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면제 조건으로 시력 때문도 있나요? 그리고 군대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Exemption from the military QnA 질문 조금 있으면 신검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군면제 조건으로 시력도 포함되나요? 혹시 주변에 실제로 시력으로 인해서 면제받은 분이 계시다면 그 사례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군대 가기는 싫네요... 입대일 날라와도 안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모로 걱정도 많고 고민도 됩니다... 제가 어릴적부터 안경을 착용했을 만큼, 시력이 썩 좋지 못해요. 안경 벗으면 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력으로 인해 면제를 받는지가 궁금한데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 말고 실제 사례를 알고 싶어요. 답변 면제 조건이 조금씩 바뀌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시력으로 인해 면제가 되는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력 때문에 '산업체'로 빠진 친구는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도 시력이 매우 안 좋았는데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단순히 시력이 안 좋다는 게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뭐 굴절이라던가 그런 세밀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현역 판정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쉽게 말하면 시력이 '아주 안 좋은 경우' 산업체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도 시력 하나 때문에 3급 받았습니다. 그만큼 시력 부분이 군면제와 밀접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그 친구는 산업체를 다니고 전역한 후에 라식 수술을 해서 현재는 안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저도 시력이 안 좋아서 대략 알아봤지만, 시력이 너무 안 좋으면 라식도 안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도 신검에서 산업체로 빠지고 전역 후 라식까지 할 수 있던 걸 보면...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시력이 안 좋은 건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알려드릴 실사례는 여기까지이고 군대에 안 가면 어찌 되는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잡아가는 걸로 압니다. 즉, '감옥 가는 것이죠.' 아마 3년 이하의 징역일 텐데 징역살이하고 나서는 군대에 안 가는 걸로 압니다. 대신 전과자 되는 것이죠. 아마 몇 회인가는 미룰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상 안 가면 수배 떨어져서 잡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면제 5급 적용 시력 조건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시력으로 군대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정시력으로 0.1 혹은 0.2가 나와야 합니다. ▶ 시력으로 군면제를 받는 것은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교정의 수단이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은 병역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군면제 5급 적용 시력 조건 기준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다녀오는 것은 남자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이며 군대를 다녀오지 않기 위해 국적을 변경하거나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만 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연예인 신분으로서 군복무 여부는 그야말로 까방권 획득 가능 여부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군복무를 하지 않은 연예인들을 직간접적으로 비하하는 행위는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계속될 예정입니다. 군대 신체검사에서 5급 즉 면제를 받게 되는 케이스는 수십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시력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라식수술을 한 뒤 군대를 다녀왔던 경험으로 인해 시력으로 군면제를 받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가 아닌 선택이며 일부 부작용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시력으로 5급을 받기 위해서는?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에 따른 시력으로 5급을 받기 위한 병무청 신체등급 평가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력장애 최대교정시력으로 한눈의 시력이 0.1이하 여기서 최대교정시력이라는 것은 안경이나 렌즈를 껴서 눈이 가장 잘 보이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술을 통해 시력이 교정된 사람이라면 무조건 현역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또한 두 눈의 시력이 다를 경우 안좋은 쪽의 시력을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한쪽은 0.1인데 다른 한쪽이 0.4인 경우 4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녹내장, 망막박리, 각막질환, 사시 등 안과 질환이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5급판정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시력이 나쁘다고 해서 5급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면제 5급 적용 시력 조건 기준 어떻게 되는지 관련법을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교정시력이 0.1~0.2이라도 수술을 통해 개선이 되긴 하지만 각막두께로 인해 못하거나 부작용 등 선택으로 인해 강제할 수 없다보니 이 부분은 100% 해결방법이 없는 듯 합니다. "시력과는 상관없이 교정이 가능하면 현역으로 군대를 가야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물론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 하지만 본인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면.. 기존 국방부령 제590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에 의하면 위내용과 관계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2] 질병ㆍ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제11조ㆍ제21조 및 제20조 관련) 285. 시력장애 쉽게말해 안경을 착용하거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해도 교정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86. 굴절이상 가. 근시 나. 원시 다. 난시 안과나 안경원의 처방전에서 SPH는 근시(-), 원시(+) 를 CYL 은 난시를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쟁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87. 부동시 가. 굴절이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한쪽 눈을 시술하여 부동시가 생긴 경우 … 7급 양쪽눈의 도수 차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도수가 -5디옵터 이고 왼쪽이 -2디옵터이면 "나"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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