해서 받는게 서로 좋다.

왜냐하면 지급 했다는 근거가 이것보다 확실한게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월급날 급여 명세서를 달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저처럼 이런거 챙겨주는 점주님들 쯤되면 근무 시간표까지 두는 경우가 많아서 알바가 몇일 몇시에 출퇴근했고 그에 따라 급여가 이렇게 나왔다는 근거가 확실하게 있으니 급여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경우 좋습니다. 점주님이 급여 명세서나 출근부를 작성 안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출퇴근 시간을 따로 잘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요즘 어지간한 매장에는 CCTV가 있어서 출퇴근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걸 일일이 대조하기에는 힘들거든요.

6. 아르바이트 면접 볼때 유의사항

이력서 양식은 어떤 종류든 상관이 없습니다. 손글씨가 예쁘다면 자필도 좋구요 그게 아니라면 출력해서 가져가도 됩니다. 단, 양식이 아니고 연습장이나 노트에 쓴 이력서는 안쓰느니만 못하고 최악인 것은 그냥 맨손으로 달랑달랑 가는 겁니다. 채용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점주도 면접에 시간쓰고 사람 맞이하는 거라 스케줄 비워놓고 하는건데 성의없는, 무의미한 시간이 되면 서로에게 손해가 되겠죠. 요즘 이력서에 사진 안붙이는게 어떻냐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외모 보고 뽑으려고 사진 붙이라는게 아니구요, 이력서가 많다 보면 나중에 이력서만 보고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날때가 많아요. 이력이나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면 더 헛갈립니다. 최소한 누구 이력서인지 나중에 구분하려면 있어야 되는게 사진이에요. 적어도 얼굴은 기억하니까요. 결론적으로 면접 시 이력서 출력해 가거나 양식에 잘 써갑시다. 사진은 붙이는게 매너 또는 필수에요.  이건 점주들 사이에서 그냥 알음알음 퍼져있는 이야기인데요, 면접 볼때 알바생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자기가 말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뽑아라 입니다. 저도 알바생 면접을 숱하게 봤고 별의 별 경우를 다 겪었는데요 진짜 면접 보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딱 두번 봤습니다. 속는 셈 치고 뽑았었구요. 결론적으로 두 명 다 완전 열심히 그리고 아주 퀄리티 있게 일을 잘하더군요.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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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아르바이트 중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신소영 기자

육군 상병으로 복무 중인 21살 ㄱ씨는 입대 전 받지 못한 편의점 아르바이트비 때문에 요즘 잠이 오지 않는다. 그는 편의점주에게 임금과 주휴수당 등 약 40만원을 받지 못하고 2019년 12월 편의점을 그만뒀다. 편의점주는 차일피일 지급을 미뤘고, ㄱ씨는 밀린 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난해 7월 군에 입대했다. 그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구조를 신청해서라도 떼인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초 정기휴가가 취소돼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올해 12월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일을 그만둔 지 2년이 지나 소액체당금(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도 받지 못한다.

ㄱ씨처럼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알바 사장님’에게 돈을 떼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부 고용주들이 군대를 다녀오면 임금 체불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시한이 지난다는 점을 악용해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 것이다.

16일 체불 피해자에게 변호사 등을 연결해주는 앱인 ‘돈내나’의 사건 후기 게시판을 보면, 입대 전 못 받은 임금을 받아낸 현역 장병들과 예비역들의 ‘분투기’가 줄을 잇는다. 20대 초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자주 하는 편의점·음식점에서 임금을 떼인 경험들이 대부분이다. 22살 ㄴ씨는 입대 직전 편의점 점주로부터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점주는 ‘입대 격려금’이라며 쥐여준 50만 원이 퇴직금 명목이라고 했다. ㄴ씨는 입대 일주일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체불된 돈 600만 원을 나중에 돌려받았다. ‘돈내나’에는 지금까지 ㄴ씨와 사정이 비슷한 20여건의 군 장병 상담 신청이 들어왔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다. 체불 액수 등에 대한 고용부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업주가 체불액을 주겠다고 합의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고용부가 발급한 ‘체불금품 확인원’ 등을 근거로 민사 소송에 나선다. 노동자가 승소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 사건 전문 변호사·노무사들은 현행법상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만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일부 고용주들이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 공군 21개월(올해 12월 이후 전역 예정자 기준) 등인 점을 고려하면, 입대 전 떼인 임금에 대해 전역 뒤 법적 다툼에 나서더라도 시간이 빠듯하다. 소송을 위해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는 것부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의 강선묵 노무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해 임금 체불을 확인하는데도 보통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군 복무 도중 소송에 나서기는 더욱 어렵다. 근무시간과 체불액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의 증거자료를 모아야 한다. 외출과 외부 연락이 자유롭지 않은 현역 장병들에게는 만만찮은 일이다.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해 소송을 대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본인이 직접 공단 지부·지소에 방문하거나 노무사 등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보내 대리 신청을 해야 한다.

소액체불 사건을 많이 맡은 한 변호사는 “한국 알바 시장에서 ‘영장 나왔다’는 말은 업주에게 지갑을 내어주는 꼴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예비 장병들에 대한 임금체불은 흔한 사건이 됐다”고 꼬집었다. 돈내나 개발사의 박기범 대표도 “‘군대 가면 대응 못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입대 예정 노동자들을 만만하게 보는 업주들이 있다”며 “인생 첫 일자리에서부터 임금이 체불된 경험이 큰 상처로 남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전했다.

군 장병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 없이 정부가 체당금을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장은 “알바 노동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등의 조사로 체불 사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노동자의 소송 없이도 국가가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정치권에서 검토된 적이 있다.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돈을 받아내는 데 많은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이런 방식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에서 알바 노동자들에게 소송 없이 체당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몇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지난 4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는 임금 체불 노동자가 소송 없이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의 조사로 체불 사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노동자의 소송 없이도 국가가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가 소송전을 통해 사업주에게 직접 돈을 받아내는 노력을 덜어 현역 군인 등이 체불금 회수에 나서기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천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