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도난 보험 - otobai donan boh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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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리포트

오토바이, 번호판 달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내용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지난 6월에 끝이 났지만 아직도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번호판이 없이 운행되는 50cc미만의 오토바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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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대학교가 워난 비탈길로 이루어져 있는지라 50cc 비너스 스쿠터를 마련하여 한 2년간 타고 다녔던 적이 있었다. 작은 오토바이었지만 몇 번 직면한 사고 위험은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느끼게 해주었다. 당시에는 50cc미만은 신고 규정이 없는 지라 장식용 번호판을 달고 다니긴 했지만 몇 번 느꼈던 사고의 위험은 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했었다.

실제로 오토바이 사고, 사망율이 약 40%로 전체 오토바이 사고 발생건수 대비 높지만 그 이전에는 신고가 의무적이지 않아 사고를 당해도 피해보상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또한 오토바이 도난이나 범죄악용에도 취약하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이제 의무신고 방식으로 바꾸어 방지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번호판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행되는 오토바이가 많다.

이는 아무래도 비용상의 부담 때문인 것 같다. 50cc미만 이륜차를 주로 배달 등의 생계형 목적이나 대학생들이 통학용으로 사용하다보니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각종 보험 혜택으로 그 결과 65세이상 고령자의 최저 보험료는 4만 5천원 수준, 50cc 미만 이륜차를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6세 이하 대학생의 최저 보험료는 14만원 수준이며,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1년간 무사고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약 33%가 추가 할인되어 각각 2만 9천원, 9만 4천원 정도로 낮은 편이라고 한다.

이러한 보험료의 혜택도 있으니 하루 빨리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의무신고를 이행하여 사고 시 피해보상도 받고 각종 범죄의 대상으로 이용되는 위험도 줄였으면 한다. 신고는 신분증 사본 만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오히려 신고를 하지않고 운행하다가 단속에 적발이 되면 최대 과태료가 50만원이나 부과된다고 하니 마음 편하게 신고를 통해서 정당한 운행 권리를 얻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토바이를 이용하기 바란다.

작성자김수정/부비 리포터작성일자2012-10-30자료출처다이내믹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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