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처분 기준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21. 2. 17.부터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폐지 ※ 2020년 이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처분보류 등으로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람은 종전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 신청 등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 대상* 보충역 편입 등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 고아, 귀화 사유로 전시근로역이 된 사람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로 병역면제 된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20살이 지난 성인이라면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 일부 신체검사 점수에 따라 공익이나 군대 면제조건에 해당한다면 현역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및 군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과연 합법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는 군대 면제조건은 무엇이고 각 신체검사 “신검등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군대 현역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참고 : 군대 신체검사 준비물 및 절차 신체검사 등급종류 신체등급 판정기준
군대 신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있으며 1급부터 3급은 현역으로 근무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4급 판정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며 구청이나 지하철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5급과 6급은 군면제이며 5급은 군면제 후 민방위를 받으며 6급의 경우 민방위도 면제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 민방위 훈련조회 및 미참석 시 벌금 과태료 7급 판정시에는 재검대상사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하기 때문에 7급을 받으면 여러가지로 번거로워집니다. 군면제 최종학년 면제기준대한민국은 고등학교까지 기본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군면제 대상 및 보충역으로 빠지게 됩니다.
신체적 조건 별 4급 공익 및 군대 면제대상
참고 : 2021년 군인 병장 상병 일병 이등병 월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