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형사 민사 - myeong-yehweson hyeongsa minsa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한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입주자대표회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의뢰인은 자신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글은 모두 허위이며, 이를 게시한 입주민에게 응분의 조치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필자가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며 첫 민사소송도 명예훼손, 첫 무죄 판결도 명예훼손, 현재 가장 빈번히 상담하는 분야도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이 친숙하긴 하지만 사실 그 상담은 썩 반갑지만은 않다.

첫 번째 이유는 개인 사이의 오가는 말을 두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형사재판까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의문 때문인지 대부분 상담은 적극적인 조치를 권하지 못하니, 대부분 의뢰인의 하소연을 듣다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본 경우, 법적 조치는 크게 두 가지다. 형사 고소를 통해 경찰 수사를 받고 처벌 받도록 하는 방법, 민사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방법이다. 그런데 명예훼손 행위가 형사 범죄가 되는 것과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큰 차이는 없고 논리구조는 유사하다.

필자는 보통 명예훼손의 대처로 형사 고소를 먼저 하길 권한다. 형사 고소 후 기소가 되면, 이는 민사 불법행위의 명예훼손 가해와 의뢰인의 피해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기에 민사 소송 진행이 용이하다. 그리고 기소가 되지 않으면, 의뢰인에게 단념하라는 설득도 용이해진다.

그런데 간절히 가해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요구하지만, 명예훼손의 정도나 피해가 약해 보이는 경우도 있다. 형사적으로 처리할 경우 만약 기소되지 않는다면 이는 역으로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엔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만 제기하는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명예훼손의 대처 방법으로 형사고소를 먼저 할지, 민사소송만 제기할지 둘의 구분은 뚜렷하지 않다. 각자의 판단에 맡기지만, 보다 범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형사 고소를 권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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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댓글

명예훼손 성립요건 알아봤는데

이거 형사소송이야? 아님 민사소송이야?

명예훼손 형사 민사 - myeong-yehweson hyeongsa minsa

길용이예요

많은 분들이 길용이에게 상담 주시는 내용중

명예훼손 부분들에서 상당량을 차지하는 질문이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느냐?

형사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

우선은 정답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둘다가능합니다

명예훼손 형사 민사 - myeong-yehweson hyeongsa minsa

자 길용이와 천천히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위보다는

성립요건을 충족시켰나 부분을

더 중요시 해야 하는데요.

성립요건 부터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명예훼손 형사 민사 - myeong-yehweson hyeongsa minsa

인터넷 발달로 요즘 생활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에게 한정되어있다 시피했던

명예훼손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이버명예훼손질문 정말 많이 온답니다

명예훼손 형사 민사 - myeong-yehweson hyeongsa minsa

명예는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혹은 그런 존엄이나 품위를 말합니다.

이걸 손상(헐거나 깨드림)시키는것이 훼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명예훼손이라구나

하지만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명예감정이 침해 되었다는

본인의 느낌만으로 성립되는것 아니라

객관적 (타인이볼때) 저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형사 민사 - myeong-yehweson hyeongsa minsa

그리고 여기서 더 하나 추가할 사항은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것은 모욕죄에 해당하는데요.

모욕죄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명예훼손 나쁜 감정이 실려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를 함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켜야 하며 공연성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을 선으로 그을수는 없지만

2인이상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공연성도 추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형사 민사 - myeong-yehweson hyeongsa minsa

명예훼손죄 성립조건 다시 정리하면

본인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아야하고

사실적 직시에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른

다른 사람에게 퍼트리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것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형사 민사 - myeong-yehweson hyeongsa minsa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처벌이후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정신적 위자료를 원한다면

민사상으로 그에 합당한 손해에 대항 배상의 책음

물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형사 민사 - myeong-yehweson hyeongsa minsa

진실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다름 사람들에게 퍼트리는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유포한 내용일 허위사실이라면 괜찮다고

생각 하실지 모르겠네요.

형사상 명에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 307조 규정대로

형사상 민사상 책음을 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형사 민사 - myeong-yehweson hyeongsa minsa

자 길용이와 함께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어떠셧나 모르겠네요

블로그 컨셉을 바꾼이유도 이렇게

법률관련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인데

딱딱하지만은 않았는지 모르겠군요

어려운상황에서 고민하시는분들은 주저말고

길용이를 찾아주시면됩니다

내일 다시 돌아올께요

헬요일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