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계정 비활성화 처벌 - diseukodeu gyejeong bihwalseonghwa cheobeol

n번방 방지법이 생기고 아청법이 생기면서 텔레그램 N번방으로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들이 또 다른 채팅 앱인 '디스코드'로 옮기며 많은 분들이 처벌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디스코드는 초대 코드를 입력하면 채팅방에 접속할 수 있고, 채팅뿐만 아니라 파일 전송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청물을 공유, 판매, 구매 하는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왔는데, 최근 한 채팅방에서만 2,000명이 적발되면서 디스코드 아청법 처벌 수위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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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성착취물 유포자들이 디스코드로 넘어간 이유는 역시 '보안'입니다. 디스코드 또한 텔레그램 못지않게 보안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채팅 시 암호화된 서버를 이용한다는 점, 메인 서버가 해외에 위치해 있어 사용자 추적이 어렵다는 점 등이 큰 이동 요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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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본사와 운영진이 비공개여서 수사 협조 요청에 어려움을 겪는 텔레그램과 달리 디스코드는 미국에 본사가 있습니다.그리고 디스코드 운영진은 불법 영상물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질문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실제 2021년 1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의 보도에 따르면,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 및 판매한 혐의를 받는 남성 10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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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메가 클라우드, 텔레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드라이브, 디스코드까지 모두 아청물에 관한 압수수색 및 처벌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메가클라우드와 디스코드는 텔레그램과 다르게 IP 등 관련 정보를 한국 경찰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만큼 적발 및 처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지 언제쯤 안심할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디스코드 아청법 처벌수위와 기준

2. 디스코드 n번방 방지법, 아청법 자주 하는 질문

1. 디스코드 아청법 처벌수위와 기준

디스코드 계정 비활성화 처벌 - diseukodeu gyejeong bihwalseonghwa cheobeol

아청물 제작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작 알선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채팅방 운영자 또는 직접 가담한 자는 수사 1순위 대상이 됩니다. 이때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채팅방에서 새로운 영상을 요구하거나, 아청물을 제작하는데 의견을 제시한 혐의가 인정되는 때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한, 채팅방을 자주 접속했거나, 활동한 정황이 확인되는 때에도 단순 시청 및 소지가 아닌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 아청물 판매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상 배포 및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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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비트코인으로 아동 음란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문제는 현재 상황처럼 판매한 자가 적발되면 압수수색을 통해 판매 이력 및 리스트를 확보하여 무더기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아동 음란물 구매, 시청, 소지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 구매, 소지죄는 2가지 상황으로 나뉘게 됩니다.

1) 실제로 구매 및 다운로드로 소지한 경우
2) 아동 음란물이 업로드된 채팅방에 있었으나 시청 및 다운로드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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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지”의 의미는 실제로 저장공간 안에 아동 음란물이 저장된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에, 2가지 상황 모두 아청법 소지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팅방에서 나가지 않고 일정 기간 잔류해 있었다면 언제든 유포, 시청, 소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2. 디스코드 n번방 방지법, 아청법 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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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스코드를 하다가 링크를 타고 들어갔더니 무료방,미끼방에서 영상을 다운 받았는데 알고보니 아청물이에요... 돈을주고 구매한 적은 없고 영상만 다운받은건데 괜찮나요?

A.안타깝게도 오히려 무료방에서 적발된 사례가 더 많으며, 위와 같은 주장으로는 선처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Q.아청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어요..

A.아청법 제11조 5항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러니 모르고 다운받았다면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사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디스코드 공장 초기화 등 아청물 삭제가 증거인멸 등으로 인정되어 불이익이 오는 건 아닐까요?
A.이때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정황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현시점에서 증거를 삭제하는 행위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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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아청법 선처를 기대하려면 판례를 기준으로.
1) 채팅방을 바로 나갔거나, 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2) 다운로드 전까지 해당 영상이 아동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3) 해당 영상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닙니다. 
4) 아동 음란물 시청 및 소지에 ”고의“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반성문,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수사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해나간다면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스코드와 메가 클라우드는 한국 경찰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코드를 통해 아청물을 소지, 유포, 공유했다면 IP 추적을 통해 비교적 쉽게 적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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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는 경찰, 검찰에게 “억울하다,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에, 증거가 확보되어있다는 것을 전제로 수사 대응 및 재판 방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Q.아청법 위반 벌금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A.일반적인 성범죄도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사건 중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으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는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며,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때에 속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입법의 목적상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합의라는 양형 사유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영상 속 피해자가 누구인지조차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또한, 아청법 개정으로 인해 소지가 아닌 단순 시청까지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될 정도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2020년 6월 이후에는 위 벌금형에 대한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더라도 집행유예입니다. 이에 따라 구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아청법 위반임에도 감경 및 참작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치밀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Q. 벌금형 이상 처벌 받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취업 제한이 생기나요?

A.아청법은 개정되고 최소 징역형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을 처분 받는다면 아래와 같은 제한사항이 생기게됩니다.

1)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자택 주변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주택 또는 시설에 우편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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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대 10년간 취업제한
아청법 위반 벌금 및 집행유예의 대상이 되는 주 연령대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인 만큼 취업제한은 엄청난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청소년과 크게 관련이 없는 업종이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취업제한의 범위는 생각보다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직장 내 징계, 공무원 및 군인 강등 및 파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느끼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관련 사건에 충분한 승소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곳저곳 검색해보니 법무법인 한율이라는 곳이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포스팅을 해준것 같아 많이 참고했으니 혹시라도 불안하시다면 아래 오픈카톡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오픈톡방 또는 댓글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소정의 비용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