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창업 이민 - ilbon chang-eob i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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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정책 동향이란?

해외 언론사 등을 통해 수집한 국가별 최신 이민정책 동향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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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투자경영)비자 | 일본 경영관리(투자경영)비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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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관리자 | read :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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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시험출신 국가공인 제1호 일본어번역행정사 박종욱입니다.

    최근 일본 경영관리(투자경영)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실감합니다. 상담이나 문의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경영관리 비자취득에 관하여 자주 들어 오는 문의를 Q&A 형식으로 정리해 소개드립니다.

    1. 일본 경영관리(투자경영)비자란 무엇입니까?

    일본에는 투자이민제도가 없습니다. 대신, 일정규모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종업원으로 일본인을 고용하고 납세를 위한 흑자유지를 조건으로 사업을 하는 기간동안 재류를 인정해 주며, 그 재류자격이 바로 투자경영비자입니다. 사업에 성공하면 최단 5년, 기본적으로는 10년간의 실적으로 영주권 취득도 가능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경영을 개시하고 싶을 때

    - 사업투자를 하여 경영을 개시하고 싶을 때

    - 외국인 경영자를 대신하여 경영관리업무를 하고 싶을 때


    등 상기와 같은 활동을 하고 싶을 때의 재류자격이 바로 투자경영비자입니다.

    2. 일본투자경영비자를 취득하기가 어려운가요?


    ​외국인 경영자를 대신하여 경영관리업무를 하고자 경우의 투자경영비자의 취득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일본인이 종사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3년 이상의 경험은 대학원에서 경영 또는 관리와 관련되는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합니다. MBA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허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창업의 형태로 일본투자경영비자를 받기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본현지의 사정을 잘 알고 비자취득대행 경험과 관련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7월 이후 재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단독으로 회사설립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내의 협력자와 공동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비자취득 후 단독 대표이사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저의 한일 드림팀의 일본행정서사가 공동 대표이사로 최종적으로 비자가 나올 때까지 현지에서 절차진행과 관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재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임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본현지에서 믿을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와 제휴하여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일본투자경영비자를 취득하기까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3. 일본투자경영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1) 연간 500만엔 이상의 투자가 되고 있을 것

    ​연간 투자액은 500만엔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 투자액의 산정에는 회사의 자본금뿐만 아니라, 사무소의 임대료나 복사기​ 및 OA기기, 종업원의 급여 등도 포함됩니다.

    (2)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소·점포·시설의 확보가 되고 있을 것

     사무소의 공간에 대해서도 자주 질문이 들어 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심사기준이 정해져 있어 안정된 사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자주 들어 오는 질문이 자택의 일부를 사무소로 쓰고 싶은데 가능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거주부분과 사무소부분이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으면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가능하면 자택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사무소를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3) 경영자이외에 일본인 상근사원 2명이상을 고용할 것

    상근사원을 2명이상은 고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입관법의 조문상 내용입니다. 그런데, 입관이 내부심사기준상으로는, 500만엔 이상의 연간 투자금액의 실행이 담보되고 있으면 상근사원을 2명이상 고용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합법적 사업, 실태있는 사업, 안정적 계속적인 사업

    합법적 사업이란 일본의 현행법에 위반하지 않는 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실태있는 사업 및 안정적 계속적인 사업의 심사요건은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관련됩니다. 당해년도뿐만 아니라, 2~3년후까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서술은 추정 재무제표 등의 작성이 중요합니다.

    4.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경영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법령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뭐든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식점, 도소매업, 미용관련

    - 소화물운송업(허가 취득가능)

    - 무역업, 컨설팅업(단, 시설 투자 필수)

    - 중소규모 복지시설(운영비 일부 국고지원)

    - 부동산 임대업 등

    5. 투자경영비자를 취득하는데 일본어가 필수적인가요?

    ​일본투자경영비자를 취득하는데 일본어 구사능력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기본적인 일상회화수준의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본인이 일본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6. 투자경영비자를 취득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회사설립에서 관계기관 신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투자경영비자를 취득하는데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일본투자경영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부족하고 미숙하게 처리를 하여 비자가 늦게 나오면 그 동안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임대료나 종업원 급여 등은 그대로 손실로 남게 됩니다.

    즉, 하루라도 빨리 비자를 받으면 그 만큼 사업을 일찍 시작할 수 있으므로 이익이 됩니다 .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하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니 언제든지 부담없이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출신 국가공인 제1호 일본어번역행정사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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