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운영 - chaegwang-eul wihan changmun deung-i issneun byeogmyeon un-yeong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창 넓이가 0.5㎡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은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라고 1일 법령해석을 내렸다.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기준으로 ▲가목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목은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높은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목은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목은 채광창(창 넓이가 0.5㎡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고 경우에는 8m 이상 ▲마목은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바닥면적 3㎡ 이하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포함)에는 4m 이상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원인은 “각각 창 넓이가 0.5㎡ 미만인 창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경우 동 사이의 거리 기준을 적용할 때 가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마목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라목에서는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 이상인 창으로 규정해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 이에 따라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로서 창문 등을 비롯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목이 적용되나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목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

이를 토대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관련해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나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측벽’의 의미 파악이 필요하다.

법제처는 “라목에서는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을 구분해 규정하면서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 사이의 간격을 8m 이상으로 규정한 반면, 마목에서는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 사이의 간격을 4m 이상으로 규정해 완화된 거리 규정을 적용하면서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일정 규모 이하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를 측벽에 포함하고 있다”며 “이 점에 비춰 측벽은 0.5㎡ 미만의 창문을 포함한 창문 등이 없는 벽면을 말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벽면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가 라목에 따른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또는 마목에 따른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안의 경우 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채광창등이 있는 벽면으로 된 건축물(A건축물)과 채광창등이 없는 측벽으로 된 건축물(B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창등이 있는 벽면으로 된 건축물(A건축물)의 높이만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창등이 없는 측벽으로 된 건축물(B건축물)의 높이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이유


    「건축법」 제61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서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마주보는 건축물 간에 띄어야 할 최소한의 거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일조이익 등은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적 보호 대상이 되어 손해배상청구 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1항에서 선언하고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각주: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판결례 및 법제처 2018. 6. 11. 회신 18-0122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일조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간에 이격거리를 두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는 국민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관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두 동 이상의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일정 거리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같은 호 나목에서는 “높은 건축물”, “낮은 건축물”과 같이 명시적으로 두 건축물의 높이를 모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이 적용되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건축물 각 부분 높이”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은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각각의 건축물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 모두를 기준으로 하여 이격거리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사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채광창등이 있는 벽면으로 된 건축물(A건축물)의 높이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채광창등이 있는 벽면으로 된 건축물(A건축물)의 높이가 채광창등이 없는 측벽으로 된 건축물(B건축물)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B건축물의 높이까지 기준으로 산정한 거리보다 더 짧은 거리로 이격거리가 산정되어 A건축물 세대의 일조권 등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바, 이는 일조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두려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각각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경우, 동 사이의 거리 기준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마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로서 창문 등을 비롯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호 가목이 적용되나,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같은 호 가목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0.5제곱미터 미만의 창이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가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관련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나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측벽”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 사이의 간격을 8미터 이상으로 규정한 반면, 같은 호 마목에서는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 사이의 간격을 4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여 완화된 거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같은 목의 괄호 부분에서는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정 규모 이하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를 측벽에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측벽은 0.5제곱미터 미만의 창을 포함한 창문 등이 없는 벽면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0.5제곱미터 미만의 창이 있는 벽면을 측벽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벽면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가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日照)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일조 등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적 보호 대상이 되어 손해배상청구 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인의 인격권과도 밀접한 관련(각주: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판결례 및 법제처 2018. 6. 11. 회신 18-0122 해석례 참조)이 있다고 할 것인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에 확보해야 할 거리에 관한 규정은 국민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