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5,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2013. 8. 1 부터 시행) 유의사항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Key Point 비교정/교정 시력 상관 없이 한쪽 0.5이상 다른쪽 0.8이상을 꼭 확인 by YunDi 얼마전 운전면허증을 우연히 보다가 이번년도가 적성검사 기간이란걸 알았어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 신분증으로만 들고 다니지 적성검사는 신경을 못썼네요..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에다가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적성검사 받으세요~ 적성검사 기간, 준비물, 사진 등 적성검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적성검사 대상자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 허 갱 신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신체검사 불필요) ◎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 ▷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준비물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13,000원(신체검사비 별도: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면허갱신(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인터넷 접수 및 대리접수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신하는 경우 대리접수 가능(대리인·위임자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자 사진 지참) -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자료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접수 가능(인터넷은 대리 접수 불가) ▷ 2종 면허소지자 - 인터넷접수 가능 - 대리접수 가능(대리인· 위임자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자 사진 지참)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 인터넷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하는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의 경우 10년마다 실시해야 하는데요, 올해가 적성검사 기간이라 적성검사에 대해 알아보니 온라인으로 적성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inforong4.tistory.com ◎ 신체검사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 -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 필수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적성검사/면허갱신 위반시 처벌사항 ▷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 적성검사 미실시로 인한 면허 취소시 재응시 방법 ▷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대리접수 불가 ▷ 5년 이후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유의사항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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