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연기 방법 - gundae yeongi bangbeob

입영일자 연기 방법 및 사유 등

개 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제도

신청대상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

   (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각 군 지원 사유자는 제외) 처리 제한

신청시기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이 가능

신청기관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우편으로 제출 시는 병무청 병무민원포털 신청서 / 구비서류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바로가기)를 다운받아 해당란 기재한 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지청)으로 송부

입영일자 연기사유, 연기기간 및 구비서류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함께 아래 사유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통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

     * 입영일자 연기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음

       (, 질병 또는 심신장애, 천재·지변 기타 재난, 행방불명,

        취업자(고졸이하)는 제외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핸드폰 등으로 개별 통보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첨부 서류

연기사유

연기기간

구비서류

질병 또는 심신장애

60일의 기간 내에서 연기

병무용진단서

가족 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한 때

- 30일의 기간 내에서 연기

- 그 사유가 계속될 때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다시 연기(통산60)

진단서(가족),

사망진단서 등

사실확인서

천재·지변 기타 재난

-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파생되어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함

사실확인서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자로 고발 후

사유해소 시까지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

주민등록등()

확인

각 군 모집시험 응시

각 군(의무경찰 등 포함)의 모집에 응하여

그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합격자

발표 시까지 일단 연기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그 입영일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군 지원 사유로

1회 입영기일을 연기 받은 사람을 포함)

다만, 현역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기일 30일 전 까지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함

- 접수증

   또는 수험표 등

- 병무청에 접수한

   경우 제출서류

   없음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거나
24세 이하자로
출국대기 또는 출국
(국외체재)

- 국외이주허가 받은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

  하고 그 연기기간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다시 연기(30세 초과자는 30세까지)

-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을 기다리고 잇는 사람에

  대하여 60일의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기

  (‘18.7.31.이전 입영대상자까지 적용)

- 여권을 발급받아 입영일 이후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연기 후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18.8.1.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적용)

- 입영일 이전에 출국(예정자포함)하여 국외체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귀국일까지

   연기 (‘18.8.1.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적용)

여권사본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 대학진학(·고교 진학·복학예정자 포함)

  ​예정자는 21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하되

  이에 더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

  능력시험 접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2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

- 대학원진학 예정자(박사과정 수학예정자 포함)

  대학()을 졸업하는 다음 해 5월 말일

   (후기 졸업자중 다음연도 후기 진학예정자는

   다음해 10월 말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19.1.1.이후 입영대상자부터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 대학 편입학 예정자는 대학수료

  또는 졸업 다음해 5월 말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졸업(예정)

수료확인

- 전년도 응시,

수능접수,

학원 등 수강여부

또는

기타 사실확인

형제 동시복무

-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

  소방원 포함), 상근예비역 소집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게 될 경우 희망하는 1인은 입영일자

  연기 범위 내에서 복무자의 전역 시까지 연기

- 28세 이상자는 복무중인 형제의 잔여 복무기간이

   입영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연기

   (‘18.8.1.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적용)

구비서류 없음
- 병무청에서

확인 후 처리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단체 포함)에서

시행 하는
채용시험 응시

3회에 한하여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

(미응시자는 동일사유 연기불가)

접수증, 수험표

또는 1차 시험

합격확인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
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

시험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응시

- 1회에 한하여 자격(면허)시험 일정까지 연기

   다만, 시험 시행주기가 연1회인 자격/면허시험에

   재차 응시한 사람은 2회까지 연기가능

- 당해연도 1차시험 합격자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 해의 2차 시험 응시예정자는 원에 의해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

- 운전면허시험 등 상시 또는 연중 접수하는

   자격·면허시험응시자는 연기 비대상(상시시험을

   시행하는 동일종목의 정기시험도 연기 비대상)

- 28세 이상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연기비대상(‘18.8.1.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적용)

시험접수증

또는 1차 시험

합격 확인

공무원 채용 후보자

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람은

1년의 기간 내에서 연기

공무원채용

등록확인

의사 ·한의사 시험 등 응시 예정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초중등교사

임용 시험 불합격자로서 졸업 후 시행하는 시험응시 예정자는 시험일정까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

사실확인(병무청)

검정고시 응시

- 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 접수자는 그 시험일정

  까지 연기(불합격자는 추후 접수 시 추가연기)

-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18.8.1.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적용)

접수증 등

사법연수원 수련 등

사법시험 및 회계사, 변리사 등의 시험에 합격하여

수련(연수) 중이거나 수련(연수)예정인 사람에

대하여는 1년의 기간 내에서 연기

합격증,

사실확인(병무청)

직업

훈련원생
재원 등

-고등기술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공공직업

  훈련원에 재원중인 사람과 노동부지정(허가)

  ​직업훈련시설(법인)에서 교육비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과정에 재원중인 사람으로 4시간 이상

  수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졸업(수료)시까지

  연기

-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18.8.1.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적용)

사실확인(병무청)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 학력이 학사 미만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출석수업 형태로

  수강 중인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연기

-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18.8.1.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적용)

사실확인(병무청)

졸업예정자

- 각급학교(2년제대학 이상) 1년 이내 졸업예정자

   (수료자 포함)로 학업계속 희망자는 1년의 범위

   내 졸업 시까지 연기

- 학위별 1회에 한하여 연기(, 석사이상의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 추가)

   (‘18년 입영대상자까지 적용)

- 각급학교(2년제대학 이상) 1년 이내 졸업예정자

   (수료자 포함)로서 학업 계속 희망자는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의 범위에서 졸업 시

   까지 연기(휴학자 제외)

   (‘19.1.1.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적용)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등

졸업가능여부

확인서

취업자

(고졸이하)

5인 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유해업소, 단기간 임시직의 도·소매업, 단시간 임시직의 운수업, 여신금융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업종은 제외

- 재직증명서

(병무청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민원서식참고)

- 사업자등록증사본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기타 관련사실

증빙서류 등

취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취업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연기(이 경우,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25조 제3항을 준용한다)

재직증명서,

수급자증명원(본인)

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공익 또는 국가업무 수행

- 공익 또는 국가업무 수행상 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

- 28세 이상자는 지역 또는 기관의 홍보대사 등

   홍보활동의 경우 연기 비대상

   (‘18.8.1.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적용)

사실확인서

자녀출산·양육

친권자가 6세 이하(임신 중인 태아를 포함하며,

미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의무자가 같은 주소에

있는 경우에 한함)의 자녀양육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하여 통틀어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사실 확인

창업

- 벤처기업 창업가, 벤처기업 예비창업가

- 사회적기업창업가, 예비사회적기업창업가,

   정부부처의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참여자로서

   창업한 사람

-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주최·주관

   창업경진대회 3순위(소셜벤처, 사회적기업

   경연대회 포함) 이내 입상자로서 창업한 사람

- 정부부처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자로

   창업한 사람

- 창업경진대회 본선진출자(훈격 : 대통령상)로서

   창업한 사람

- 창업아이템과 관련한 본인의 특허 및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창업한 사람

-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사람으로서 창업한 

  사람

- 입영일자 연기기간(2) 범위 내에서

   연기 횟수는 2회에 한하여 연기

- 벤처기업 확인서

- 예비벤처기업

확인서

- 사회적기업

인증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 사회적기업육성

사업 협약서

- 경진대회

입상증명서

- 창업지원 사업

선정 사실확인서

- 경진대회 본선

진출 사실확인서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 벤처캐피탈 투자

받은 사실확인서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잠복

결핵치료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으로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기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치료확인서

부득이한 단기
국외여행
(‘18.8.1.

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적용)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1

   제1호 가목 다)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

  받는 사람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곤란

  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기

   (연기 후 미출국자는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 참고 사항 : 단기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 사람

   (25~27)으로서 부득이하게 입영일 이후까지

   단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사유입니다.

항공권 등

사실확인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연기(연기사유 계속 시 3월 추가)하되 연예분야 및 체육분야의 경우 는 분야별로 1회에 한하여

3월의 기간 내에서 연기

사실확인

(진술서 등)

참고사항

   - 입영(소집)기일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신, 전화 등으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 연기되지 않고, 전환복무 선발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