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사업자는 현금성 지불수단으로 결제받은 주문에 대하여 결제 당일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신청을 잊었거나, 때때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아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판매자는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를 활용해 자진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업종에서 필수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5일 이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도움말에서는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는 3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1단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설정하기아임웹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을 설정하면 현금성 지불수단으로 결제된 주문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10만원 이상 결제 주문 또는 모든 주문) 주문들을 더욱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설정방법
2단계: 현금영수증 자진발급하기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은 아임웹에서 PG 이용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참고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 해보세요. PG사 비가맹점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진발급)PG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등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통해 자진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도움말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발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발급방법
PG사 가맹점 (아임웹에서 자진발급)PG를 이용 중인 경우, 아임웹에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
자진발급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 받은 경우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후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로 하여금 직접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도록 안내하거나, 기존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 후 구매자의 식별번호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완료하면, 해당 거래에 대하여 당해의 소비자 발급분으로 전환되어 소비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구매자에게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안내하기판매자가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재발급하기중요: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 재발급 시, 기존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의 거래일자와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PG사 비가맹점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기존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조회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완료한 다음에는 구매자로부터 받은 식별번호(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재발급합니다. PG사 가맹점 (PG사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아임웹의 현금영수증 자체 발행(또는 자동 발행) 기능을 통해 자진발급한 경우, 이용 중인 PG사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에서 기존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조회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완료한 다음에는 구매자로부터 받은 식별번호(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재발급합니다.
1.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확인 2. 홈택스 사이트 접속 (아래 클릭)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해 주세요. 1) 홈택스 로그인 :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3)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모두 입력 - [조회하기] - [등록하기] 4) 정정요청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