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사실을 말한 죄 - PDsucheob sasil-eul malhan joe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PD수첩'(기획 한학수, 연출 강효임)이 5일(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갑론을박을 담아낸다.

PD수첩 사실을 말한 죄 - PDsucheob sasil-eul malhan joe

[사진 출처=MBC]

사실을 말한 죄로 전과자가 된 사람들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SNS에 게시한 청소년, 남편의 불륜 사실을 말한 60대 주부, 학교의 비리를 알린 학생과 활동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20대 여성,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시위했던 아이 엄마. 이들은 모두 명예훼손으로 피의자가 됐다. 공익성을 겨우 인정받아 무죄를 받거나 그중 일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결국 전과자가 됐다.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D수첩' 제작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례를 추적하던 중 그간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른 상황을 접했다. 2015년 스포츠 스타 김병지 씨의 아들이 같은 반 친구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지 씨는 피해자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 말하며 의혹을 제기한 학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약 3년 뒤 김병지 씨는 자신의 SNS에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며, 승소했다는 글을 남겼다.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런데 김병지 씨가 제기한 민·형사 소송의 판결문들을 직접 확인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양면성. 재갈인가, 울타리인가?

"형사처벌을 당할 위험을 감수해야만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은 사회 전체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의 침해가 민사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등을 얻는다고 해서 한 번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中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조리한 진실들을 은폐시키고 국가·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 시민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를 제기했고, 2021년 2월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체면과 위신을 중요시하는 한국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온라인이나 SNS에 올라가면 그의 인격이 회복될 길이 없다며,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했다.

PD수첩 사실을 말한 죄 - PDsucheob sasil-eul malhan joe

[사진 출처=MBC]

2021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이후 유엔의 첫 공식 입장! 유엔 단독 인터뷰

한국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드물다. 영국은 명예훼손죄를 폐지했고, 미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자체를 형법상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과 스위스 등은 ‘진실한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2011년, 2015년 유엔은 대한민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라고 두 차례 권고했다. 'PD수첩'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유럽 본부를 직접 방문해, 2021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이후 유엔의 첫 공식 입장을 인터뷰했다.

“명예훼손의 범죄화가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필수적인가에 대하여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호세 산토스 파이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 인터뷰 中

PD수첩 사실을 말한 죄 - PDsucheob sasil-eul malhan joe

[사진 출처=MBC]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또 다른 기본권인 인격권이 충돌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밀착 취재했다. MBC 'PD수첩' 1325회 <사실을 말한 죄>는 5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PD수첩’은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가 되기 위한 성역 없는 취재를 지향한다. 단순히 보도 된 내용에서 그치지 않고 프로듀서들이 후속 보도하거나 직접 심층 취재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다. 1990년 5월 8일에 첫 방송을 시작했다. 공식영상, 회차정보, 시청률, 방송시간까지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시사다큐방송프로그램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폭로가 사실이어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Me too)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대두된 바 있으며, 이후에는 온라인 공간에 개인의 신상정보 등을 무차별적으로 올려 논란이 된 ‘디지털 교도소’나 ‘배드파더스’ 등의 사례로 다시금 주목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재는 2021년 2월 25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113)을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전 세계에서 명예훼손을 형법상 범죄로 처벌하는 국가는 극히 일부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경우 2010년 사인 간 명예훼손죄를 폐지했고, 미국은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규정이 있지만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유엔(UN) 총회 산하 유엔인권이사회 등 다수의 국제인권기구는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해당 법안이 민주주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 참고자료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