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군대 면제 - yuhag gundae myeonje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유학)

병역대상자, 군미필자의 경우 과거에는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야하는 등 다소 번거로웠습니다. 단, 현재는 만 25세 미만이라면 특별한 절차없이 바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유학이 가능하며,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전까지 국외체재증명서류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병역대상자 중, 24세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출국 및 귀국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등 국외여행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었습니다. 단,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와 25세이상 자는 현행 국외여행허가제가 유지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유학) 개요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유학) 허가대상제한자

* 징병검사를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영주권취득자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수 없는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유학) 허가대상

25세 이상자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4세 이하자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제1국민역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공익근무요원
*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의사 및 예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2개월이내 전역 또는 의무종사 만료예정인 사람은 국외 여행허가 없이 여권발급 가능(전역예정 또는 복무만료예정일이 명시된 병적증명서나 복무확인서 첨부) 단,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이 가능함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유학) 출원기관(허가기관)

국외여행허가신청방법

* 방문접수 ·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 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
*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 신청) (※ 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신청 (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신청 (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지방청별 국외여행허가 담당자 연락처

청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번호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2-820-4381 ~ 4 02-820-4339
부산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51-667-5256 051-667-5124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53-607-6351 053-607-6270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32-740-2500 ~ 2
032-870-0651
032-872-9725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62-230-4259 062-230-4270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42-250-4257 042-250-4270
강원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33-240-6285 033-240-6270
충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43-270-1259 043-270-1270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63-281-3257 063-281-3150
제주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064-720-3253 064-720-3270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055-279-9356 055-279-9270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031-870-0257 031-870-0270
강원영동병무지청 운영지원과 033-649-4258 033-649-4260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유학)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이후

국외여행 허가자에게는 "국외여행 허가서"를 교부하며(인터넷으로 허가 받은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함), 여권발급 신청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유학 군대 면제 - yuhag gundae myeonje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유학‧여행 등의 사유로 나간 해외장기체류인원 중 전시근로역 편입을 받는 인원이 462명으로 확인되었다. 꾸준히 발생한 편입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2배 넘게 증가했다. 전시근로역은 전시에만 소집되어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병역면제와 큰 차이가 없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연령초과사유 전시근로역 편입현황’을 보면, 2011년 29명으로 시작되었던 편입 인원은 점점 늘어 2021년 (6.30기준) 63명까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류별로는 유학, 단기여행의 사유가 제일 많았고, 연수훈련도 최근 5년간 꾸준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만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로 출국하거나 해외에 체류할 시에는 반드시 병무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병역법 제94조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또한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게는 귀국명령을 내리는 행정조치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미미하다. 최근 10년간 병역법 불법 군면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462명 중 21명으로 4.5%에 불과하다. 이 또한 실질적 형 집행이 이뤄지지않은 기소유예 4건을 제외한다면, 17건으로 고작 3.7%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의 최근 10년간 해외장기체류 평균기간은 최소 16.6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가 적용되는 만 18세 이상의 출입국기록만 법무부에서 전달받도록 되어있어, 만 18세 이하에 해외로 출국한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출국날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더 어렸을 때 해외체류를 시작했다면, 평균기간은 16.6년에서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10년간 462명 중 242명(52%)은 병역의무가 시작되기 전인, 만 18세이전에 출국하였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전 출국인원도 늘고 있는데, 2011년 15명이였던 출국인원은 2021년 35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국방부가 겪고 있는 극심한 병력난 현실에 비춰봤을 때,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인구절벽에 대비하여 2022년까지 병 위주 9.9만명을 감소시키고, 간부를 보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입대연령 상향, 형사고발, 여권발급의 거부‧제한, 인적사항 공개 등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지만, 해외로 나간 인원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제재는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국외 영주권‧시민권자들의 현역‧사회복무요원 입영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국외 영주권‧시민권자의 입영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616명, 2020년 684명으로 약 10% 증가하였고, 2021년(6.30기준)도 472명이 입영완료하여,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동민의원은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저버리는 불법 군면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진 입대한 국외 영주권‧시민권자 청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불법 군면제에 대해 사법적 엄벌도 중요하지만,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것인지 이해시키는 것도 병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