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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환산 평가금액

외환자산 원화환산 평가금액은 조회 당일 각 통화별 1회차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평가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잔고기준수익률

조회시점의 매도가격 기준으로 산출한 수익률

수익률

  • 수익률은 평균잔액 기준입니다.
    (2018년 4월 20일 이전 수익률은 잔액 기준)
  • 평균잔액 기준 수익률 = 수익금액 / 평균잔액 X 100
  • 잔액 기준 수익률 = 수익금액 / 잔액 X 100

수익금액

수익금액=(평가금액+기출금액)-원금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원금과 이자를 대출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

원금균등상환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눈 할부 상환금에 월별 이자를 합하여 갚는 방식

원금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내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갚는 방식

펀드상품 안내

  • 역외펀드의 경우 총 펀드평가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펀드계좌의 경우 국내투자펀드의 펀드평가금액에 포함됩니다.
  • 수익률은 2005년 1월24일 이후 신규한 계좌에 한하여 표시되며 총투자금액의 수익률로 기출금금액에서 실현한 수익도 포함한 단순 수익률입니다. KB골든라이프연금저축펀드계좌(연금저축펀드모계좌)의 경우 다수의 연금 전용 하위펀드를 반영한 평가금액 및 수익률입니다. 하위펀드조회 버튼 클릭 시 하위펀드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체(입금)/환매 예약 중인 펀드계좌의 예약내역은 계좌조회의 평가액에 반영이 되지 않으며 별도의 거래내역 조회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펀드 수익률은 해당 계좌의 총 투자원금에 대한 누적수익률이며, 결산(재투자)후 평가금액으로 단순 계산한 수익률과 불일치 할 수 있습니다. 예)총 투자원금 1,000만원, 현재 평가금액 1,150만원[현재까지 총 수익금 200만원, 결산(재투자)로 인한 세금 징수액 50만원]일 경우 펀드 수익률은 15%가 아닌 20%입니다.

신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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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화신탁은 합계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화/골드 안내

  • 외화/골드 원화환산 평가금액은 당일자 각 통화별 1회차 고시환율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값으로, 실제 평가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회시점의 매도가격 기준으로 산출한 수익입니다.

펀드 선정 기준

운용성과 평가항목과 설정액, 그리고 운용전략 및 자산시장의 전망 등을 근거로 하여 KB국민은행의 투자 자문단,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정한 이달의 추천 펀드입니다.

목표 회차

목표 및 현재 회차에 추가 입금회차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평균저축환율

평균저축환율은 외화 계좌에 저축된 입금금액에
적용된 환율들의 평균을 계산한 환율입니다.

▶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은 가능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조회를 결과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불가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전심사방식인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단,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전자계약 금리우대(0.1%) 적용 기준 변경
- 변경전 :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적용
- 변경후 : 폐지

<시행일>
2023.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

□ 대출한도 변경
 변경전
-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 : 4억원
 변경후
-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 : 3억 1천만원

□ 대상주택 변경
 변경전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주)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주)신혼가구,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변경후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주)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주)신혼가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시행일>
2023.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

<변경내용>

□ 상품특징 명확화
- 아래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변경 내용 반영

□ 대상주택 변경
 변경전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변경후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주)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주)신혼가구,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대출한도 변경
 변경전
-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 5천만원 이내
(단, 신혼가구는 2억 7천만원,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3억 1천만원,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 5천만원 이내)
 변경후
-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 5천만원 이내
[단, 신혼가구,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미혼 단독세대주 제외)는 3억원,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 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원) 이내]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21년 기준, 4억 5천 8백만원)
 변경후 : (2022년 기준, 5억 6백만원)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기간 연장
 변경전 :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변경후 :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시행일>
2023.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

<변경내용>
□ 기본금리 인상
 변경전 □ 일반 : 연 2.00% ~ 연 2.75%, 생애최초 신혼가구 : 연 1.70% ~ 연 2.45%
 변경후 □ 일반 : 연 2.15% ~ 연 3.00%, 생애최초 신혼가구 : 연 1.85% ~ 연 2.70%

□ 우대금리 요건 명확화
 청약(종합)저축 장기가입자 우대금리 요건 추가
※ 청약종합저축 이용 중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회차·금액을 포함함

□ 자산기준 과중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변경
 변경전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5.0% 고정금리 적용
 변경후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3.0%p 가산

<시행일>
2022.04.11

<기존고객적용여부>

-------------------------------------------------------------------------------------
<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20년 기준, 3억 9천 4백만원)
변경후 : (2021년 기준, 4억 5천 8백만원)

□ 대출한도 상향
변경전 □ 일반가구 : 2억원 이내, 신혼가구 : 2억 2천만원 이내, 다자녀·2자녀 가구 : 2억 6천만원 이내
변경후 □ 일반가구 : 2억 5천만원 이내, 신혼가구 : 2억 7천만원 이내, 다자녀·2자녀 가구 : 3억 1천만원 이내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기간 연장
변경전 □ 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변경후 □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시행일>
2022.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 부
-------------------------------------------------------------------------------------
□ 기본금리 인상
변경전 - 일반 : 연 1.85% ~ 연 2.40%, 생애최초 신혼가구 : 연 1.55% ~ 연 2.10%
변경후 - 일반 : 연 2.00% ~ 연 2.75%, 생애최초 신혼가구 : 연 1.70% ~ 연 2.45%

□ 우대금리 신설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p

<시행일>
2021.11.12

<기존고객적용여부>
□ 기본금리 인상 : 고정금리(미적용), 변동금리(적용)
□ 우대금리 신설 : 미적용
-------------------------------------------------------------------------------------
<변경내용>
□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일몰기한 연장
변경전 □ 2020.12.31까지 적용
변경후 □ 2021.12.31까지 적용

<시행일>
2021.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
<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19년 기준, 2억8천8백만원)
변경후 : (2020년 기준, 2억9천2백만원)

<시행일>
2021.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
<변경내용>
□ 기본금리 인하
변경전 □ 일반 : 연 1.95% ~ 연 2.70%, 생애최초신혼가구 : 연 1.65% ~ 연 2.40%
변경후 □ 일반 : 연 1.85% ~ 연 2.40%, 생애최초신혼가구 : 연 1.55% ~ 연 2.10%

<시행일>
2020.10.30

<기존고객적용여부>
고정금리: 미적용, 변동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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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자산심사업무 수행주체 명확화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0.07.17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
<변경내용>
□ 신혼가구 대상자 확대
변경전 □ 신혼가구
변경후 □ 신혼가구(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포함)

<시행일>
2020.07.17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
<변경내용>
□ 기본금리 인하
변경전 □ 일반 : 연 2.00% ~ 연 3.15%, 생애최초신혼가구 : 연 1.70% ~ 연 2.75%
변경후 □ 일반 : 연 1.95% ~ 연 2.70%, 생애최초신혼가구 : 연 1.65% ~ 연 2.40%

<시행일>
2020.05.18

<기존고객적용여부>
고정금리: 미적용, 변동금리: 적용
------------------------------------------------------------------------------
<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18년 기준, 3.71억원)
변경후 : (2019년 기준, 3.91억원)

<시행일>
2020.01.17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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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미성년자녀 가구 우대금리 확대
변경전 □ 미성년 1자녀가구: 0.2%, 미성년 2자녀가구: 0.3%, 다자녀(미성년 3자녀이상)가구: 0.5%
변경후 - 미성년 1자녀가구: 0.3%, 미성년 2자녀가구: 0.5%, 다자녀(미성년 3자녀이상)가구: 0.7%

<시행일>
2019.12.31

<기존고객적용여부>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분부터 적용하나, 2019.12.31 이전 취급된 기존 계좌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변경 우대금리 적용가능
------------------------------------------------------------------------------
<변경내용>
□ (구입자금대출)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 호당 대출한도 확대
변경전 □ 2억 4천만원이내
변경후 □ 2억 6천만원이내

<시행일>
2019.12.31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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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일몰기한 연장
변경전 □ 2019.12.31까지 적용
변경후 □ 2020.12.31까지 적용

<시행일>
2019.12.31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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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대출대상자 요건 추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18년 기준, 3.71억원)

□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제재사항 추가
대출실행 전 :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
대출실행 후 :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4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2%p 가산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5.0% 고정금리 적용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원금
상환 유예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

□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선납 제한사항 추가
원금 및 이자 선납 :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 제한

□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고객 준비서류 추가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시행일>
2019.9.30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
<변경내용>
□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가구 대상기간 확대
변경전: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가구 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가구
변경후: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가구 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가구

<시행일>
2019.07.29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상품개시일: 2014.01.02

유효기간: 2023.01.06 ~ 2024.12.31.

▶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 원리금을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이익 상실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4%p, 3개월 초과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5%p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가 적용됩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른 인지세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출금액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각각 3만 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각각 7만 5천원)
10억원 초과 35만원(각각 17만 5천원)

▶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www.kbstar.com)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

(http://nhuf.molit.go.kr)

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유한책임대출은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을 말합니다.
■ 유한책임대출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을 적용할 수 있으며, 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하여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목적)
※ 최근 2개년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청약(종합)저축통장 거래내역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081-2호(2023.01.06)] / 유효기간(2023.01.06~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