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4급 근로능력평가 - jang-ae 4geub geunloneunglyeogpyeong-ga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 1~3급은 ‘심한장애’, 장애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되어 장애4급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평가 대상이 되었으나, 기존 4급 장애인의 경우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평가가 유예된 상태다.  

오는 6월 30일 이후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장애4급)’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구 통합조사관리팀은 기초수급권을 적기에 보호하고자 사전 안내를 시작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를 통해 자활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제도이다.   

청원 게시글에 따르면,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전, 기존 1~4급 장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평가 면제로 ‘근로능력 없음’이 인정돼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등급제 폐지 후, ‘장애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과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으로 나뉘며, 근로능력평가 면제 대상이 ‘장애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으로 바뀌었다.

청원 게시자와 같은 기존 4급 장애인은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으로 묶이며, 근로능력평가 면제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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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복지부 지침 속 근로능력평가 면제 대상이 ‘심한장애’로 바뀌었다.ⓒ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것으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해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의 2단계로 진행된다.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를 통해 자활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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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 속 기존 4급 장애인 평가 유예 내용.ⓒ보건복지부

올해 발간된 보건복지부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에 따르면, 기존 4급 장애인의 경우 오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평가가 유예되며, 이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한다. 단, 근로능력평가를 거부할 경우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할 수 있다.

장애가 고착화된 영구장애인이라고 밝힌 그는 “영구장애인들은 근로능력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호전 가능성이 없어서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없고, 그래서 병원에 다니지 않으므로, 최근2개월 내의 진료기록지와 진단서 등 필수 제출서류를 낼 수가 없다“면서 ”필수서류가 충족이 안 되면 접수조차 이뤄지지 않는데, 평가를 안 받으면 ‘근로능력 있음’으로 처리, 기초수급을 박탈하겠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왜 장애인은 평생 병원에 다닌다고 생각하시나요? 병원에 다니면 고착된 장애가 사라지나요? 잘라낸 신체가 다시 자라나나요? 근로능력평가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평생 거짓으로 병원에 다니며 기록을 만들면서 살라는 건가요?

더 많이 보호 받아야 하는 영구장애인은 평가조차 못 받게 만들어놓고, 기초수급비를 빼앗겠다고 합니다. 호전 가능성조차 없어서 영구장애인 것이고, 평생 그대로인데, 하루아침에 근로능력이 생겼다구요?

법 개정 당시 영구장애인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바꾸지 않으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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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캡쳐.ⓒ청와대 홈페이지

그는 “복지부는 등급제 폐지 당시 장애인에게 불리해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사라지는 혜택 없이 유지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영구장애인의 기초 생계유지비를 빼앗아 가겠다고 한다. 유예기간이 벌써 절반이 지나가 이제 1년 후면 저 같은 기초수급자 장애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서 “기존 장애4급 중 영구장애인의 근로능력평가를 원래대로 면제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자립지원과 관계자는 “등급제 폐지로 장애등급이 단순화되고 기존 4급 분들이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로 들어오면서 생긴 문제”라면서 “불편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계선이고, 호전 가능성이 없는 분들의 경우 다른 분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 개선 방향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부터 체크해 보고,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유예기간으로 당장 개선은 힘들지만, 불편함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실익이 없는 ‘근로능력 없음’ 판정자의 정기평가 주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2월 제정되어 그동안 5차례 개정된 바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2개 이행과제 개요
건강상태가 비교적 중(重)하다고 평가된 기초생활수급자 중 1.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경우, 의학적평가 결과가 2∼4단계 고착은 2년*)에서 3년으로, 2∼3단계 비고착은 1년**)에서 2년으로 판정 주기를 연장하였으며
*) 근로능력 없음 비율(99.6%), **) 근로능력 없음 비율(97.7%),

2. 5, 6급 장애인으로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자가 동일한 장애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현행 1년 또는 2년 주기평가에서 동일 장애 유지기간***) 동안은 평가 없이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하였다.
***) 장애 재판정 시기는 장애유형에 따라 2∼3년 주기로 실시

※ 5, 6급 장애인 평가유예 대상 근로능력 없음 비율 : 98.5%

보건복지부는 금 번 고시 개정으로 연간 4만 여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평가주기 연장 또는 평가유예 혜택을 받아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약 6억여 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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