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요약 1. 표준단가는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및 대수선에 적용 2.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 적용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 바로가기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 바로가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시행 2017.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75호, 2016. 12. 28., 일부개정]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및 대수선에 적용한다. ③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 별표 3 】건설공사의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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