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컨베이어 체인 종류
제품 설명회사 정보기본 정보제품 설명우리 회사는 체인점과 스𝔄라켓 공장을 소유𝕘고 있으며, 다양𝕜 산업에 맞는 제품을 공급𝕘고 있습니다. 컨베이어 체인 카탈로그 = Https: //chainconveyorfty. En. Made-in-china. Com/Product-Catalogs/ 중국 컨베이어 체인 공급업체 컨베이어 체인 카탈로그 = Https: //chainconveyorfty. En. Made-in-china. Com/Product-Catalogs/ 이 공급 업체에 직접 문의 보내기카테고리별로 유사한 제품 찾기또한 추천컨베이어 종류1. "컨베이어(conveyor)"란 재료·반제품 화물 등을 동력으로 단속 운반 또는 연속 운반하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구동장치 나. 벨트, 체인 등 이송장치 다.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 2. "벨트 또는 체인 컨베이어"란 벨트 또는 체인을 이용하여 물체를 연속으로 운반하는 장치를 말한다. 3. "나사 컨베이어(screw)"란 나사를 회전시켜 물체를 이동시키는 컨베이어를 말한다. 4. "버킷 컨베이어(bucket)"란 쇠사슬이나 벨트에 달린 버킷을 이용하여 물체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운반하는 컨베이어를 말한다. 5. "롤러 컨베이어(roller)"란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한 여러 개의 롤러를 이용하여 물체를 운반하는 장치를 말한다. 6. "트롤리 컨베이어(trolley)"란 공장 내의 천장에 설치된 레일 위를 이동하는 트롤리에 물건을 매달아서 운반하는 장치를 말한다. 컨베이어 종류컨베이어 작업 안전작업 수칙 ● 컨베이어 점검ㆍ수리ㆍ청소 작업 중 안전수칙 작업 전 반드시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주 전원을 한다.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주 전원은 반드시 해당 근로자가 공급하고 그 외는 누구도 전기 공급을 할 수 없도록 한다. ●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관리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수리ㆍ점검ㆍ청소 등의 작업 시에는 담당 작업자가 전원을 차단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는 전원차단 장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오작동 등 작업 중 비상상황 시 전원을 차단하는 비상정지 장치를 작업자가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ㆍ사용 방호장치(덮개, 방호울, 연동장치 등)를 부착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해제하고 사용하지 않도록(정상 작동되도록) 조치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관리ㆍ감독 실시 ●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수리ㆍ점검ㆍ청소 등의 작업 전 해당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주 전원은 반드시 차단하며 다른 작업자가 전원을 공급할 수 없도록 전원스위치는 열쇠로 잠근 후 담당자가 보관 열쇠로 전원스위치를 잠글 수 없는 경우에는「점검 중 조작금지」표지판을 부착하며, 이를 동료 작업자에게 알려 기계의 불시 가동을 예방토록 조치 방호장치 기능을 임의로 해제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수칙은 반드시 준수
※ 유형별 : 이물질 제거 27건(32%) > 기기교정 등 21건 >청소 17건 ▶컨베이어 정의 및 종류
▷종류
3. 버킷(bucket) 컨베이어 4. 나사(screw) 컨베이어
▷법 제35조의2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법 제35조의4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은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제86조 (탑승의 제한)
제87조 (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제194조 (트롤리 컨베이어) 제195조 (통행의 제한 등)
2. 안점검사 대상 추가 (컨베이어) : 2017.10.29부로 시행 4. 안전검사 대상 ▷안전검사 제외 대상 • 소형 컨베이어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1.2kW 이하인 것) • 무빙워크 등 사람을 운송하는 것 •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것 •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 (항공기에 화물을 탑재하는 이동식 컨베이어)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아닌 것 (길이 3m 이하인 것) 또는 구간 • 최대 이송속도가 150mm/s 이하인 것으로 구동부 등 위험부위가 노출되지 않아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 • 타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 항만법, 광산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아닌 구간 • 밀폐 구조의 것으로 운전 중 가동부에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것 또는 구간. 이 경우 컨베이어 시스템이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하·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경우도 포함되며, 격벽에 점검문이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 운전 중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을 포함한다. • 산업용 로봇 셀 내에 설치된 것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이 경우 산업용 로봇 셀은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 으로 보호되는 경우에 한한다. •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것으로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 • 스태커(stacker)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으로 동력에 의하여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컨베이어(mobile equipment) 시스템
또는 구간 • 개별 자력추진 오버헤드 컨베이어(self propelled overhead conveyor) 시스템 또는 구간
※ 검사기관 : 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6. 안전검사 불합격
사례 • 덮개 또는 울 : ①컨베이어의 동력전달 부분, ②벨트,풀리,체인 등, ③호퍼, 슈트의 개구부 및 장력유지장치 등에는 덮개 및 울을 설치 • 덮개 또는 울 :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 운반 아이들러 및 회귀아이들러의 덮개, 울, 물림보호물 등의 설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 통로 : 건널다리(계단)에는 바닥에서 90cm 이상 120cm 이하에 상부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바닥면과 중간에 중간난간대가 설치 • 통로 : 작업대 난간 설치 • 통로 : 건널다리(계단)에는 바닥에서 90cm 이상 120cm 이하에 상부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바닥면과 중간에 중간난간대가 설치 • 경보장치 : 조작자의 시야를 벗어난 작업영역이나 통행구역에 있을 수 있는 사람에게 컨베이어가 시동되는 것을 경고할 수 있도록 동시에 작동
되는 경보음과 경보등 설치 • 접지 : 400V 미만일 때 100Ω 이하, 400V 이상일 때 10Ω 이하의 접지
저항값 만족 • 비상정지장치 : 비상정지장치는 작동된 이후 수동으로 복귀시킬 때까지 자동으로 복귀되지 않을 것
*제15조 관련, 별표6,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에 해당 • 화물 이탈 방지 • 고정장치 라. 외함접지 단자에는 문자(PE)를 표기해야 하며, 기계부품 등의 본딩회로에 사용되는 그 밖의 단자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표기해야 한다.
• 전선의 색상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pdf 3.02MB
▶자체 일일안전검검
1.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17-52호).hwp 5.85MB 2. 안전검사절차에 관한 고시 (제2014-164호).hwp 0.19MB 3.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_절차에_관한_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13-13호).hwp 0.17MB 4.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기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46호).hwp 0.07MB 5.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16-29호).hwp 2.48MB 6. 전기기계기구제조업.pdf 9.42MB 7.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pdf 3.02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