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8948, 판결] 【판시사항】[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1]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1]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공2011상, 699) 【전문】【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원심판결】수원지법 2013. 8. 13. 선고 2012나42755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2. 원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4. 결론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였다면 상속인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한 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사망 전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고인의 명의인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관련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