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 geunlosodeug gan-i jigeubmyeongseseo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164조의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127①(3), 소득세법시행령§184①).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지급 시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직업운동가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2%(지방소득세 포함), 봉사료 수취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5%(지방소득세 포함)

제출기한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21년 상반기(1월 ∼ 6월) 지급분은 8월 2일까지, 개정 규정을 적용받는 ’21년 7월 지급분은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구분, 종전, 현행 포함

    구분종 전 (’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현 행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제출 시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1,7월) 말일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예시 ’21년 상반기(1∼6월)지급분 → 7월 말일까지 제출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8월 지급분 → 9월 말일까지…,
    이후 매월 제출

가산세

  •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 - 구분, 내용, 종전, 현행 포함

    구분내용종 전
    (’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현 행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미제출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 금액의 0.25% 미제출 금액*의 0.25%
    지급사실 불분명 등
    •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지연제출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시 가산세 미부과(’21.7.1. ∼ ’22.6.30.까지 지급분)

    **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미부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 지급명세서 개요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제출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개요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 제출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구분, 제출시기 포함

    구 분제 출 시 기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는 간이(근로), 간이(사업) 두 개로 구분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출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
    •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 지급명세서 수정
    • 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
    • 수정·기한후 전자제출: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음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구분, 소득지급시기, 제출기한, 가산세 50% 경감 기한 포함

      구 분소득지급시기제출기한가산세 50% 경감 기한
      근로·퇴직·사업 1월~ 12월 다음연도 3월 10일 다음연도 6월 10일
      일용근로소득 1월~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1월~ 6월 7월 말일 10월 말일
      7월~ 12월 다음연도 1월 말일 다음연도 4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1월~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1월~12월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5월말

      ※ 간이지급명세서는 간이(근로), 간이(사업) 두 개로 구분

  •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