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기타 질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게시 및 교육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방법 등
- 제공방법으로서 홈페이지 제품 소개란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등재해 놓은 것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요?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공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A. 답변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규칙 제1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등기우편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 및 전자문서(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직접 첨부하거나 저장하여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홈페이지 게시는 권장하는 조치이기는 하나 홈페이지 게시 행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화학물질을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토록 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 질의 A. 답변 1.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2.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3.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4.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5.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은 그 용도(목적)를 기준으로 정의 하였으므로 양도·양수가 발생하더라도 그 용도가 일치하면 연구·개발용으로 보아 제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귀사로부터 양도받은 화학물질을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한다면, 귀사가 해당 물질을 양도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가 없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도 무방합니다.
Q. 질의 A. 답변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 따라서,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우체국 등 운송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고 해당 제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다만, 해당 제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경고표시 대상이 아닌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는 등 당사자(운송사 등) 간의 협의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및 교육 등
A. 답변
Q. 질의 A. 답변 - 다만, 전산장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4조 각 호의 조치를 모두해야 합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4조 규칙 제167조제1항 단서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Q. 질의 -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따로 게시하여야 한다면, 어디에 게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답변
Q. 질의 A. 답변
Q. 질의 ① 실험실 또는 검사실처럼 시약류를 사용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한글 번역본으로 비치해야 하는지? 만약 공급처와 제조사가 일본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영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나요? ② 만약 제조사의 A 50% 톨루엔을 구매하여 10% 톨루엔으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경우 A제조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해도 무방한지? 그렇지 않다면 자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는지 유무? A. 답변 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제1호에 따라 사업장 내 자체 사용을 목적(양도·제공하지 않음)으로 A 제조사의 톨루엔을 혼합/희석하여 혼합물을 만드는 경우이면서 해당 혼합물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화학적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다만, A 제조사의 톨루엔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A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아 해당 혼합물을 혼합/희석하는 장소에 게시·비치하셔야합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8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한다.
A. 답변 ① 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교육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5제6호에 따른 사항을 교육하시면 됩니다.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1항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의 “가. 제품명”을 참조하여 교육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명칭(관용명) 및 구성성분 등은 제3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참조 ②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2항 “유해성·위험성”의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내용과 제9항 “물리화학적 특성” 및 제11항 “독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교육 ※ 예시) 벤젠(CAS No. 71-43-2)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4항 ~ 제6항의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 방법 및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을 참조하여 교육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여 교육
A. 답변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서 검색이 안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여부
A. 답변 - 특히, 같은 물질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가 혼재하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직업건강을 위해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선택하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활용
A. 답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 주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 주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 따라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변경이 필요한 항목의 내용에 대한 수정 필요 여부를 수시로 검토하셔서 그 결과에 따라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령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ㅇ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ㅇ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호)」
2021 MSDS Q&A(최종본).pdf 4.45MB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email protected]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시간 소통 ▷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 카카오톡 ①번방💨 카카오톡 ②번방 ▷ ulsansafety 개인연락 ulsansafety 개인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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