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 안전인증 안전검사 - ablyeog-yong-gi anjeon-injeung anjeongeomsa

안전인증 대상 및 적용범위

대상적용범위
프레스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리프트
  •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 1)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 2)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 하인 리프트
  •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4)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압력용기
  •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 2) 원자력 용기
  •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 7) 축압기(accumulator)
  • 8) 유압 · 수압 · 공압 실린더
  •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 10) 차량용 탱크로리
  •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 나) 동체의 바깥지름아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 13)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 14)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가)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 나)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15)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 16)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 나. 용기의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음
  •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 면까지
  •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 · 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에 대하여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
  •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
  • 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 라.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승용 승강기
  • 나.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 라. 테일 리프트(tail lift)
  •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 바.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곤돌라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
기계톱 <삭제2020.1.15.>

압력용기 안전검사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안전 관련 법령별 검사주기가 상이하여 산안법, 고압가스법, 에너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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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안전검사 기준

압력용기 검사 관련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기준 모든 압력용기에 적용
(에너지, 고압법 적용 용기 제외)
열(스팀)을 사용하는 압력용기에 적용
(고압법 적용 용기 제외)
고압가스(액화가스 포함)를 사용하는 압력용기에 적용

압력용기에 법령별 적용범위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2

압력용기 안전검사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ㆍ표시방법)

구분 검사주기
최초 안전검사 설치일로 부터 3년 이내
안전검사 그 이후 부터 2년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제도 전반에 대한 것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261

에너지이용홥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5]

검사의 종류 검사유효기간
설치검사 2년
개조검사 2년
설치장소 변경검사 2년
재사용검사 2년
계속사용검사(안전검사) 2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13조의2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모두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검사대상기기(보일러의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공정에만 사용되는 보일러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4.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8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13조의2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중 어느 하나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검사대상기기: 2.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6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3에 따른 생물학적제제등을 제조하는 의약품제조업자로서 같은 표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의 압력용기: 4
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31조의251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하는 검사대상기기는 신고 후 2년이 지난 날에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재사용검사를 포함)를 하며, 그 유효기간은 2으로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용기의 종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재검사 주기
용접용기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제외)
500L 이상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500L 미만 3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 500L 이상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500L 미만 5년마다 2년마다
이음매 없는
용기 또는 복합재료용기
500L 이상 5년마다
500L 미만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 5년마다
(설계조건에 반영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10년마다)
1. 재검사일은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의 경우에는 신규검사일부터 산정하고, 재검사를 받은 용기의 경우에는 최종 재검사일부터 산정한다.
2. 제조 후 경과연수가 15년 미만이고 내용적이 500L 미만인 용접용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검사주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6년
. 내식성재료로 제조된 초저온 용기는 5년
3. 내용적 20L 미만인 용접용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를 포함한다) 및 지게차용 용기는 10년을 첫번째 재검사주기로 한다.
4. 1회용으로 제조된 용기는 사용 후 폐기한다.
6. 복합재료용기는 제조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되었을 때에 폐기한다.
7. 내용적 45L 이상 125L 미만인 것으로서 제조 후 경과연수가 26년 이상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19881231일 이전에 제조된 경우로 한정)는 폐기한다.
특정설비의 종류 재검사주기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차량에 고정된 탱크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해당 탱크를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여 고정할 경우에는 이동하여 고정한 때마다
저장탱크 1) 5(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한 것은 3, 다만, 음향방출시험에 의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마다. 다만, 검사주기가 속하는 해에 음향방출시험 등의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사주기를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2)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한 저장탱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는 이동하여 설치한 때마다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검사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안전밸브 또는 긴급차단장치가 설치된 저장탱크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 시마다
기화장치 저장탱크와 함께 설치 된 것 검사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탱크의 재검사 시마다
저장탱크가 없는 곳에 설치된 것 3년마다
설치되지 아니한 것 설치되기 전(검사 후 2년이 지난 것만 해당한다)
압력용기 4년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는 경우 그 주기로 할 수 있다.
1.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업소가 자체정기보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정기보수 시까지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19조제1항에 따라 동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 내에서 사업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