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의 차이점은? 차이점은? 예금보험공사가 그 주체로서 보호하는 반면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를 하게 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는 이미 1983년부터 시행하고 있었기에 현재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독자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경우 예금자보호는?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예금잔액을 기준으로 1인당 보호 한도가 적용 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 5천만원까지 보호하게 됩니다. 보증인 예금이 지급정지 되거나 상계처리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예금도 보호가
되는지? 적법하게 성립된 모든 계좌의 예금을 합하여 새마을금고별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보호하게 됩니다. 적법하게 성립된 법인, 단체 등의 예금은 대표자 개인명의 예금과 별도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곳의
새마을금고를 이용시 예금자보호 여부는? 또한 새마을금고는 독립 법인체이므로 각각의 새마을금고 예금자에 대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자가 동일 명의로 "갑" 새마을금고와 "을" 새마을금고를 동시에 거래할 경우 두 곳 새마을금고가 지급불능 상태로 해산되는 경우 홍길동은 "갑" 새마을금고에서 4천만원과 "을" 새마을금고에서 3천만원 등 예금 전액인 7천만원에 대해 예금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금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하고 민법의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를 받은 다음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2천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신속하게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자금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