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재입국허가 - incheongonghang jaeibgugheoga

아래 해당자는 사증없이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 지정에 의한 무사증 입국
  • 제3국 여행 통과객
  • 일본인 관광/방문 : 잠정정지(2020. 3. 9. 부)
    ※ 코로나19 대응 긴급조치
  • 유럽여행 중국인 관광통과
  •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
  •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 일시정지(2020. 2. 4. 부)
    ※ 코로나19 대응 긴급조치
  • 재입국허가 소지자
  • 국제기구 발급여권 소지자(LAISSEZ-PASSER, 라세파세)
  •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소지자
    【특별 공지】
    "단, 2020. 2. 4.(화)부터 중국인 및 중국에서 출발한 외국인에 대하여 무사증 전면 정지"
    ※ 코로나19 대응 긴급조치
    ① 중국인(홍콩, 마카오, 제외)의 경우 출발지에 상관없이 사증 없이 국내로 오는 모든 상황이 차단됨(단순 환승 포함)
    ② 중국인 이외의 경우 기존 무사증 지침 상 '비자가 필요한 국가 국민의 제한적 무사증 입국' 대상에 한해 중국 발인 경우만 사증없이 국내로 오는 모든 상황이 차단(단순환승 포함)
    ☞ ②의 경우 중국 발이 아닌 경우는 기존대로 허용(단순 환승 포함)
    【특별 공지】
    "단, 2020. 3. 9.(월)부터 일본 사증면제(무사증) 잠정 정지"
    ※ 코로나19 대응 조치
    ①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무사증) 잠정정지(모든 유효한 일본 여권 -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포함)
    ② 일본 내 대한민국 공관이 발급한 , 일본 국민에 대한 기존 사증(비자) 효력 잠정 정지
    ※ 국내에 외국인등록(영주자격 포함) 또는 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국민이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영리행위나 취업행위 등 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일람표보기 
    인천공항 재입국허가 - incheongonghang jaeibgugheoga

지정에 의한 무(無)사증 입국

  • 국제관례, 상호주의, 국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사증입국 허가대상국가를 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18.09.01. 현재 48개국)
  • 관광 또는 방문 목적에 한하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30일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캐나다는 6개월, 마카오·미국·호주·홍콩·슬로베니아·타이완·일본·쿠웨이트 등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외교,관용,일반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지역
외교, 관용, 일반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 지역
대륙구분국가 및 지역
아시아 일본(90), 홍콩(90), 마카오(90), 타이완(90), 쿠웨이트(90), 브루나이(30), 카타르(30), 사우디아라비아(30), 오만(30), 바레인(30)〖10개국〗
북아메리카 미국(90), 캐나다(6개월)〖2개국〗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30), 온두라스(30), 파라과이(30), 에콰도르(90일), 가이아나(30)〖5개국〗
유럽 안도라(30), 모나코(30), 산마리노(30), 사이프러스(30), 알바니아(30), 크로아티아(90), 슬로베니아(90), 바티칸(3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0), 세르비아(90), 몬테네그로(30)〖11개국〗
오세아니아 호주(90), 괌(30), 피지(30), 나우라(30), 팔라우(30), 키리바시(30), 마샬제도(30), 솔로몬제도(30), 미크로네시아(30), 뉴칼레도니아(30), 사모아(30), 투발루(30), 통가(30) 〖13개국〗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30), 모리셔스(30), 세이셸(30), 스와질랜드(30), 보츠나와(30)〖5개국〗
  • 일본 사증면제(무사증) : 잠정정지(2020.3.9.부)
    ※ 코로나19 대응 조치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2개국)
외교, 관용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 지역
대륙구분국 가 명
아시아 인도네시아, 레바논

제3국 여행 통과객(위 특별 공지에 따라 전면 정지)

대상국가

  • 무사증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국가 중 시리아, 수단, 이란, 마케도이나,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가나, 예멘,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이집트 등 24개국 국민을 제외한 국가 국민

자격요건

  • 가. 미국("괌" 및 "사이판" 포함)·캐나다·호주·뉴질랜드(이하 "선진 4개국"이라 함)의 입국비자(재입국허가, 영주권 포함)를 소지하고,
    1) 한국을 경유하여 선진 4개국으로 가는 자와,
    2) 선진 4개국 체류 후 동 4개국에서 출발, 한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자
  • 나. i) 유럽 30개국 중 어느 1개국의 입국비자(영주권포함)를 소지하고, 한국을 경유하여 유럽 30개국으로 가거나,
    ii) 위 유럽 30개국에서 출발, 한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 3국으로 가고자 하는 자

허가조건

  • (1) 30일 기간 내 출국항공편이 예약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해당 국가에서 불법체류 등 위법 사실이 없는 자
  • (2) 입국일 기준 3년 이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입국이 거부된 사실이 없는 자 및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항 등으로 500만원 이상의 통고처분이나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처분을 받지 않은 자
  • (3) 환승국 또는 경유국에서 3일 이내로 체류한 자
    ※ 직전 출발지(환승국 또는 경유국 등)로 돌어가는 경우 제외
  • (4) 전자사증 소지자의 경우 여권에 사증에 스티커가 부착된 경우 및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경우에만 무사증 입국허용

유의사항

  • 일본단체비자 소지 중국단체관광객의 경우, 일정요건(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이용 등)을 갖춘 경우에만 무비자 입국 허용
  • 호주 전자비자(e-Visa)는 여권에 '비자레이블'이 부착된 경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며, '비자레이블'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경우에만 무비자 입국 허용
    ※ 일본 개별 사증 소지자는 제외 (2016년 5월 1일부터)

유럽 30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태리, 체크, 키프러스,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환승관광외국인 무비자 입국허가(위 특별 공지에 따라 전면 정지)

대상자

  • (일반환승객) 기존 제3국 여행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대상자 이외에 본국 또는 제3국을 가기 위하여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외국인으로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이하 “일반 환승객”이라함)
    ※다만, 제주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24개국(가나, 나이지리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이란,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예맨,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이집트) 국민 제외
  • 제주 환승객 출국가능 공항 및 관광가능지역
    허 가 조 건72시간 이내의 환승 항공권 소지하고 수도권에서 72시간 이내 체류
    체류자격 및 기간관광통과(B-2), 72 시간 (수도권에 체류, 3일 이내 체류)

  • (일본단체사증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일본 단체사증을 소지하고 중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가거나, 일본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거쳐 중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중국 단체 관광객
  • 허 가 조 건15일 이내 환승 항공권 소지하고 15일 이내 체류
    * 24시간 전까지 명단을 제출하고, 출발 15일 이내의 환승항공권을 소지해야함
    체류자격 및 기간관광통과(B-2), 15일

  • (제주 단체환승객) 제주도를 방문하기 위하여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출발, 인천·김포·김해·청주·무안·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5일 이내(양양국제공항은 10일 이내) 기간 동안 관광 가능 지역에서 체류하려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 허 가 조 건환승관광 참여 여행사 및 중국 측 전담 여행사(주중공관 단체비자신청 대행사)가 주관하고, 5일(양양공항 10일) 이내의 제주행 국내선 항공권 또는 승선권 소지
    체류자격 및 기간관광통과(B-2), 15일 이내
  • ※ 제주 입도를 조건으로 관광가능지역 체류기간은 5일(양양 10일) 범위내 허용, 환승안내도우미 운영에 동의

제주 환승객 출국가능 공항 및 관광가능지역

입국공항출국가능 공항관광가능 지역
인천공항 입국자 인천, 김포, 제주국제공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공역시, 경기도, 강원도)
김포공항 입국자
김해공항 입국자 김해, 인천, 김포, 제주공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도, 수도권
대구공항 입국자 대구, 인천, 김포, 제주공항
양양공항 입국자 양양, 인천, 김포, 제주공항 강원도, 수도권
청주공항 입국자 청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도, 수도권
무안공항 입국자 무안, 인천, 김포, 제주공항 광주광역시, 전라도, 수도권

일본인 관광/방문 : 잠정정지(2020.3.9.부)
※ 코로나19 대응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