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teugbyeolpinangyedan-ui gujo

건축물을 지을때 화재시 어떻게 대피할것인가를 고려하여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직통계단을 설치 하는데요. 

불이 나면 건축물에 있는사람들은 무조건 계단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불이나면 수 분안에 전기가 차단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직통계단이 왜 생겨났고 어떤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5조・제25조, 이하 “피난방화규칙”)

1-1 용어 정의

1-1.1 피난층

(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나)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1-1.2 직통계단

피난층 이외의 층에 있어서는 피난층 또

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어느 층에서도 피난층까

지 계단과 계단참 만을 통하여 내려갈 수 있는 계단

주요구조부 용도 보행거리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건축물일반 건물 50 m16층 이상 공동주택40 m지하층에 설치하는 바닥면적합계 300 ㎡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
30 m기타 구조30 m자동화 생산시설에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제조 공장75 m
(단, 무인화공장
 100 m)

1-1.3 보행거리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피난층으로 통하

는 직통계단 중 어느 하나에 이르는 거리

1-2 보행거리에 따른 직통계단 배치

피난층 외의 층에 있어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다음 값 이하로 설치

1-3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피난층 외의 층의 용도 설치대상 기준①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주점영업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200㎡ 이상 (300 ㎡ 이상)②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입원실이 있는 정신과의원,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의료,
아동・노인복지・장애인 거주・장애인의료재활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3층 이상 층으로서
해당용도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200 ㎡ 이상
(300 ㎡ 이상)③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 제외),
오피스텔해당용도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300 ㎡ 이상④ 위의 ①, ②, ③ 외의 3층 이상 층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400 ㎡ 이상⑤ 지하층
  (공연장, 노래연습장, 예식장・공연
장, 수련시설, 여관, 주점, 다중이
용업 등 : 피난・방화규칙 제25조)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200 ㎡ 이상
(50 ㎡ 이상)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및 피난방화규칙 제9조)

2-1 설치대상

층수 및 용도, 면적에 따라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할 것

층의 위치, 용도 및 규모설치해야 하는
계단의 종류① 건축물의 5층 이상, 10층 이하 층
 ◦ 연결된 지하 1층 계단 포함
 ◦ 5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200 ㎡ 이하
또는 200 ㎡ 이내 마다 방화구획한
경우 제외
② 지하 2층 이하 층용피난계단 또는 특
별피난계단
※판매시설 용도로
쓰이는 층의 직통
계단은 그 중 1
개 이상을 특별
피난계단으로설치③ 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
(갓복도식 제외)) 이상의 층(바닥면적
400 ㎡ 미만의 층 제외)
④ 지하 3층 이하 층(바닥면적 400 ㎡ 미
만인 층 제외)특별피난계단⑤ 5층 이상의 층으로서
전시장 또는 동・식물
원, 판매, 운수(여객용
시설만 해당), 운동, 위
락, 관광휴게, 생활권수
련시설 용도로 쓰는 층해당용도 바닥
면적 2,000 ㎡
넘는 경우
2,000 ㎡마다
1개씩 추가4층 이하에 쓰이지
않는 별도의 피난
계단 또는 특별피
난계단⑥ 지하층 : 바닥면적
1,000 ㎡ 이상인 경우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1개씩피난계단 또는 특
별피난계단(피난・
방화규칙 제25조)⑦ 공연장, 주점영업 : 거실
의바닥면적300 ㎡이상3층이상 층인경우옥외 피난계단 추가⑧집회장 :거실의바닥면 설치(령제36조)
적 1,000 ㎡ 이상

2-2 피난계단의 구조

*1 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

*2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그 면적이각각 1 ㎡ 이하인것을 제외

구 분옥외피난계단 설치기준① 출입구이외의개구부와의 거리계단은그계단으로통하는출입구외의개구부 등으로부터 2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② 출입구갑종 방화문 설치③ 계단 유효폭0.9 m 이상④ 계단구조내화구조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돌음계단 불가)

2-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구분특별피난계단 설치기준① 옥내와 계단실과의연결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창이나배연설비가있는 부속실을통하여 연결② 계단실, 노대 및
   부속실의 경계창문 등을제외하고는내화구조의벽으로 각각 구획③ 내장재불연재료④ 계단실 조명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⑤계단실,노대또는부속실의 옥외 개구부당해 건축물의 다른 외벽 개구부와 2 m이상 이격⑥ 계단실의  옥내 개구부노대 및 부속실 외의 옥내에 면하는 개
구부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⑦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 개구부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써, 그 면적이각각 1 ㎡ 이하⑨ 노대 및 부속실의옥내 출입구, 계단
실 출입구옥내 출입구는 갑종 방화문 설치,
계단실 출입구는 갑종 또는 을종 방화
문 설치⑩ 계단의 구조내화구조로하고 피난층또는지상까지직접 연결(돌음계단 불가)⑪ 출입구 유효폭0.9 m 이상⑫ 계단구조내화구조로피난층또는지상까지 직접연결(돌음계단 불가)

2-4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관한 규칙 제14조)

구    분설 치 기 준① 배연구 및
배연풍도불연재료로서 화재 시 원활한 배연이 가능한 규모이고, 외기 또는 평상시 미사용의 굴뚝에 연결② 배연구 -  수동 또는 자동 개방장치는 손으로도 개폐 가
능할 것

- 항상 폐쇄상태 유지, 개방 시는 기류에 의해
폐쇄되지 않을 것

- 직접 외기에 접하지 않을 때는 배연기 설치

③ 배연기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 배출 또는 가압 능력이 있을 것
예비전원 설치

◦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배연 및 제연설비 참조)

이상으로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직통계단 뜻 차이 그리고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에 따라 피난 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대상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난계단의 설치 제외 대상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로 되어 있으면서
  • ①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②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창문등)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 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건축법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의 60+ 방화문(이하 “60+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 건축법시행령 제64조1항 제2호의 방화문(이하 “60분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구조와 기준, 설치대상 그리고 제외대상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전 내용과 달라진 점이 있는데 방화문의 종류와 구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전까지는 방화문을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으로 구분하던 것을 건축법 제64조 개정에 따라 ①60분+방화문, ②60분 방화문, ②30분 방화문으로 구분하여 2021년 3월 21일 개정, 21년 8월 7일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