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국토교통부 ◆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 금액 ’20. 12월~’21. 06월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기간 동안
• 최고미납액 - 4,855,400원 (143회) ◆ 미납통행료 어떻게 징수될까? ◆ 이제 미납통행료는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 강제징수 예고장을 받고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징수 예고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서는 전자예금압류를 시행하며 18개 민자법인에서는 형사고발을 진행합니다. ◆ 미납통행료 문의 사항은 어디에서 안내 받을 수 있나요? 통행료 미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게이트 진입하려다 “아차” 하이패스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어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 톨 게이트다. 톨 게이트는 통과 전에는 부채를 편 것처럼 넓어지고 통과하면 병목처럼 좁아진다. 보통 통과 전에 급 감속하며 통과 후에는 급 가속하며 운전한다. 톨 게이트는 하이패스와 현금으로 게이트로 구분된다. 진입로 입구 형태도 다르다. 보통 게이트 중간에 위치한 현금게이트는 몇 군데 되지 않거나 표식이 선명하지 못하다. 특히 주간에 현금게이트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현금게이트를 찾다가 하이패스 게이트로 진입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운전자는 당황하여 차를 멈추거나 차로를 변경하려는 생각을 가진다. 이런 운전행위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할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경우에는 정지하거나 진로변경을 하지 말고 그대로 통과해야 한다. 하이패스 이용자들도 단말기 문제 등의 원인으로 자동결제 처리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때도 역시 게이트를 바로 통과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때 발생하는 미납 통행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 첫째,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다음 요금소에서 안내하는 직원에게 말하고 미납 통행료를 지불하면 된다. 진입게이트를 설명하면 그 자리에서 미납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전 구간의 실수를 다음 요금소에서 납부하면 미납으로 인하여 신경 쓸 필요가 없이 모든 처리가 깔끔해 진다. 둘째, 고속도로에서 완전히 빠져 나온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통과 후 즉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난 1644-3362로 연락하면 요금안내를 받고 바로 납부하면 된다. 이 방법 역시 미납으로 인해 신경쓸 일이 없어 간편하다. 2~3일이 지난 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하이패스 서비스 통합 사이트(www.highpass.co.kr) 접속 후 미납통행료를 조회하면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하면 된다. 셋째, 편의점에서도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다. 편의점 중에는 유일하게 GS25 만 가능하다. 편의점에 가서 차량번호를 불러주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 다른 방법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무인 수납기를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통행료 미납 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납부방법이 있으니 운행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위 방식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며칠 후에 차량등록지 주소로 발송된 고지서를 통해 요금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최대한 빨리 납부해야 한다. 통행료는 소액이고 납부기간이 짧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유료도로법 제 20조 및 유료도로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납부기간이 경과된 횟수가 20회가 넘을 경우 미납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통행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저작권자 © 소셜포커스(SocialFoc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미납 상세내역 확인방법상세 미납정보 확인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044-211-3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통행료 납부방법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044-211-3377)로 전화하시면 전용가상계좌를 알림톡 또는 SMS로 전송해 드리며, 전송받은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가상계좌는 미납통행료 금액과 납부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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