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이 탈수있는 오토바이 - myeonheoeobs-i talsu-issneun otobai

전에 배기량이 적은 스쿠터는 면허없이 탈수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있을까요?

면허없이 탈수있는 오토바이 - myeonheoeobs-i talsu-issneun otobai
면허없이 탈수있는 오토바이 - myeonheoeobs-i talsu-issneun otobai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스쿠터의 경우 운전면허가 있어야 탑승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탑승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PB.지후입니다.

    50cc 미만 스쿠터를 운행하더라도 면허가 필요한데 이는 125cc 미만 오토바이 운전시 필요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운전면허의 취득연령이 만16세로 만18세에 취득 가능한 1종보통(1종자동)보다 한두해 더 빠르지만 정상적인 나이에 1종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면 사실상 별도의 원동기면허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10여년전에는 50cc 미만 스쿠터에 대한 등록이 의무가 아니다보니 번호판이 없는 스쿠터들을 도로에서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11월 25일부터 50cc 미만 스쿠터 역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포함하게 되어 사실상 이때부터 오토바이 등록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법안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간혹 아직도 등록을 하지 않고 탑승하고 다니다 사고라도 날 경우 무보험/무등록에 의한 심각한 벌금 및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cc 미만 스쿠터라도 할건 다 하고 갖출건 다 갖추고 운전을 해야 하겠죠?


    2022. 08. 06. 13:49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건우서우아빠입니다.

      친구분이 말씀하신것은 엄청 오래전입니다...

      지금은 작은 스쿠터라도..원동기 면허 취득 하셔야 합니다

      2022. 08. 06. 13:44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

        낮은 배기량이라도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는

        따로 원동기 면허를 따야 오토바이 탑승이 가능할겁니다

        2022. 08. 06. 13:30

        신고사유 :

          오토바이 - 나무위키

          제도 배기량 ~49cc 50cc~100cc 101cc~125cc 126cc~260cc 261cc~ 자동차관리법 경형이륜자동차 소형이륜자동차 중형이륜자동차 대형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면허 2종 소형 면허 �

          namu.wiki

          125cc 오토바이까지는 자동차 운전면허(2종 보통, 1종 보통, 1종 대형, 1종 특수) 를 갖고 있으면 2종 소형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습니다. 126cc 이상의 오토바이를 타려면 자동차 운전면허만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없이 탈수있는 오토바이 - myeonheoeobs-i talsu-issneun otobai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A씨는 얼마 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그러나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자신이 운전한 것은 변속기가 없는 스쿠터였으며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으면 스쿠터는 운전할 수 있다고 알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 1종 보통 면허도 취소됐다. 

          어떤 이유일까. A씨가 운전한 스쿠터의 배기량이 300cc를 넘었기 때문이다. 해당 스쿠터는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만 운행할 수 있다. 

          A씨와 같은 상황은 흔치 않은 일이 아니다. 우연한 기회에 오토바이를 몰게 되거나 구매할 때 해당 내용을 모르는 운전자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자신이 어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운전면허에는 제1종과 제2종, 연습운전면허가 있다. 제1종은 대형면허·보통면허·소형면허·특수면허로 나뉜다. 제2종은 보통면허·소형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세분된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는 자동차 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오토바이 면허는 원동기와 2종 소형 면허 두 가지로 나뉜다. 원동기 면허는 125cc까지 운전할 수 있으며 원동기 면허가 없다고 해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으면 운전할 수 있다.

          단, 2종 보통 면허 보유자는 수동 기어가 장착된 오토바이는 운전할 수 없다. 수동 기어가 장착된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배달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시티백, 시티플러스 등을 생각하면 된다.

          125cc를 초과하면 2종 소형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한다. 그렇지만 2종 소형 기능 시험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높은 배기량의 무거운 오토바이로 시행되는 기능 시험은 최대 난코스로 불리는 ㄱ자 코스에서 대부분 불합격한다. 10명이 시험을 보면 1~2명 정도가 합격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종 소형 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운전자들이 전문 학원으로 몰리거나 무면허로 운행하는 일이 잦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보유하고 있는 모든 면허가 취소된다.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단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위반일로부터 6개월 뒤에 취득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0cc 미만 스쿠터 원동기 면허 보험 및 번호판 필요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50cc 미만 스쿠터도 운전면허가 필요한가요?

          50cc 미만 스쿠터라 하더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 면허없이 50cc 미만 스쿠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보험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없이 탈수있는 오토바이 - myeonheoeobs-i talsu-issneun otobai

          50cc 미만 스쿠터 원동기 면허 보험 및 번호판 필요 여부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누구나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는데 면허 취득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수동/자동)를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아무리 오토바이가 자동차의 하위호환이라 해도 탑승방법 자체가 많이 다른데 이론만 알고 있다고 면허 없이 탑승이 가능하게 만든건 약간의 탁상행정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지 않은 학생신분에서 오토바이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들 아실거라 생각하는데요 운전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50cc 이하의 스쿠터를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면허 취득 여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50cc 이하의 소형 스쿠터라면 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할까요? 그 외에도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없이 탈수있는 오토바이 - myeonheoeobs-i talsu-issneun otobai

          50cc 미만 스쿠터 운행시 면허가 필요하다

          50cc 미만 스쿠터를 운행하더라도 면허가 필요한데 이는 125cc 미만 오토바이 운전시 필요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운전면허의 취득연령이 만16세로 만18세에 취득 가능한 1종보통(1종자동)보다 한두해 더 빠르지만 정상적인 나이에 1종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면 사실상 별도의 원동기면허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셈이죠.

          면허없이 탈수있는 오토바이 - myeonheoeobs-i talsu-issneun otobai

          50cc 미만 스쿠터라도 등록을 하고 타야 한다

          10여년전에는 50cc 미만 스쿠터에 대한 등록이 의무가 아니다보니 번호판이 없는 스쿠터들을 도로에서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11월 25일부터 50cc 미만 스쿠터 역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포함하게 되어 사실상 이때부터 오토바이 등록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법안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간혹 아직도 등록을 하지 않고 탑승하고 다니다 사고라도 날 경우 무보험/무등록에 의한 심각한 벌금 및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cc 미만 스쿠터 원동기 면허 보험 및 번호판 필요 여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50cc 미만 스쿠터라도 할건 다 하고 갖출건 다 갖추고 운전을 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