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 gaeingwaoegyoseubja sa-eobjadeunglog

과외,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해야하는 이유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 gaeingwaoegyoseubja sa-eobjadeunglog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의 이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과외 또는 공부방 (과외)선생님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과외선생님(개인과외교습자)는 약 1만명 정도입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라-유형)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생각되시죠? 전국에 과외선생님이 1만명 밖에 되지 않는다니요.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과외선생님, 남들도 다들 이렇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니까,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 gaeingwaoegyoseubja sa-eobjadeunglog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가지 복병이 여러분들(과외선생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 gaeingwaoegyoseubja sa-eobjadeunglog

그럼 대체 왜 과외선생님(개인과외교습자)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알아볼까요?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 gaeingwaoegyoseubja sa-eobjadeunglog

과외를 하시거나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과외)선생님이시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겠죠? 바로 학파라치!!

학원과 파파라치(Paparazzi)를 합친 말로, 통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파파라치와 달리 통화녹음, 몰래카메라 등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여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줄여서 "학원법")을 위반하는 분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노리는 자들입니다.

한 때, 학파라치를 양성(?)하는 학원이 고가의 학원비를 챙기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불법 고액과외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원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죠?

어쨌든, 학파라치들은 무엇을 신고하는 걸까요?

바로 개인과외교습자가 주소지 관할교육감(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포상금이 월교습비의 50%(500만원 한도)입니다.

그럼 반대로, 학파라치에게 신고를 당한 개인과외교습자의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4호)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 gaeingwaoegyoseubja sa-eobjadeunglog

네. 제가 생각해도 너무 과한 벌칙입니다. 그래도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단,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분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휴학생이나 졸업생은 학원법 적용대상입니다.)

이러한 벌칙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를 관할 교육감(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고증명서는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생(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청시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 gaeingwaoegyoseubja sa-eobjadeunglog

위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자신고를 하면, 교육청에서는 해당 내용을 국세청과 공유하게 되며, 이듬해 1월 중에 과외선생님 주소지에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라-유형)
해당 안내문에는 2월10일까지 전년도의 개인과외교습에 따라 수취한 수입금액 명세 등을 신고하고, 5월말까지 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상 의무이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래도 학원법에 따라 신고까지 하셨으니, 사업자등록을 굳이 거부하실 필요는 없겠죠?

또한 두번째 복병인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 gaeingwaoegyoseubja sa-eobjadeunglog

소득세법에서는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
만원이 넘을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고 하는데요.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 gaeingwaoegyoseubja sa-eobjadeunglog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다르면, 과외학원 및 방문교육은 일반교과학원(통상의 학원)과 함께 일반교습학원으로 분류됩니다. 즉, 과외나 공부방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는 말이죠.

이를 위반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학원법 위반에 따른 벌칙보다 과하면 과했지 덜하지는 않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꼭 현금영수증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요새는 학부모님들이 과외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므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업자등록 없이 과외나 공부방 운영을 계속하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아셨겠죠?

사업자등록(학원법에 따른 신고 포함) 없이 수년째 과외 또는 공부방을 운영해도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요?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신가요?

잠깐 하시다 말게 아니라면, 안전하게 현행법을 준수하셔서 떳떳하게 사업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원법에 따른 신고,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치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학원 및 교습소는 용도지역과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하고,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 시설별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1. 학원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학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교습소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다음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 gaeingwaoegyoseubja sa-eobjadeunglog

3. 개인과외 교습

개인과외 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

1. 학원의 용도지역

학원은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학원의 연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건축물의 용도 확인

- 학원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학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동일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는 교육연구시설 이어야 합니다.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학원을 설치·운영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으로부터 건축물 용도 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용도 변경 신고를 하여 학원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 ·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 유해업소의 종류

유해업소의 종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을 갖춘 영업소를 말합니다.

다만,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①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또는

②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3. 학원의 시설기준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이어야 합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교습 제한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같은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숙박시설에 영양사와 강사자격기준을 갖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에 따릅니다

1. 학원의 명칭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합니다

- 학원 명칭 뒤에 학습과정 명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시) 동부보습학원 또는 동부학원, 샛별음악학원 또는 샛별학원

- 외부간판 외의 외부창 및 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 대외적으로 광고(팜플렛 및 광고지)하는 경우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이미 상표로 등록된 학원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대성학원, 한샘학원, 고려학원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등록된 상표권 명칭 조회 방법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 gaeingwaoegyoseubja sa-eobjadeunglog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의 “상표”검색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명칭표시를 한 학원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학원 광고물의 표시방법

학원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행하여 표기하여야 합니다

- 영어 대문자 이니셜(initial)을 학원명칭에 사용(한글과 동일하게 취급)

(예시) 이앤비학원(E&B학원), 에스디에이외국어학원(SDA외국어학원) 등

- 한글로 풀어서 사용

(예시) 에이플러스보습학원, 헤럴드어학원 등

- 한글과 함께 뒤에 괄호 속에 넣어서 사용

(예시)리더스(leaders)보습학원 등

- 한글 명칭 중간에 영문자를 넣어서 사용

(예시)고려이스쿨보습학원(고려e스쿨보습학원), 21세기학원·21씨학원(21C학원)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 gaeingwaoegyoseubja sa-eobjadeunglog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 gaeingwaoegyoseubja sa-eobjadeunglog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1. 학원의 등록 절차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2. 원칙(院則)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

4. 학원 시설평면도

5.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함)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 수리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 등록을 수리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학원의 설립에 대한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증서(학원 등록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운영 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됩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을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 해당 학원이 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허락받지 않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조건부 등록

학원의 시설과 설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학원의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학원설립·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

3. 원칙(院則)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5. 학원 시설평면도

6.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

7. 시설·설비계획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시설ㆍ설비계획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 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등록의 효과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 gaeingwaoegyoseubja sa-eobjadeunglog
학원 설립 · 운영의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는 1년의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 gaeingwaoegyoseubja sa-eobjadeunglog
보고를 받은 교육감은 시설과 설비의 확보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 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을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 gaeingwaoegyoseubja sa-eobjadeunglog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그 등록이 말소됩니다.

2. 변경 등록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학원설립·운영자, 학원의 위치, 시설과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절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교습비등이란?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말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 gaeingwaoegyoseubja sa-eobjadeunglog
변경등록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 gaeingwaoegyoseubja sa-eobjadeunglog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 gaeingwaoegyoseubja sa-eobjadeunglog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 gaeingwaoegyoseubja sa-eobjadeunglog
학원의 시설평면도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 gaeingwaoegyoseubja sa-eobjadeunglog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사항 통보

학원 설립·운영자가 변경등록 해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학원 설립·운영자가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학원의 개원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 완료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개원해야 합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마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사업자 단위.hwp

파일 다운로드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③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④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 gaeingwaoegyoseubja sa-eobjadeunglog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와 함께 그 부분의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 이하 같음)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대행과 세무문의는

02-553-0312 연락주시면 됩니다.

#학원 #교습소 #과외 #학원사업자등록 #학원세무 #교습소사업자등록 #교습소세무 #과외세금 #학원세금 #교습소세금 #학원창업 #교습소창업 #학원용도 #강남학원세무사 #봉천동학원세무사 #신림동학원세무사 #사당학원세무사 #서초학원세무사 #교대세무사 #건대세무사 #봉천동세무사 # 신림동세무사 #역삼세무사 #학원전문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