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평균 연봉 - sahoebogjisa pyeong-gyun yeonbong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사회복지사의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사 하는일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여성,장애인,청소년 등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직업이다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직업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수단이기도 하므로 연봉이나 월급 또한 중요하다

사회복지사 평균 연봉 - sahoebogjisa pyeong-gyun yeonbong

사회복지사 초봉,연봉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사의 평균 연봉은 약 2300만원으로 좀 적은편이다. 참고로 상위 25%의 사회복지사들은 약 300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사회복지사 평균 연봉 - sahoebogjisa pyeong-gyun yeonbong

직업 전문 사이트 워크넷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평균 연봉은 약 2500만원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봉과 거의 일치하는 수치다. 사회복지사는 호봉에 따라 돈을 받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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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공무원 호봉

사회복지사는 공무원처럼 호봉이 올라가면서 연봉과 월봉이 함께 상승하는 직업이다. 위에서 사회복지사 연봉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호봉에 따라 월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찍 일을 시작하면 할수록 좋다. 참고로 사회복지사 호봉표는 아래와 같다

사회복지사 평균 연봉 - sahoebogjisa pyeong-gyun yeonbong

사회복지사로 일한 햇수가 길면 길수록 월급 및 연봉이 올라가므로, 자격증을 빨리 따서 일을 먼저 시작하면 더욱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전망을 한마디로 요약하거나 정확하게 예측할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시간이 갉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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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사회복지사 1급/2급 연봉, 수당, 실수령액

사회복지사 평균 연봉 - sahoebogjisa pyeong-gyun yeonbong
신의아들2021. 4. 30. 14:28

요즘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에 관심이 정말 많으신데요~~^^

특히나 주위를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회복지직이 다른 직군에 비해 경쟁률이 다소 낮다고 합니다~~^^ (쉿~!!! )

2021년 새롭게 개정된 사회복지사 1급/2급의 연봉, 수당, 실수령액을 알아볼께요~~^^

사회복지사 정해진 연봉이 있나요?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새롭게 발표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게 적용합니다.

여기에는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이 포함됩니다.

인건비 지급기준은 어디까지나 우선 적용되는 기본급이며, 봉급 및 수당 기준은 개별 시설과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사정에 따라 별도로 추가 마련이 가능합니다.

호봉제가 미적용되는 시설은 종사자수, 이용자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별 개별지침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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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사 연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회복지사2급을 취득하신 분의 경우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인 4급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사1급을 취득하신 분의 경우 선임 생활지도원에 해당하는 3급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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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 4급으로 처음 취업을 하면

일반적으로 여성은 1호봉, 남성은 군 경력이 인정되어 3호봉으로 시작합니다.

1호봉을 기준으로 연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기본급 : 1,910,300원 X 12개월 = 22,923,600원

* 명절휴가비 봉급액의 120% = 2,292,360원

* 시간외 근무수당 : 근무시간만큼 X 12개월

* 가족수당 : 부양가족수 X 12개월

* 처우개선수당 : 10만원(지자체별 상이) X 12개월 = 1,200,000원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 연봉이 약 26,415,960원입니다.

수당을 더하면 3천만원에 조금 못미칠 가능성이 높은 연봉입니다.

다른 공무원 연봉과 비교했을 때 크게 나쁘지 않은 연봉이에요~~^^;;;;;;

사회복지사 수당

사회복지사에게도 수당이 있어요~ 원래는 공무원처럼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가 있었는데 이를 각 호봉에 기본급화해서 포함을 시켰어요~~

따라서 실제로 나오는 수당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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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한달 봉급의 12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가 1년에 설과 추석에 각각 60%씩 나누어 지급되요~

또한 규정된 근무시간 외 연장근로를 할 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다음달 보수지급일에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이 1인당 20,000원씩해서 지급되요~~

매월 급여에 지급되는만큼 가족수당은 결코 적지 않아요~^^;;;;;

봄별님의 의견요~^^

글에 오류가 있는것 같습니다.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고해서 사회복지직 바로 3급으로 호봉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증 1급, 2급의 여부와는 관련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직 4급부터 적용되며 만3년 실 근무시 3급으로 당연승급하게 됩니다.(이 때 군경력은 제외됩니다.)

단,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바로 3급부터 적용받게 되어있습니다.

* 추가로 시간외 근무는 내가 원하는만큼 무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고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 곳이라면 대부분 월 시간외 근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적게는 5시간 많게는 25시간 정도 이용시설 / 생활시설 별로 다르고 장애인복지 / 노인복지 / 종합사회복지 / 아동복지 별로 다르며 각 시마다도 제한 시간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하려면 먼저 사회복지사2급을 취득하셔야 하구요~~^^

사회복지사1급을 취득할 때도 사회복지사2급을 먼저 취득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사2급 공부는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바로오오오오오오~~~~~~~~~~~~~~~^^

에듀윌 원격사회교육원 입니다~^^

www.everywil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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