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개인카드 차이 - beob-inkadeu gaeinkadeu chai

사회 초년생인데 회사에서 한번씩 밖에나가서 식사할 때 사장님이 개인카드를 주시거나 법인카드를 주시거나 어떤걸 주셔도 어차피 다 사장님 돈이지 않나요?? 차이점을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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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로 사용하면 법인의 비용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이 줄어들어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자금은 사장님의 개인 돈이 아니므로 사장 입장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본인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85, 우성에스비타워 8층 85호 02-6403-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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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의 경우 법인의 경비처리가 가능하나

    대표이사의 개인카드는 법인의 경비처리가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그리고 법인과 대표이사는 동일 인격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양자간의 차이가 없으나 법인인 주식회사는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4. 17:18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형태로 되어있을 경우 법인카드는 법인의 지출이 되는 것이지만 개인카드는 대표이사의 개인 지출이 되는 것이므로 다릅니다. 대표이사가 곧 법인일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도 법인의 근로소득자입니다.

      2021. 05. 14. 01:38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주주가 1인주주이면서 그 1인 주주가 대표일지라도

        법인은 법에 의하여 인격체가 부여된 별도의 사람이므로 법인과 대표자는 별도의 인격체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법인의 소득이지 대표의 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법인의 소득을 대표가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되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야 하며, 이때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1. 05. 13. 23:02

        신고사유 :

          법인카드 종류가 이렇게나 많았어?!!

          법인카드의 종류

          구분

          종류

          카드표시

          상환의무(책임)

          기업

          기업명의 카드

          기업명

          기업

          임직원 명의 카드

          기업명 + 임직원 명

          기업

          개인

          법인 개별 카드

          기업명 + 임직원 명

          개인

          기업명의 법인카드

          기업명의 법인카드(무기명 법인카드)는 크게 “기업명의 카드”와 “임직원 명의 카드”로 구분됩니다.

          • 기업명의 카드(무기명 법인카드)

          기업명의 카드라는 것은 회사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어 회사의 임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실제 신용카드를 보면 회사명만 인쇄되어 있을 뿐 일반 신용카드처럼 개인의 이름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카드 발급 시에 임직우너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지 않는 한 사용한 카드대금은 회사가 책임지게 됩니다. (기업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표 서명란에 회사명을 기입하게 됩니다)

          • 임직원 명의 카드(기명식 법인카드)

          임직원 명의 카드(기명식 법인카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게 되지만, 서류상에 신용카드를 실제 사용하는 임직원을 사용자로 지정하고 임직원의 성명이 카드에 표시됩니다.

          이 카드 역시 카드 발급 시에 임직원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지 않는 한 사용한 카드 대금은 회사가 책임지게 됩니다. (임직원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표 서명란에 카드에 표시된 임직원 본인의 서명을 하게 됩니다)

          법인 개별 카드(개인형 법인카드)

          위의 두 가지 법인카드와 달리 개인형 법인카드인 “법인 개별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사용자인 개인이 1차적인 결제 의무를 부담하고, 법인이 이를 연대 보증하는 형식으로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임직원 명의 카드와 법인 개별 카드는 기업명과 사용자명이 모두 표시되고, 카드 사용자의 개인 계좌를 사용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사용대금에 대한 결제 의무를 누가 지는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비지출관리 시스템에서의 법인카드

          경비지출관리 시스템에서의 법인카드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카드대금 납부 시점에서 출금계좌 기준으로 회사 계좌에서 인출이 되는 경우, 공용(법인) 카드와 개인 계좌에서 인출이 되는 경우, 개인 법인카드로 나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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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법인카드, 어떤 종류가 있고 뭐가 다르죠?

          스팬딧 2021. 11. 25. 12:32

          회사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돈’ 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비나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업무에 돈이 필요할 때가 빈번하지 않다면 회사의 카드를 가진 사람에게 ‘구매를 대신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되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업무 미팅을 위해 제주도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떤 수단으로 지출해야 할까요?

          1. 대표님에게 개인카드를 달라고 해서 가져가 사용한다
          2. 나의 개인카드로 먼저 지불한 후, 회사에 청구한다.
          3. 회계팀에 현금을 달라고 요청해서 사용 후, 남은 돈을 반환한다.
          4. 대표님에게 출장을 같이 가 달라고 한다.

          업무 활동 중, 원활하게 비용을 사용하게끔 도와주는 지불수단이 바로 법인카드입니다. 이 법인카드는 유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무기명 법인카드

          • 먼저, 무기명 법인카드입니다. 다른 말로는 법인공용카드라고 불립니다.
          • 카드 앞에는 법인명(회사의 이름) 만이 기재됩니다. 그래서 무기명 법인카드라고 불려요.
          • 카드 소지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의미합니다.
          • 사용대금은 법인/사업자명의 계좌 or 대표자명의 개인계좌에서 출금됩니다.

          기명식 법인카드

          • 또 다른 유형으로는, 기명식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법인카드, 또는 법인 개별 카드라고도 불립니다.
          • 법인에서, 자사에 소속된 임직원 중 소지자(사용자)를 지정하여 발급해 주는 카드입니다. 따라서, 카드 앞에 회사명 + 소지자명 이 같이 기재됩니다. 그래서 기명식 법인카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 사용대금은 법인/사업자명의 계좌 or 대표자명의 개인계좌 or 임직원명의 개인계좌에서 출금됩니다.
          법인카드 개인카드 차이 - beob-inkadeu gaeinkadeu chai

          무기명 법인카드와 기명식 법인카드, 뭐가 다른 걸까요?

          무기명 법인카드와 기명식 법인카드 둘 다, 회사의 신용을 토대로 발급 되는 신용카드입니다. 즉, 발급 주체가 회사(법인) 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사용 대상자가 다르며, 출금 계좌 지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책임 소재에 있어서 명확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사용 대상자입니다. 무기명 법인카드는 회사의 임직원이라면 그 누가 써도 무방하지만, 기명식 법인카드는 카드 전면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출금 계좌입니다. 기명식 법인카드에만 ‘임직원명의 개인계좌’를 출금 계좌로 지정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카드 사용에 대한 책임입니다. 카드 사용 대금의 상환 및, 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무기명 법인카드는 법인, 즉 회사가 단독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개인형 법인카드의 경우, 법인과 임직원이 함께 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유형의 법인카드를 써야 할까요?

          사실, ‘이런 회사에서는 이런 종류의 법인카드를 써야 한다!’ 는 공식이나 정형화된 선택지는 없습니다. 회사마다 업무처리에 비용이 사용되는 경우, 재무 상황, 조직문화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스팬딧 블로그에서 법인카드와 업무비용 처리에 대한 다양한 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발행하는 포스팅을 통해, 우리 회사에는 어떤 법인카드 유형을 도입할지 판단의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한 경비처리, 스팬딧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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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개인카드 차이 - beob-inkadeu gaeinkadeu chai

          법인카드, 회사의 돈입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부장님이 법인카드를 흔들며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회식이 회식이 아닌 것 같은 이 기분. 때때로 부장님은 개인 용무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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