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사진규정 2022 - suneung sajingyujeong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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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들은 학교에서 알아서 해줄확률이높으니까 패스... 죄송합니다

N수생님들!!

귀나와야대고 // 6개월이내 찍은거(솔직히이건안중요)

그리고 반드시 교복이아니어야합니다

★★★★★★★★★★★★★★★★★★★★★★★★★★★★★

(정정ㅡ>안경의 경우는 학교마다 다를수있으니 끼셔도 되고 안끼셔도됩니다

일부학교의 경우는 특정안경착용시 접수시 까다로움이있을수 있으니

되도록 안끼시고 찍으시는게좋습니다

수능용 사진은 여권용사진이기때문에

여권용으로 쓰실사진까지 같이찍으시려면 안경벗고 찍는걸 추천드립니다)

★★★★★★★★★★★★★★★★★★★★★★★★★★★★★

가서 수능+여권 사진이라고하면 알아서해줄꺼에요

여권사진이 더 지켜야할게 많으니까 여권쓸때 필요하다고도 말해주세요


그리고!! 수능끝나고 해외여행가실때 필요하니까 개수를 맞추세요

수능은 2매 여권도 2매 총 4매가 필요합니다

저같은경우에는

반명함(병사용진단서용/신체검사 질병기록 제출시 필요한겁니다)+여권용(수능용)

이렇게 햇네요

가격은 2종류로 해달라고하면 좀더비싸요...

흠 원래 반명함 8장이 15000원이고 여권원8장이 17000원이면

반명함4장 여권용4장 이렇게 섞는거는 19000원 이런식으로 더비싸게 팔아요 ㅠㅠ

그리고 사진 반드시 파일로 받으세요 (수시,정시 쓸때 반드시필요)

저는 수시쓰고 더이상 파일필요없는줄알고 지웟는데

정시쓰는 당일날 파일이 필요하는걸깨닫고

셀카찍어서 정시 원서접수햇습니다 ㅠㅠ

정시원서접수한사진과 학생증사진은 다르니 안심하셔도되지만

수시쓸때 받은 사진 파일지우지마세요 ㅋㅋㅋㅋㅋ

파일은 메일이나 이동식드라이버(USB)로 받으면되고요

파일받는데 따로 추가비용이 들어갈 확률이높으니 이점유의하세요(2000원정도)

파일받는데 왜 2000원씩이나 줘야대는지모르겟지만요ㅠ

수능 사진규정 2022 - suneung sajingyujeong 2022

(사진 ⓒKBS)

수능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2022 수능 원서접수는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 

오늘(19) 일부터 2022 수능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2022 수능 원서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토요일까지다. 수능 원서접수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 가장 절세율 높게 정하는 방법은?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설정하여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은 납입 3회차 부터 언제든지 노란우산공제 월 납입금 증·감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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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사진규정 2022 - suneung sajingyujeong 2022

고교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접수가 가능하고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 또는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수능 원서접수를 할 수 있다.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인정자 등도 마찬가지로 현재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을 통해 수능 원서접수를 하면 된다.

다만 2022 수능 원서접수 방법은 수능 응시원서를 본인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 고등학교 졸업자 중 장애인, 군 복무자, 해외 거주자 등은 수능 원서접수 대리 제출이 가능하다. 수능 원서 사진은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정면 여권용 사진을 규정으로 한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 18일에 치러진다. 2022 수능 성적 발표는 12월 10일에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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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정책자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다양한 제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중 첫 번째는 '기술보증기금'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제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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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사진규정 2022 - suneung sajingyujeong 2022

응시 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이외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에 준하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 · 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또는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고등학교<과학고 등>조기졸업자 포함)
    •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종전의 『소년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종전의 『교육법』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 공고내용 : 시험일, 시험 영역, 시험 시간, 영역별 배점 및 문항 수, 출제 범위 및 출제 비율, 응시 자격,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응시수수료, 시험성적 통지, 기타 유의사항 등
  • 2022. 7. 4.(월) 중앙 일간지에 공고하고 시·도교육청에 통보함.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장소

  • 졸업예정자 : 재학중인 고등학교
  •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다만,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 가능]

    시 · 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시 · 도교육청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파견 접수 가능

  • 검정고시 합격자 등 : 현재 주소지 관할 시 ·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나. 제출서류 및 방법

(1)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원서 교부처에 비치)
  •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 선택한 영역 수에 따른 응시수수료 금액은 시행세부계획 참조
  •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할 경우 졸업증명서 및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의 경우 80단위)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각 1통
    •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어 타 시·도(또는 타 시험지구)에 지원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고 졸업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인(신분증 지참)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 확인용)을 첨부하여 제출
    •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학력 인정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2) 제출방법
  •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가능

    증빙서류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수감확인서, 군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 확인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 · 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대리 제출 허용

  •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은 여권용으로 함.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 × 세로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이어야 함.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