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스톰 배출가스 등급 - winseutom baechulgaseu deung-geub

윈스톰조기폐차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저희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있는 질문들의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그 중에서도 가려운 곳만 쏙쏙 긁어드릴 수 있는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조기폐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식이 오래된 디젤 차량이 보조금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가운데, 누가 봐도 디젤차량이오하는 차량이 있으니 바로 윈스톰입니다.

윈스톰 배출가스 등급 - winseutom baechulgaseu deung-geub

윈스톰조기폐차가 가능한지, 대상 차량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풀어보려 합니다.

윈스톰은 조기폐차 대상인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윈스톰은 대상이 안 됩니다.

윈스톰 배출가스 등급 - winseutom baechulgaseu deung-geub

노후경유차보조금지급정책에 관한 기본전제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이어야 하는데요, 이 차종은 2006년에 출시된 차량으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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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2005년으로 차량을 끊어 구분했었으나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경유차도 매연 규제에 맞지 않는 차량이 있어 배출가스 등급제라는 것을 통해 조기폐차 대상을 구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윈스톰은 새로운 기준을 따라서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은 많이 나와도 5등급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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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조건이 어긋나니 대상차량이 될 수가 없는거죠. 답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실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당연히 될 줄 알았다가 불합격 통보를 받고 저희한테 물으러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받아요.

윈스톰 배출가스 등급 - winseutom baechulgaseu deung-geub

제가 차를 오래타고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올해 다시 검사를 받으면 배출가스등급이 5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것 아닌가요?

그 때 다시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질문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 역시도 아닙니다.

배출가스 등급이란 차량이 제작되고 출고될 때 해당 모델을 가지고 이미 배출가스 검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차량 자체에 배출가스 등급이 매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받는 차량검사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차량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다 보니 현 시점의 즉, 정기검사 시점의 배출가스 등급이 노후경유차 보조금 정책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윈스톰 배출가스 등급 - winseutom baechulgaseu deung-geub

하지만 배출가스등급이란건 차량이 출고될 때 이미 정해져서 나오는 등급이기 때문에 따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 없이 차량의 본네트만 열어보셔도 몇 등급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가 있습니다.

조기폐차시에 하셔야 할 검사는 자동차 성능검사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인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배출가스와는 관계 없는 검사에요.

그렇기 때문에 윈스톰조기폐차도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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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차량별로 등급을 알아볼까요?

기본적으로 경유차는 등급이 3등급부터 5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노후경유차보조금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헷갈리는 차량만 골라서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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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차종이지만 4등급도 있고 5등급도 있는 경유차 모델은?

2006년 1월 1이 이후에 제작된 투싼, 렉스턴 2, 스타렉스, 싼타페, 뉴쏘렌토, 뉴스포티지, 그랜드카니발, 액티언, 뉴렉스턴 정도입니다.

이 차량은 윈스톰 처럼 차종에 따라서 안돼! 가 아니라 간혹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생산된 차량이라도 5등급인채로 출고된 차량이 있으니 해당 모델을 가지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신 후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수순입니다.

윈스톰 배출가스 등급 - winseutom baechulgaseu deung-geub

이제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조금더 정확하게 내 차가 배출가스 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1. 내차의 엔진 보넷을 열어 문쪽에 붙어있는 등급표를 확인해본다.

2. 내 차의 엔진후드에 붙어 있는 등급표를 확인해본다.

3.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방문 > 배출가스 등급제 > 소유차량 등급조회 >

자동차 번호입력(OO가OOOO) > 휴대폰 본인인증

4. 114(전화번호안내 콜센터)를 통한 조회

* 114에 전화한 후(지역번호 + 114) 차량번호를 말하면 배출가스 등급 조회 가능

* 2019년 7월 1일 시행

5. 한국환경공단 콜센터로 전화하여 확인(1833-7435)

뿐만 아니라 114에 또는 환경공단에 전화하면 공해차량에 대한 차량운행 제한시간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윈스톰 배출가스 등급 - winseutom baechulgaseu deung-ge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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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또 고객님들께서 많이 많이 물어보시는 정보들 중 진짜 궁금했던 것들, 가려운 곳을 확 긁어주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