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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앞면 사진 - sinbunjeung apmyeon sajin
신분증, 금융계좌, 신용카드 등 사진 전송한 경우 조치요령.(제공=대구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들의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대구에서 처음 발생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은행 직원을 사칭한 범인은 대출 안내 전화나 문자를 보낸 후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대출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신분증, 통장, 신용카드 등)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를 받은 범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받아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몰래 돈을 가로채는데 이 모든 과정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만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현재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유형으로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수법에서 벗어나 취득한 개인정보만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므로 범행 수법을 정확하게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나도 모르게 휴대전화 개통되고 계좌 개설돼 대출

지난 10월말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자영업자 A씨는, ‘○○은행 정부자금 대출, 문의전화 XXXX-XXXX’이라는 문자 한 통을 받고 상담을 위해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대출 진행을 위해 ‘신분증 앞면, 통장 앞면, 신용카드 앞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고 했고, 이에 A씨가 개인정보를 담은 사진을 전송하자 상담원은 서류를 만들고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한 후 연락이 없었다.

며칠 뒤 개인정보를 알려준 것이 마음에 걸렸던 A씨는 관계기관에 확인을 해보니, A씨 명의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후 비대면으로 OO은행 계좌가 개설됐고, 이어 □□저축은행에서 300만원, △△카드에서 400만원의 비대면 대출이 발생되어 A의 OO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된 후 바로 출금된 것을 확인했다.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사진을 전송한 경우 이렇게 하세요

A씨처럼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전송했다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금융결제원)’에 접속해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개설·카드발급·대출실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 이동전화·인터넷전화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확인한 결과 자신도 모르는 휴대폰이 개통되었거나 신규 계좌가 개설되는 등 피해가 확인됐다면 112신고를 통해 각 은행 콜센터 상담원과 연결하여 계좌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이동전화 가입 해지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금융감독원)’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해 두면 노출자 명의로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며,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다. 가급적 대출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사진 찍어 문자로 전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중앙일보

입력 2021.12.13 04:49

업데이트 2021.12.13 18:41

“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신분증 사진 좀 보내줘.”
지난 8월 김모(59)씨는 둘째 딸에게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딸이 전에도 종종 휴대전화를 고장냈던 적이 있어 김씨는 의심 없이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딸에게 보냈다. 다음날 거래 은행 직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계좌에서 8000만원이 이체됐는데 본인이 거래한 게 맞느냐”는 내용이었다. 놀란 김씨는 은행 계좌를 확인해봤다. 이미 두 계좌에서 1억6000만원이 빠져나간 뒤였다.

김씨가 겪은 ‘메신저 피싱’ 사건의 개요다. 신분증 사진을 요구한 사람은 딸이 아니라 딸의 계정을 도용한 사기범 일당이었다. 이들은 김씨의 신분증 사진만으로 계좌에서 거액을 이체한 뒤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샀다. 경찰과 금융당국의 추적을 따돌리려는 수법이었다. 송금한 계좌에 돈이 남아 있지 않아 피해 구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씨의 딸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계좌 비밀번호나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신분증 사진만으로 보안이 뚫린 게 의문이다. 이렇게 보안이 허술한데 은행에 어떻게 거액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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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그래픽=신재민 기자

간편한 비대면 거래?…사기범에 뚫렸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누구나 손가락만 움직여도 은행 거래가 가능한 시대. 금융사들은 앞다퉈 쉽고 간편한 비대면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범들은 그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신분증 사진 한장이면 계좌 개설과 송금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이용해 거액을 탈취한 뒤 유유히 사라진다. 보안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지만, 금융업계는 ‘보안 프로그램의 기술적 한계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박모(53)씨는 딸에게서 “휴대전화가 고장 나 임시 폰을 사야 한다”며 신분증 사진과 계좌 비밀번호 4자리를 요구받았다. 김씨가 당한 수법과 유사하다. 사진을 보내준 박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눈치를 채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사기범들이 이미 박씨의 계좌에서 1억 5000만원을 빼내 사라진 뒤였다. 신분증 원본은 박씨의 손에 있는데 사기범은 신분증을 찍은 사진으로 모바일 OTP를 새로 발급받아 거액을 인출해간 것이다.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박씨는 은행에 “신분증 사진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냐”고 문의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이 좋아져 보안 프로그램이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지 못한 것 같다. 신분증 유출을 조심해달라”는 답이 돌아왔다. 박씨의 동생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대면 거래상 신분증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면 은행이 기술적으로 신분증 원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뒀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 은행이 비대면 금융 거래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어겼다고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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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고액 현금 인출 시 고객들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금융사기예방진단표. 각 은행별로 최신 피해 사례를 업데이트한다. 금융감독원 제공

사건 현장이 된 은행…뚫리지 않을 대비 해야

피해 고객들은 “조금 편해진 서비스를 하려고 고객에게 사기 피해를 감수하라는 격”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금융업계도 보이스피싱 대응에 뒷짐만 지고 있는 건 아니다. 업계는 은행마다 자체 보이스피싱 매뉴얼을 갖춰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매뉴얼 중에는 고객이 한 번에 현금 500만원 이상을 인출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뉴얼에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곽원섭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장은 “은행도 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영리 추구와 무관한 범죄 예방 의무를 당국이 법으로 강제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이유는 은행이 범행 현장으로 자주 이용되는 등 피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피해자가 돈을 출금해 직접 전달하는 대면편취가 급증하면서 은행의 현장 대응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사기범들이 보안을 뚫는 사기 기법을 개발하는 것 이상으로 뚫리지 않는 대비책을 금융기관이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의 한 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사건이 벌어진 뒤 범인을 잡는 역할이지만, 은행은 사건이 애당초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 금융업계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위문희ㆍ심석용ㆍ박건ㆍ함민정ㆍ최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