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평가 - gyeong-gidogyoyugcheong pyeon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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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2월까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환경평가는 학생의 학습, 안전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학교 주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사전 평가해 정비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교육환경평가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사업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 컨설팅은 대상 사업지에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사후관리 이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컨설팅 대상 사업지는 11개소이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합동 조사팀을 꾸려 ▲소음·진동, ▲대기, ▲통학 안전 분야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면담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11일부터 12월 31까지 각 지역 상황에 따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사업시행자가 협의해 진행한다.

도교육청 천상봉 교육환경개선과장은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 결과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결과를 분석해 승인사항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특히 통학 안전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등굣길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제도 실효성 향상 기대

공사 현장 대상으로 교육환경평가 결과 이행 점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 사진 : 경기도교육청 제공

[e대한경제=박범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2월까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는 학생의 학습, 안전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학교 주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사전 평가해 정비하는 제도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교육환경평가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사업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컨설팅은 대상 사업지에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사후관리 이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컨설팅 대상 사업지는 11개소이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합동 조사팀을 꾸려 소음·진동,  대기, 통학 안전 분야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면담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7월 11일부터 12월 31까지 각 지역 상황에 따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사업시행자가 협의해 진행한다.

천상봉 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은 “ 통학 안전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등굣길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박범천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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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박범천 기자

경기도교육청 2020.2학기 교과 평가 지침은?

안녕하세요 훈쌤입니다.

현재 코로나 2.5단계를 시행이 되어 학원은 월요일부터 한주 동안 대면 수업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ㅜㅜ

이에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며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니즈와 수업의 만족도를 높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2020년 2학기 교과평가 지침을 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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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평가 계획 방침]

- 지필평가 횟수: 전체 학사일정, 내신성적 산출 결과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

※ 단, 지필평가 성적반영 비율 100% 금지

- 수행평가 영역의 수, 비율, 방법: 교과별,학교별 자율 결정(수행평가 100% 가능)

-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교사가 직접 관찰. 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평가

- 수행평가를 논술형 평가로만 실시할 수 있음(2학기 한시적 변경)

[교육청 주요 점검 사항]

- 항목별 배점의 급간은 4단계 이상. 1,2,3점 이상 가능하고 급간 차이 똑같게. 소수점은 안 됨

- 채점 기준에 감점 지적 횟수, 제출 기한, 분량이 들어가면 안 됨

- 기본점수는 만점의 20-40% 사이. 장기결석생과 미참여자는 기본점수보다 낮게

- 모둠 활동 평가 때 개인별 역할, 개인별 평가 점수가 있어야 함

- 모든 교과의 학기 단위 평가에 논술형 평가 포함

- 논술형 평가는 수행평가 또는 지필시험에서 실시. 수행에서 하면 지필에서 하지 않아도 됨

- 논술형 평가에서 단답형, 서술형 문항 출제 금지. 단, 논술형 문항의 세트 문항으로는 출제 가능

※ 단답형 평가 : 답안작성자가 자기 생각을 논하는 내용 없이 지식을 기억해서 단어의 형태로 쓰는 문제의 유형

※ 서술형 평가 : 답안작성자가 자기 생각을 논하는 내용 없이 지식을 기억해서 문장의 형태로 쓰는 문제의 유형

※ 세트 문항 : 논술형 문제에 포함된 문제로 부분 점수를 가지는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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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 첨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어 일정이나 학사 일정 등은 변경이 가능하기에 지속적인 주시가 필요합니다.

2.5단계의 코로나 사태가 3단까지 가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3단계로 격상하는 경우의 기사가 나왔네요.

기사의 내용을 일부 가져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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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학생 평가 방식도 달라진다. 중학교의 경우 1·2학년에 대해 수행·지필평가를 생략하고 '패스제'를 도입할 수 있다.

또 초·중·고등학교 공통으로 원격수업 내용으로 세부능력및특기사항(세특), 행동특성및종합의견(행특), 창의적체험활동(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 등 학생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1·2단계에서는 교사가 직접 관찰한 학생의 활동과 특성·특기 등 정성평가 내용을 기재하고 부분적으로 원격수업 내용을 추가할 수 있지만 3단계 상황에서는 오직 원격수업 내용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령 세특에 '원격수업을 통해 창의성에 대한 글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을 연습함'이라고 기재하거나 창의적체험활동 자율활동에 대해 '원격수업 중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배우고 실천 방안에 대해 학습함' 등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된다.

다만 입시 등 이유로 지필고사를 치를 필요성이 있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도 시험 날짜에만 등교해 응시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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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4839431?sid=102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격상이 이뤄질 경우 수도권 외 비수도권에서도 모든 학교가 전면적인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3단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안전에 신경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면서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공부를 지속적이며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이 필요할 듯 하기에,

학습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지도하는 훈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