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근로능력과 약간의 고정적인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간혹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각의 자격 및 혜택이 상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하는데,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1인 가구의 경우 972,406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은 중위소득 52% 이하여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 이렇게 4개로 나뉘어 지며 급여 수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활근로, 영구임대 등 종류 및 분야가 다양하며 한부모교육비, 청소년한부모자립 등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혜택 종류가 많은만큼, 본인에게 맞는 걸 찾기가 쉽지 않은데, 복지로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간편하게 원하는 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가까운 읍·면·동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며, 한 달 이내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참고로 준비서류는 신분증과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부채증명서 등 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방법차상위계층이 확정되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양한 복지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증명서 발급은 동사무소나 복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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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None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100까지로 나누었을 때 그 중 중간에 위치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와 비교했을 때 100~120% 정도의 소득이 있는 잠재적 빈곤층과 고정적인 재산을 갖고 있어 수급자에서 제외된 계층을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합니다. 2022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12만 1080원 이므로,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256만 540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아래 표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소득이 아래표보다 높더라도 차상위계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figure class="wp-block-table txc-table"><table> <tbody> <tr> <th> 구분</th> <td><p> 1인가구</p></td> <td><p> 2인가구</p></td> <td><p> 3인가구</p></td> <td><p> 4인가구</p></td> <td><p> 5인가구</p></td> <td><p> 6인가구</p></td>
</tr> <tr> <th> <p> 기준 중위소득</p> </th> <td><p> 194만4812<br> </p></td> <td><p> 326만85</p></td> <td><p> 419만4701</p></td> <td><p> 512만1080</p></td> <td><p> 602만4515</p></td> <td><p> 690만7004</p></td> </tr> <tr> <th> <p> 차상위계층</p>
</th> <td><p> 97만2406</p></td> <td><p> 163만43</p></td> <td><p> 209만7351</p></td> <td><p> 256만540</p></td> <td><p> 301만2258</p></td> <td><p> 345만3502</p></td> </tr> </tbody> </table></figure> <h3
id="%25ec%25b0%25a8%25ec%2583%2581%25ec%259c%2584%25ea%25b3%2584%25ec%25b8%25b5-%25ec%258b%25a0%25ec%25b2%25ad%25eb%25b0%25a9%25eb%25b2%2595"><b>차상위계층 신청방법</b></h3> <p>기초생활보장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p> <div class="myads"><ins class="adsbygoogle" data-ad-client="ca-pub-3203260312633345" data-ad-format="link" data-ad-slot="9446939941" data-full-width-responsive="true" style="display:block"></ins><script>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이 외에 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곳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게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등 차상위계층 확인방법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에 접속하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면 됩니다. 아래 방법을 통해 모의계산을 했을 때 교육급여 수급자로 나온다면 차상위계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다음으로 가구원수,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결과를 확인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교육급여 수급대상자라고 나온다면, 129번으로 전화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평생교육 바우처, 영구임대주택, 방과후 보육료,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2020년 8월 11일 기준 총 56가지의 차상위계층 관련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평생교육 바우처 만 25세 이상의 저소득층 성인을 위해 평생교육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2. 방과후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3. 영구임대주택 공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반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돕습니다.
4. 이동통신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줍니다.
5. 건강보험료 지원
이 외에도 차상위계층을 위해 여러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총 57건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로 차상위계층 혜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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