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비자 체류기간 - g1bija chelyug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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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비자 체류기간 - g1bija chelyugigan

보통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으로 인정을 하기 위한 심사기간이 꽤 길게 소요 됩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심사기간 까지 생계활동을 하기 위하여 취업을 허가 해 줍니다.

이러한 취업에 대한 특혜를 악용하여 난민인정 신청만(?) 하면 취업과 함께 한국에 오래 거주할 수 있다라는 말로 외국인들을 유혹 하여, 무작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기 유도하여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간혹 언론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난민인정 신청 사유는 각 나라별로 다양합니다만 어찌되었든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에 G-1(기타) 비자를 받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취업허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만 취업을 위한 허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6개월은 난민 신청 후에 관련 입증자료 제출 지연, 소재불명, 외국인보호, 등 이런저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큼 6개월의 기간은 더 연장 됩니다.

주의할 것은 난민인정 신청 자격으로 G1 비자를 받은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고 취업이 가능하지만, 취업 불가 업종이 있습니다.

주로 건설업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등 다른 업종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행성, 유흥성 등의 업종에는 취업을 하면 안되며 이 경우 고용주 역시 처벌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부의 G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로 링크를 별도로 달아놓았으니 참고 가능 합니다.

취업허가 (정확한 용어는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을 위한 서류

  1.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 기본 서류 입니다.
  2. 고용계약서 => 취업활동을 할 업체와의 고용계약서 입니다. 이 고용계약서는 한국 법규에 따라 노동관계법, 최저임금법 등 한국 노동관련 법규에 맞게 작성 되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 취업활동을 할 회사나 업체의 관련 증명자료 입니다.
  4.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수수료=> 약 12만원 입니다.
  5. 위 서류 들 외에 회사 관련자료와 회사에서 할 업무가 특정 자격이 필요한 업무일 경우 그에 따른 자격요건 구비서류등이 추가로 필요 할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신청자(G-1) 체류기간 연장

취업활동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체류기간이 만료 될 경우 미리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통 처음 난민인정자로 G1 ( 기타) 자격을 받을 때에는 6개월을 주게 됩니다. 6개월이 끝나는 시점 전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계속하여 연장신청을 하여 주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난민인정 심사를 할 기간 까지만 연장된다는 것 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한정 계속하여 연장하며, G-1 자격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 것 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신청과 관련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 공통 필수
  2.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3. 연장 수수료 => 6만원

이와 관련한 출입국 메뉴얼은 다음 글에 있습니다.

  • G1 체류자격외활동 (취업활동허가) => 확인하기
  • G1 체류기간연장 => 확인하기

1.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가. 체류허가기간 :     원칙적으로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 (단, 중증 환자는 1년의 범위 내)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산재로 인한 병원 진단서  /   ③ 근로복지공단 발행 ‘진료계획 심사 결정 통지서(산재보험카드)’, 후유증상서비스 카드 등  /   ④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   /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가. 체류허가기간  :    

가. 체류허가기간 : 원칙적으로 1회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 장기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 입증서류  /   ④ 신원보증서  /   ⑤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  /   ⑥ 가족관계 입증서류(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동반시만 해당)  /   ⑦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3. 각종 소송진행 중인 사람 (G-1-3)

가. 체류허가기간 :     1회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소장 사본, 소송제기 증명원, 법률구조결정서 사본, 기타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신원보증서  /   ④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  /   ⑤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입증서류(가족․보호자에 한함)  /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4. 임금체불 노동관서 중재중인 사람 (G-1-4)  

가. 체류허가기간 :   G-1-4 자격 소지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    ‘출국기간의 유예’를 받은 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접수증 등  /    ③ 소송관련 서류 (소송 수행중인 자에 한함)  /    ④ ‘기타(G-1) 자격부여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  /    ⑤ 신원보증서  /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5. 난민신청자 및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가. 체류허가기간

● (난민신청자) 청장 등은 신청인에 대하여 매회 6개월 내지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 * 단, 소송 등 수행 예정기간,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청장 등이 법정기한(1년) 내에서 탄력적으로 허가기간 부여 가능

● (인도적 체류허가자)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1회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 허가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    ②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