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타소득 신고 - sil-eobgeub-yeo gitasodeug singo

저는 '아무데나 가자'라는 마인드로 재취업하자마자 거지같은 회사임을 깨닫고 몇 일만에 바로 퇴사를 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중 입사하고 퇴사하게 되어도 재직중인 기간은 제외하고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아직 재취업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럴 때는 단순 소득발생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실업사실 확인 - 근로내역에서 '예'라고 표시하고 근로내역의 [검색]을 클릭해 근로한 날짜를 선택한 다음 총 근로시간과 소득수령예정일, 예상 소득수령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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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사실확인에서 소득수령(예정)액은 틀려도 별 지장이 없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에서 근로한 날짜를 차감하기 때문에, 근로날짜와 근로시간을 정확히 입려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인데요, 온라인 취업특강 등을 수강해도 되지만 저는 무조건 빨리 취업하고 싶었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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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x인, 잡코x아 등으로 보통 구직을 하면 구직활동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체명과 직종 등 구직활동내역을 대충 작성 한 다음 구직활동확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사실 제가 이때 아예 직종을 바꾸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듣고 있었어요ㅋㅋ 이것도 그냥 성실히 작성해줍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다에 체크하고 '직업훈련 수강'을 선택한 다음 [검색]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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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HRD Net 훈련과정 조회에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동안 내가 듣고 있는 강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2차 실업급여 신청일과 겹친 달의 훈련과정을 선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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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의 세부내역은 자동입력 됩니다. 생각보다 간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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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은 첨부구비서류 인데요 '구직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구직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구직활동 확인서를 첨부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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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확인서를 받을땐 당연히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월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검색하고 다운 받아야 해요.

저는 2차 실업급여를 받는 달이 11월이었으므로, 1차 실업인정 이후~ 2차 실업급여 수급일로 선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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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임시저장]을 선택한 다음 [다음 단계로]를 클릭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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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창을 확인 하고 [전송]을 클릭하면 2차 실업급여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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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바로 다음날 실업급여가 들어왔어요! 저는 앞서 말한 소득발생일 기간만큼 차감한 금액이 들어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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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처럼 실업급여를 받다가 입사와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근무한 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저는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ㅋㅋ 이틀만에 퇴사를 했는데 28 -2 = 26해서 26일치만큼의 실업급여가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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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 부정수급 유형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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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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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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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근로, 노무 제공 등 사실을 숨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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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2) 이직사유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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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3) 위장고용, 위장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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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4) 실업급여 대리 신청 (유형5) 허위 구직활동 (유형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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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포상금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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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포상금 지급처리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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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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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① 실업급여 전액 반환
②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③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④ 여러 번 부정수급 적발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⑤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허위 취득·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제출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형법 및 타 법률 등에 따라 추가 형사고발도 가능

(유형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근로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취업(자영업, 근무, 소득발생) 기간은 감액 후 지급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례① 취업, 근로, 노무 제공 등 사실을 숨긴 경우
사례②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 불문하고 단기간 근로한 사실을 숨긴 경우

*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회의 참석 수당 등
* 금액과 관계 없이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례③ 사업(자영업)을 영위하거나 가업 등에 종사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유형2) 이직사유 허위신고
자발적 이직임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 계약직이 아님에도 계약만료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 이직확인서 내용(평균임금 등) 허위 작성

*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유형3) 위장고용, 위장퇴사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취득·상실 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무 중임에도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유형4) 실업급여 대리 신청
수급자 이외의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인터넷, 모바일 포함)

(유형5) 허위 구직활동
-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면접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취업이 결정되었음에도 구직활동 중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유형6) 기타
인터넷 개인 방송인(BJ),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 실업급여는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지급됩니다.

부정수급 포상금 최대 500만원!
[신고상담]
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전담 창구

[신고방법]
인터넷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우편·방문·이메일 ☞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전담 창구

제보자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부정수급 포상금 지급처리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부정수급 신고(신고인)
② 부정수급 신고 접수(부정수급 전담 창구)
③ 부정수급 조사 및 결정(담당 고용보험수사관)
④ 부정수급 조사 결과 통보(담당 고용보험수사관 → 신고인)
⑤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신고인 → 고용노동청(지청))
⑥ 신고포상금 지급 검토(고용노동청(지청))
⑦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및 통지(고용노동청(지청) → 신고인)
⑧ 신고포상금 지급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예산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단, 포상금은 실명 신고자만 지급되며, 부정수급으로 결정될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2021.9.10.~10.8. 운영됩니다.
자진신고기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모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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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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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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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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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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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몇차?

변경된 내용을 보면 우선 일반 수급자의 경우 1~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지만, 5차 이후에는 4주에 2회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실업인정일이란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날을 말한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2022년 실업급여 1일 지급 수준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60% 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는 몇개월?

나이에 따라 최소 4개월(120일)에서 최대 9개월(270일)까지 지급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