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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방송인 김구라의 아들인 가수 그리(김동현)가 힘들었던 학창시절을 회상했다.

그리는 1일 방송된 SBS 플러스, 채널S 예능 프로그램 ‘연애도사 시즌2’에 출연했다.

이날 사주 도사는 그리의 17~19세 때 운이 좋지 않았다는 사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그리가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자 그리는 “당시 아버지가 과거 발언들로 인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그로 인해 학교에 나가기가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이어 “부모님께선 ‘별일 아니니 너는 너의 것을 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잘 안 되지 않나”라며 “앞에선 넘기는 척을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리는 “사춘기 시절인 고등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기도 했다”며 “당시 그 사실이 부끄럽다고 느껴졌다”고도 했다. 이어 “친구들이 저에게 ‘힘내’라는 말을 건네는 상황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리는 “다행히 제가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았다 보니 친구들이 제 성향을 알아서 회의라도 한 듯이 평소처럼 저를 대해줬다”면서 “어린 나이였기에 저에게 궁금한 걸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줬던 친구들이 고마웠다”고 했다.

한편 그리는 “제주도에서 거주 중인 어머니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용돈도 드리고 있다”는 언급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절에 가서 기도를 올리신다. 그런 것들이 힘이 되고 더 잘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된다”며 “아버지 쪽 가족들은 아버지가 금전적으로 여유로우시니 부양할 수 있는데 어머니는 제가 책임져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정말 원 없이 베풀 수 있을 정도로 잘되고 싶다”고 했다.

모친이 1억에 근저당권 설정 아파트

한 후보자가 검사 임관 전 매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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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사로 임관하기 전에 모친이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대의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상 모친의 돈으로 매매 대금을 치른 정황이라 한 후보자가 아파트를 편법으로 증여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 서초구 신반포청구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8년 2월25일 정모씨는 한 후보자의 모친 허모씨에게 1억원을 빌려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 허씨는 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근저당권은 집을 채무의 담보로 잡고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통상 대출금의 120%로 설정한다.

한 달이 지난 3월27일 한 후보자는 정씨로부터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 다시 한 달이 지난 4월27일 허씨는 근저당권을 해제했다. 한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2002년 12월1일 매각하기 전까지 약 4년간 소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998년 1억1300만원에서 2002년 2억6250만원으로 올랐다. 통상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약 80%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내정자는 아파트 매각을 통해 1억4950만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한 후보자는 허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로 아파트를 매입해 정씨의 채무를 인수했다. 이 경우 아들인 한 후보자가 모친인 허씨에게 대출금 1억원을 갚아야 한다. 한 후보자가 허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허씨가 정씨에게 매매 대금 1억원을 대신 지불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한 후보자에게 편법 증여한 것이 된다. 경향신문이 자문한 세무사는 “정씨가 허씨에게 대출금을 갚지 못해 아파트를 팔았다고 보기에는 대출 기간이 1개월로 너무 짧다”면서 “당초 한 후보자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해선 안 될 사연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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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했던 서울 서초구 신반포청구아파트 등기부등본.

한 후보자는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당시 사법연수원생의 월급은 약 65만원이었다. 이후 그는 1998년부터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했고 2001년부터 검사로 근무했다. 경향신문은 한 후보자 측에 ‘본인이 아파트 매입 대금을 전부 납부했는지’ ‘모친과 1억원에 대한 대여계약을 체결해 이자를 납부하거나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이 같은 거래를 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질문했다.

한 후보자 측은 “급여, 예금,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수차례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면서도 “당시 군법무관 훈련을 받아 모친이 그 절차를 대신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또 “해당 아파트는 IMF 금융위기 영향으로 집값이 낮았던 1998년 1억원대 초반 가격으로 매수했다”며 “매수 이후 24년이 경과돼 관련 자료 확보에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