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데이터의 분야·유형·목적별 세부기준과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료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20.8.5)됨에 따라, 데이터 활용의 핵심인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제3절 특례조항 신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 활용 등에 있어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성 고려 필요
보건의료데이터의 분야·유형·목적별 세부기준과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료 오남용 방지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절차 및 거버넌스, 안전조치, 윤리적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처리자 및 연구자의 법적 안정성 도모
ㅁ 적용 대상
보건의료데이터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연구자, 기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
보건의료데이터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연구자, 기업,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 전체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결합, 활용절차 등에 관해서는 동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3절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제28조의2~6) * 가명정보 처리, 결합제한, 안전조치의무, 금지의무, 과징금부과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9조의6
·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고시 등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9.1)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9월)
목차
I. 가이드라인 개요
II. 가명처리 개념 및 단계별 적용원칙 1. 가명처리 등 개념 2. 처리단계별 적용 원칙
Ⅲ. 대상정보 및
가명처리 방법 1. 적용 대상정보의 범위 2. 가명처리 원칙 3. 데이터 유형별 가명처리 방법
Ⅳ. 가명정보의 처리(결합) 및 활용 절차 1. 가명정보 활용 원칙 2. 가명정보 처리 및 활용 절차 3. 가명정보 결합 및 활용 절차
Ⅴ. 안전·보호조치 및 벌칙
붙임 붙임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명윤리법 유권해석 붙임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지침 개정 붙임 3. 상위 법령 주요조문 붙임 4. FAQ동의를 받을 때 준수할 사항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지침·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8208 ※ 더 많은 자료 확인하러 가기
서울성모병원 데이터심의위원회 2022년 7월 데이터활용심의 결과
서울성모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식별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 안전한 연구 환경을 운영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