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정에 보면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공정서(Official compendium) : 공적으로 정해진 규격 및 기준 등을 국가나 국가가 공인한 기관 같은곳에서 제정한 일종의 의약품 규격서입니다. -약전(Pharmacopoeia)도 일종의 공정서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약전(Korea Pharmacopopoeia)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의 법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공정서 말고 식약처가 인정했던 외국 의약품집(8대 의약품집)인 미국의약품집(PDR), 일본의약품집, 영국의약품집(ABPI DATA SHEET COMPENDIUM), 독일의약품집(ROTE LISTE), 프랑스의약품집(VIDAL), 이탈리아의약품집(L'iniformatore Farmaceutico) 스위스의약품집(Arzneimittel Kompendium der Schweiz) 및 캐나다의약품집(Compendium of Pharmaceuticals and Specialties)에 대해서 기존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했었으나, 작년에 국정감사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이 면제기준이 삭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말은 안전성유효성에 대하여 기존에 심사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심사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의약품 허가 신청자료 요건이 강화되어 해외 우수한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업계에는 매우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래 관련한 사이트를 모아놓았습니다. 미국약전 https://www.usp.org 일본약전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066597.html 유럽약전 European Pharmacopoeia (Ph. Eur.) 10th Edition | EDQM - European Directorate for the Quality of Medicines 영국약전 Home - British Pharmacopoeia 독일약전 BfArM - Startseite 프랑스약전 VIDAL, L'intelligence médicale au service du soin - VIDAL 각 약전을 찾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사이트 들어가서 pharmacopoeia/또는 각 나라의 약전언어를 검색하면 쉽게 검색되어 다운로드도 가능한게 몇개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작권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면서 USP나 EP의 경우는 서적을 구입하거나 온라인구독권으로 가능하죠.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에 직접 방문하시면 일부 공정서를 열람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아래는 2002년도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생약실 석사과정 이선아 학생이 USP 일반시험법중 Validation of compendial methods를 해석한 것 입니다. 해석이 잘 못 된 부분이 있으므로, USP의 원문을 보실 때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나 해석이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메일로 강신정()에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의 품질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과정에는 다양한 요구가 있다.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의 501항에 의하면 USP와 NF의 각조에 분석법과 규격은 법적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GMP 규정은 의약품이 규정된 규격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실험방법은 정확성과 신뢰도의 적당한 기준에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 규정에 따라 USP와 NF에 기술된 분석방법을 사용하는 자에게 이들 분석법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보증하는 것은 요구하지 않고, 다만, 실제적 사용 조건하에서 그들의 적합성을 단순히 증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USP와 NF의 기준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식하게 되면, 새로운 일반분석법 혹은 개정된 일반분석법의 채택을 위하여 제안할 때는 그들 분석법의 타당성을 문서로 증명하는 충분한 실험실적 data의 지원이 필연적이다. 이 정보를 제공하는 장의 본문은 삼부로 나누어진 국제조화회(ICH)의 문서 분석과정의 입증과 방법론의 확장된 본문과 가능한 정도까지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문서는 EC, Japan, USA에서 제시된 등록신청부분으로 포함된 분석과정과 관계가 있다. 이 장의 일부를 형성하는 양상들(용출시험, 약물방출)은 ICH 문서로 통과하는데 관련하여서만 다루어졌기에 앞으로 논의될 것이다. 부분적으로 용어의 다른 사용 때문에 완전한 조화는 불가능하였다. 예를 들면 “procedure”라는 용어가 USP-NF에서는 특별하고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는 반면 ICH 용어에서는 어려움을 표현한다. 일반으로의 개진 새로운 분석방법 혹은 개정된 분석방법을 일반시험법으로의 개진은 제안된 과정의 상대적 장점을 미국약전개정위원회가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함유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평가하는데는 분석방법의 명료성과 완벽성에 대한 판단, 분석법의 필요성, 분석법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증한 근거서류가 필요하다. 정보는 분석법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다음의 부분 들로 구성될 것이다. 이유 : 이 장에는 제안한 방법의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제안된 특수한 방법의 능력과 다른 방법보다 나은 이유가 기술되어야 한다. 개정과정을 위하여 제안된 방법에 의하여 제공되어지는 이익과 현행 일반시험법의 한계를 나타내는 비교가 도출되어야 한다. 제안된 분석 과정 이장에서는 그 분야에서 숙련된 사람이 반복할 수 잇도록 충분하게 자세히 분석방법을 완벽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중요한 모든 분석적 요인들이 게시에 포함되어야 하고, 시약의 조제, 시스템 적합성의 실행, 공시험의 묘사, 기술, 검증 정확성, 정밀성, 특이성, 검출한계, 정량 한계, 선형성, 범위 compendial방법의 경우, 재확인은 다음의 경우에 필요하다.; 개정된 분석법에 대한 USP의 의뢰, 또는 새로운 제품으로 설정된 일반적인 방법의 사용 분석작업 특성 제형화된 제품의 약물 분석의 경우 정확성은 분석 방법의 범위 내에 가해진 이미 알고 있는 양의 약품성분의 합성 혼합물에 대한 분석법의 조작을 통하여 측정한다. 만약 모든 약품의 성분시료를 구할 수 없다면, 약품에서 분석성분을 알고있는 양만큼 가하거나(spike) 이미 그 정확성이 알려져서 정의 되어있는 잘 특성화 된 두 번째의 실험방법에서 얻어진 실험 결과들과 비교해도 된다. 불순물의 정량 분석법의 경우, 알고있는 양 만큼의 불순물을 시료(약품 원료나 약제품)에 가해서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다. 어떤 불순물이나 분해된 물질 시료를 얻기 불가능한 곳에서 개별적인 방법에 의해 얻어진 결과들과 비교해야 한다. 다른 정보가 없다면 약품 원료의 결과와 비교해서 얻어진 불순물의 양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불순물과 약물성분의 동일한 양의 반응비를(response factor) 알고 있다면 이를 사용해야 한다.. 정확성은 시료에서 알고있는 양의 분석물질을 첨가해 분석을 하여 그 회수 % 혹은, 신뢰 구간에서 평균값과 받아들여진 참값의 차이로서 계산된다. 정밀성(Precision) 반복성은 실험실 내에서 짧은 기간동안 동일한 실험자가 동일한 기구를 사용하여 분석과정을 이용할 때로 한다. 대부분의 경우, 비록 실험실간의 재현성이나 intermediate precision이 약전에 승인받기 이전에 표준화된 과정으로 받아들일지라도 반복성은 USP 분석과정에서 표준이 된다. 측정 - 분석법에서 정밀성은 표준편차나 상대표준편차(변동 계수) 같은 통계학적 수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동일한 시료를 충분한 수만큼 분석을 함으로써 측정한다. 이 글에서 분석법은 시료를 처음 시료처리에서 최종적으로 시험 결과를 얻는 분석과정 전체를 함에 있어서독립적으로 분석을 한다. 특이성(Specificity) 확인 시험 : 분석물의 본질을 확실하게 확인한다. 측정 - 정성 분석(확인 시험)에서 존재하기 쉬운 밀접하게 관련있는 구조를 가진 성분들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밝혀져야 한다. 검출 한계(Detection Limit) 정량 한계(Quantitaion Limit) 직선성과 범위 (Linearity and Range) 약품 원료(혹은 완제품)의 분석 : 80%에서 120%까지 시료 농도로 한다. Ruggedness Robustness 시스템 적합성(System suitability) 분석검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요소 각각의 분석 범주에서는 다른 분석 정보가 필요하다. Table 2 에는 이러한 분석 범주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요소들을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