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직업운동가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2%(지방소득세 포함), 봉사료 수취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5%(지방소득세 포함)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21년 상반기(1월 ∼ 6월) 지급분은 8월 2일까지, 개정 규정을 적용받는 ’21년 7월 지급분은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구분, 종전, 현행 포함
구분
종 전 (’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현 행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제출 시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1,7월) 말일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예시
’21년 상반기(1∼6월)지급분 → 7월 말일까지 제출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8월 지급분 → 9월 말일까지…, 이후 매월 제출
가산세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 - 구분, 내용, 종전, 현행 포함
구분
내용
종 전 (’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현 행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미제출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 금액의 0.25%
미제출 금액*의 0.25%
지급사실 불분명 등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지연제출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시 가산세 미부과(’21.7.1. ∼ ’22.6.30.까지 지급분)
**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미부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지급명세서 개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제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개요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제출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구분, 제출시기 포함
구 분
제 출 시 기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는 간이(근로), 간이(사업) 두 개로 구분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출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지급명세서 수정
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
수정·기한후 전자제출: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음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