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 교정 보험 - teoggwanjeol gyojeong boheom

악(턱)관절 이상으로 치아교정 및 턱 수술을 할 경우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대학생 김 모씨는 악(턱)관절 이상으로 수술을 해야하는 상태.

음식물을 씹는 것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치아의 양쪽에 어금니가 나지 않아 치아교합이 맞지 않고 턱이 오른쪽으로 돌아간 상태.

치료를 위해 찾은 치과에서는 치아교정과 턱수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의료보험은 적용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김씨는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 왜 의료보험이 되지 않느냐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대상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는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답변에 따르면, 김씨의 경우는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인 경우이므로 보험급여대상에 해당하지만 '행위급여.비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에 의거 교합장치는 비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현실.

따라서 악관절 장애등을 교합장치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이지만, 관혈적 수술방법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경우 그 수술료 등은 보험급여대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턱관절장애연구회 주최, ‘2021년 제6회 턱관절 One-day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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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이갈이 환자에 대한 양측 교근, 내측익돌근, 측두근 3대 저작근 보툴리늄톡신 동시 주사요법을 시연중인 김욱 원장

의정부 TMD 치과의원 김욱 원장 초청 ‘2021년 제6회 턱관절장애, 이갈이,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임상 완전정복을 위한 One-Day 앵콜 세미나’가 지난 5일 서울역 인근 한일빌딩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턱관절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험청구 ▲교합안정장치요법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의 진단 및 치료 ▲최신 보툴리늄톡신 주사요법 등 각 주제별 강연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개원한 개원의들 및 개원을 준비 중인 봉직의, 공보의 등 면허번호 3만 번 대 이후의 젊은 치과의사들이 대거 등록해 눈길을 끌었다. 

김욱 원장은 강의에서 26년차 구강내과 전문 개원의로서 본인의 임상적 노하우를 공유했다. 김 원장은 “개원의가 할 수 있는 2021년 턱관절장애의 진단, 치료 및 보험청구를 위주로 강연을 마련했다”면서 “오늘 배워서 바로 내일부터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들로 꾸렸다”고 밝혔다.

또 이날 강연 후에는 김욱 원장을 비롯해  턱관절장애 교육연구회 소속 구강내과 전문의인 남진우‧손병진‧김성헌 원장 등이 이개측두신경차단술 및 턱관절장애, 근막통증, 두통, 편두통, 이갈이 환자에 대한 치료 목적 및 안면 주름, Gummy Smile, Short Philtrum, Facial Asymmetry 등 안모 개선을 위한 미용 목적의 보툴리늄톡신 주사요법 시연을 현장에서 즉석으로 20여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진행했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이갈이 환자에 대한 양측 교근, 내측익돌근, 측두근 동시 보툴리늄톡신 주사요법을 소개하고 시연하여 청중의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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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편두통 환자에 대한 보툴리늄톡신 주사요법을 시연중인 김욱 원장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한 개원의는 “기존의 턱관절 세미나와는 달리 보존적인 구강내과적 치료 뿐만아니라 악관절강내 스테로이드, 하이알루론산 주사요법이나 상관절강 세척술 등 최소침습적 구강외과적 술식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특히 턱관절 환자 치료 후 2차적인 보철치료나 교정치료(악교정수술 포함)에 대한 연자의 포괄적 임상증례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이갈이 치료를 위한 교근, 내측익돌근, 측두근 뿐만아니라 치과의사의 고질적 직업병인 목, 어깨 승모근, 흉쇄유돌근의 근막통증, 만성 두통, 편두통 등에 대한 보툴리늄톡신 주사요법에 대한 유튜브 및 오스템 덴올TV 강연, 대규모 공개 시연이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저출력 레이저, 적외선 및 전기치료 등 동시 물리치료가 가능한 턱관절 복합물리치료장비, 교합안정장치, 전방위치교합장치, 원피스 및 투피스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하악전방위치장치, 장치 기공 의뢰를 위한 간편한 약식 George gauge인 Hive Guide/ 턱관절장애, 치과 물리치료, 이갈이, 보툴리늄톡신 주사요법, 수면무호흡증 관련 교과서, Color Atlas 등 출판사의 치과 전문 도서류, 치과 교정장치, 의치 초음파 자기세척기, 최첨단 디지털 교합측정분석장비 T-Scan III, GC Dental Prescale II 등 부스 전시 및 특판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턱관절장애 교육연구회에 의하면 2017년부터 시작된 턱관절 One-Day 세미나의 총 누적 수강생수는 2021년 올해까지 지난 5년 동안 무려 3천 9백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턱관절장애 교육연구회는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오는 11월 28일 같은 장소에서 ‘2021년 제7회 턱관절 원데이 앵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보다 앞서 오는 10월 31일 서울역 인근 광명데이콤 빌딩 12층 대강당에서 2021년 제2회 턱관절 어드밴스 실습 코스를 후속 세미나로 진행하기로 확정, 현재 접수중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반영해 2022년 상반기에 구강해부학 교실, 구강내과, 구강외과, 교정과, 보철과 등 전 치과계의 전문분야의 국내외 유명 연자를 섭외해 ‘누적 수강생 4천명 돌파기념 2022년 최신 턱관절장애 심포지움 및 치과기자재전시회’를 대면으로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연 등록 문의는 유선전화(02-3281-0102 (주)메디케어)나 이경화 실장(010-8639-1500)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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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교시 휴식시간마다 강연장내 철저한 소독 방역작업을 시행하는 주최측 방역 요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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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 (2015년~2019년)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 턱관절 장애 질환을 분석한 결과 2019년 한 해 진료 인원이 41만 386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2015년 35만 3281명에 비해 17% 늘어난 것이다.

과거 턱관절 장애의 주된 요인은 이가 잘 맞지 않는 부정교합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잘못된 식습관, 구강습관 및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턱관절 장애가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다.

턱관절 진료를 본격적으로 받고자 한다면 구강내과 전문의 또는 안면동통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이 구축된 치과로 가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평소 턱관절 장애의 증상을 크게 느끼지 못하였던 환자라도 신경치료, 발치, 보철치료 등의 과정에서 장시간 입을 벌리거나 극심한 긴장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일시적인 동통 및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우리 원장님이 구강내과 전문의이거나 안면동통분야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턱관절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턱관절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턱관절 진료에 한발짝 다가서보자.

Q: 턱관절 불편 C.C로 내원하였다. 우리 병원 원장님은 턱관절과 관련된 치료를 하지 않으신다. 안면동통분야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환자분을 돌려보내야 할까?

턱관절 전문진료에 있어 대표적인 것이 턱관절 물리치료 즉, 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이다.

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은 측두하악장애 분석검사에서 진단된 환자에게 보호성 근긴장, 근통 근막동통 및 근염 등의 악안면계의 근육성 질환과 측두하악관절에 발생하는 통증관리 및 염증해소를 위해 악관절 단순,전기,복합 자극요법으로 분류하여 적응증에 맞게 치료하는 것이다.

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은 구강내과 전문의 또는 안면동통분야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만 가능하며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까지 보유하여 신고절차까지 완료해야 그것 또한 진행할 수 있다. 
‘의사, 시설, 장비’ 이 세가지가 충족되어야 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과 별도의 장비신고가 필요한 하악운동궤적검사, 관절음도검사, 동기능적교합검사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치과의사가 턱관절 관련 간단한 처치와 치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

턱관절 진료를 막연하게 특수 과의 영역으로 생각하여 어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부딪쳐서 그동안 놓쳤던 턱관절 장애 환자와 병원 살림까지 잘 챙겨나가길 바란다.

다음 호에서는 모든 치과의사가 시술 가능한 턱관절 보험진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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