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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자산 원화환산 평가금액은 조회 당일 각 통화별 1회차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평가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잔고기준수익률조회시점의 매도가격 기준으로 산출한 수익률 수익률
수익금액=(평가금액+기출금액)-원금 원리금균등상환대출원금과 이자를 대출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 원금균등상환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눈 할부 상환금에 월별 이자를 합하여 갚는 방식 원금만기일시상환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내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갚는 방식 펀드상품 안내
운용성과 평가항목과 설정액, 그리고 운용전략 및 자산시장의 전망 등을 근거로 하여 KB국민은행의 투자 자문단,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정한 이달의 추천 펀드입니다. 목표 회차 목표 및 현재 회차에 추가 입금회차는 반영되지 평균저축환율은 외화 계좌에 저축된 입금금액에 ▶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조회를 결과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불가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전심사방식인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전자계약 금리우대(0.1%) 적용 기준 변경 <시행일> <기존고객적용여부> □ 대출한도 변경 □ 대상주택 변경 <시행일> <기존고객적용여부> <변경내용> □ 상품특징 명확화 □ 대상주택 변경 □ 대출한도 변경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기간 연장 <시행일>
<기존고객적용여부> <변경내용> □ 우대금리 요건 명확화 □ 자산기준 과중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변경 <시행일> <기존고객적용여부> □ 대출한도 상향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기간 연장 <시행일> <기존고객적용여부> □ 우대금리 신설 <시행일> <기존고객적용여부> <시행일> <기존고객적용여부> <시행일> <기존고객적용여부> <시행일> <기존고객적용여부> ------------------------------------------------------------------------------ <시행일> <기존고객적용여부> <시행일> <기존고객적용여부> <시행일> <기존고객적용여부> <시행일> <기존고객적용여부> <시행일> <기존고객적용여부> <시행일> <기존고객적용여부> <시행일> <기존고객적용여부> □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제재사항 추가 □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선납 제한사항 추가 □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고객 준비서류 추가 <시행일> <기존고객적용여부> <시행일> <기존고객적용여부> 상품개시일: 2014.01.02 유효기간: 2023.01.06 ~ 2024.12.31. ▶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 원리금을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이익 상실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4%p, 3개월 초과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5%p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가 적용됩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른 인지세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 (http://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유한책임대출은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을 말합니다. □ 본인 신분증 ※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081-2호(2023.01.06)] / 유효기간(2023.01.06~202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