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증 혜택 - guggayugongjayujogjeung hyetaeg


제101조(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등의 발급)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유공자증 및 유공자유족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에게 안산시장 명의의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등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유공자증 및 유공자유족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에게 안산시장 명의의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함) 시행령 제8조제5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는 각각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안산시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을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는 안산시장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에게 안산시에서 제공하는 복지지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안산시장 명의로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등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유공자증 및 유공자유족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에게 안산시장 명의의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안산시조례”이라 함)를 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안산시조례안 제7조에 따라 안산시장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에게 안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사용(이용)료, 수강료, 수수료, 진료비 및 수도요금(이하 “입장료등”이라 함)을 감면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6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58조 등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과는 별도로 안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인바, 이러한 안산시장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안산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에게 입장료등을 감면하는 사무는 안산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6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58조 등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 등 국가유공자법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등에 따른 지원을 위해 그 법령에 따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안산시조례안에 따른 입장료등의 감면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에게 안산시장 명의의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증을 발급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8조제6항 등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제1호), 자녀(제2호), 부모(제3호),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제4호),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제5호)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조례안 제2조제3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을 “국가보훈대상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로 정의하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유공자증 및 유공자유족증의 발급권자인 국가보훈처장이 아닌 안산시장이 그 명의로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증을 발급하고 그 가족증을 발급받은 자가 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집행 등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법제처 2015. 10. 13. 의견제시 15-0273 참조), 안산시조례 제2조제2호에서는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국가보훈대상자로 정의하고 있고, 안산시조례안 제2조제3호에서는 현행 안산시조례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국가보훈대상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를 다시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희생ㆍ공헌자의 가족이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에 안산시조례안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희생ㆍ공헌자 가족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도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는 국가보훈법령이나 통상의 가족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안산시조례안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그 발급 대상이 안산시에 주소를 둔 안산시의 주민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이면 안산시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등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유공자증 및 유공자유족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에게 안산시장 명의의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안산시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달리 안산시조례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을 정의하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유공자증 및 유공자유족증의 발급권자인 국가보훈처장이 아닌 안산시장이 그 명의로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증을 발급하고 그 가족증을 발급받은 자가 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집행 등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