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안하고 장사 - sa-eobjadeunglog anhago jangsa

‘사업 초기 매출이 전혀 없을 때, 사업자등록 천천히 해도 될까요?’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아직 매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출이 없다고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크게 3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기 전부터 사업자는 여러 가지 거래를 진행합니다. 사무실을 계약해 임차료를 지급한다든지, 사무 용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거래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거래가 있다면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세까지 포함한 대급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세액을 매입세액이라 하며, 매입세액은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공제를 받지 못하면 그 금액만큼 부가세를 덜 환급받게 됩니다. 그러니 부가가치세를 많이 환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Q. 사업 시작하기 전인데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은 수익보다 비용이 많아서 손실이 난 금액을 말합니다. 특히 신규 사업자일 경우 투자금액은 많고, 매출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경우 그동안 지출 비용이 모두 결손금이 됩니다.

적자인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해 다음 연도의 소득 금액에서 결손금만큼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바로 이월결손금 공제인데요. 만약 매출이 발생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사업을 하기 전에 지출한 개인적인 비용으로 처리돼 이익과 상계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절세효과를 적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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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사업자등록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나요?

본인이 용역을 제공해서 수익을 얻는지, 재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지 따져보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디자인 의뢰를 받아 용역을 제공해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사업자를 내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화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업자를 내고 판매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해 영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A. 우선 프리랜서로 활동하면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외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반면, 사업자는 무실적일지라도 사업자 유형에 따라 1년에 최소 한 번에서 네 번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갖는 장점은 각종 세제 혜택을 비롯해 매입거래를 하며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출 경비를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인건비 신고가 용이하며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성사가 쉽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재화 판매를 통해 반복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면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최대한 빠를수록 좋다는 점 꼭 명심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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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휴·폐업자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Tel. 12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재산이 압류·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과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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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업자등록 안하고 수익사업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되요?

ㅇㅇ 조회수 : 1,469

작성일 : 2009-05-22 15:40:52

제가 아는사람이 인터넷으로 수익사업을 하는데

사업자등록도 없이 세금도 안내고 하고 있어요.

벌써 1년째고 한달에 순이익이 천만원대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장사등 수익사업을 하면 무조건 사업자등록 해야하는거예요?

IP : 118.33.xxx.18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재야

    '09.5.22 3:45 PM (121.155.xxx.30)

    그럼 카드도 안받고 현금영수증도 안해주고 현금으로만 거래 하신다고요,,,현금도 송금이 여러건이면 나중에 자료로 남아서 누군가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추적하면 다 나오겠죠,,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세상에 카드결제 현금영수증,,그리고 송금도 안받는다면,,,현금을 찾아서 줘야한다는건데,,구매자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가요

  • 2. 소득세하고

    '09.5.22 5:18 PM (203.90.xxx.37)

    부가가치세 내야해요..

    적발된 매출액에 대해서 가산세(미등록가산세.) 있구요.. 매우 많을꺼예요..

    소득세에 대해서도 따로 추계소득에 대해 세금 & 가산세 같이 나갈꺼예요..

    만약 걸리면 세금이 꽤 많으니 어서 세무사 찾아가 보세요..

  • 3. ..

    '09.5.22 5:41 PM (211.108.xxx.17)

    저도 궁금한게 요즘 파워블로거들 공구 하는 것도 수익사업 아닌가요?
    무료봉사는 아닐텐데...
    댓글 달린것 보면 수익이 장난 아닐것 같아요.

  • 4. ..님

    '09.5.22 9:11 PM (59.9.xxx.229)

    그렇게 보면 82를 비롯해서 카페마다 벼룩게시판에서 정기적으로 수익올리는분들은여^^;

    사실 카드도 안받고,,무조건 현금인데,,
    그중엔 따로 운영하는 싸이트보다 그나마 저렴하게 올리시는분도 계시고,,
    똑같은 가격으로 파는분도 계시자나여~

  • 5. 솔이아빠

    '09.5.22 11:24 PM (59.25.xxx.246)

    그렇죠 계속적 반복적으로 활동을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을한다고
    볼 수 있죠.

    세금도 추징당할 뿐 아니라
    조세포탈로 벌금 또는 징역을 살 수도 있죠.

    어마어마한 세금과 가산세가 나올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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