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루이의 다함께 차차차공무원 휴직 관련 주요 질의답변 본문시험정보/공무원 공무원 휴직 관련 주요 질의답변다함께차차차! 2022. 5. 28. 21:00 공무원 휴직 관련 주요 질의답변[ 공무원 질병휴직 ][질문 1] 당초 질병휴직을 하였던 공무원이 상태가 호전되어 복직하였다가, 이후 동일질 병의 재발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새로운 질병휴직이 가능한지? • 질병휴직은 그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휴직기간 (2년)이 만료되기 전에 복직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나,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면직 할 수 있음 (임용규칙 제58조제1항) [질문 2] 공무상질병휴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요양승인(연장승인 포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만 가능한지? • 공무상질병휴직은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경우에 3년 이내(의학적 소견 등 고려하여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로 휴직이 가능함 [질문 3] 질병휴직을 위한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진단서 상 치료기간 명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휴직명령이 가능한지? • 질병휴직 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 또는 요양에 실제 필요한 기간이 되며, 질병휴직 기간의 판단을 위해 진단서상 요양기간의 명시가 필요할 수 있음 [질문 4]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중 임신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인사관리 • 사례는 질병휴직의 사유가 소멸한 것이므로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복직이 필요함.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여성공무원이 임신”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활용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질병휴직의 복직과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공무원 병역휴직 ][질문 1] 지원입대자의 복직에 관한 인사처리 • 공무원이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입대하는 경우는 법 제71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휴직사유로서 만기제대 후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 직처리 하여야 함 [질문 2] 군복무를 위한 휴직자가 휴직사유가 소멸(제대)된 지 수개월 후 복직원을 제출 하는 경우 또는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인사처리 방법은? • 제대사실 확인 : 임용권자는 국방부 또는 당해 공무원의 관할 병적지 병무청에 제대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질문 3] 장교 입대자의 인사처리 • 공무원이 직업군인이 되기 위하여 장기복무장교로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필 하기 위하여 단기복무장교로 입대하는 경우에는 병역휴직조치함 [질문 4] 군입대 휴직에 의해 사병으로 복무 중 3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임관한 경우 병역 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된 경우로 보아 휴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공무원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소집되었을 때(법 제71조제1항제3호) 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휴직제도는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보유하되 잠정적으로 직무수행의무를 해제하여 주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공무원 행방불명휴직 ][질문 1] 소속공무원이 사무실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간 후 가족 및 사무실에 전혀 연락 없이 무단결근 중에 있는 경우 인사처리 방안은? • 법 제7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를 행방불명을 이유로한 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그 밖의 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이외의 납치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무단가출・잠적 등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까지 포함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휴직이 가능 [ 공무원 고용휴직 ][질문 1] 외국기관 임시고용으로 인한 휴직 •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중 “외국기관”의 범주에는 외국의 정부기관・공공단체는 포함 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포함되지 아니함 [질문 2] 고용휴직 최초 승인 후 매년 연장 시 마다 인사혁신처(개방교류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지? • 매년 업무실적, 국제기구 성과평가, 국익기여실적 및 향후 업무계획 등을 인사혁신처 개 방교류과로 제출하여 연장여부에 대해 협의를 거쳐야 됨 [ 공무원 유학휴직 ][질문 1]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1년간 해외유학을 신청하여 휴직중에 있는 공무원이 동 휴직기간 만료 후 2년간 휴직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기간 만료 후 추가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제도는 공무원에게 개인적인 능력 발전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와 아울러 국가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인 바, 이에 따라 동 법 제72조제5호에서는 동 휴직기간을 기본적으로 3년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질문 2]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 외국에 체류하면서 동 고용휴직을 동조동항제2호에 의한 해외유학 휴직으로 변경가능한지? • 법 제71조제2항제1호(국제기구・외국기관에 임시고용)의 사유로 현재 휴직중에 있는 공무 원에 대해서 휴직사유를 제2호(해외유학)의 사유로 변경하여 휴직을 명하는 것은 복직 등 다른 임용행위 없이 휴직 중인 자에게 다시 휴직이라는 임용상의 이중 인사발령을 명하는 것이 되어 인사발령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질문 3]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가 임용과 동시에 본인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반드시 휴직 처분해야 하는지 또는 이를 불허할 수 있는지? • 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제도는 자기의 비용부담에 의한 유학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발전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나 휴직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타 휴직과는 달리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있어 서도 휴직기간의 50%를 인정하여 공무원의 능력향상은 물론 행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질문 4] 유학휴직(연수휴직) 중 개인사정으로 휴학을 한 경우 다시 복학하여 학업을 계 속할 수 있는지? • 유학휴직 중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되므로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 발령을 하여야 함 [질문 5] 유학휴직이 승인된 국가와는 다른 국가에서 유학하거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유학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의 조치는? • 유학휴직시 최초 승인 받은 유학휴직 대상 교육기관 및 해당국가가 각각 다른 경우(또는 유학 도중 변경된 경우)는 임용규칙 제89조에 따라 각 교육기관 및 국가별로 별개의 유학 휴직으로 판단해야 함 [ 공무원 연수휴직 ][질문 1]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휴직이 가능한지? •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전문직업분야 인력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또한 수업연한이 3년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휴직기간(2년)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연수를 목적으로 한 휴직은 가능하지 않음 [질문 2] 방송통신대 재학을 위한 연수휴직이 가능한지? • 연수휴직의 대상기관이 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은 공무원임용규칙 제90조에서 구체화하고 있으며, 제1항제1호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전문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함) 및 동 부설연구소”를 포함하고 있음 [ 공무원 육아휴직 ][질문 1] 부부공무원인 경우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 부부공무원의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제한 등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부부가 민간근로자와 공무원인 경우 부부 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동일자녀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함 [질문 2]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 육아휴직은 출산장려 및 모성의 보호에 목적이 있음 [질문 3] 임신 중인 공무원은 임신 몇 개월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 육아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여성공무원이 임신하게 된 때 휴직이 가능하므로 임신확인서 등을 통해 임신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휴직이 가능함 [질문 4] 육아휴직 요건 중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의미는? • 육아휴직은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만8세(만9세가 되기 하루전까지) 또는 국내학교의 학제기준 초등학교 2학년 이하(3학년 시작되기 전날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부터 사용 가능하며 휴직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 되어야 함(연령・학년요건 둘중 하나에 해당되어도 휴직 가능) [질문 5]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질병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명할 수 있는지?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육아휴직을 청원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함. 그러나 동조제1항제1호의 질병휴직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 동조제2항제4호 에서 정한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질병휴직을 명함이 타당함 [질문 6]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가 국가공무원 채용 후, 동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명해야 하는지? • 육아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 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 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해 3년 이상인 경우로 하 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으로 사용한 휴직기간과 국가공무원으로 사용한 휴직기간을 합 산하여 자녀당 3년 이내인 경우 휴직이 가능함 [질문 7] 외국에서의 육아휴직도 가능한지? • 육아휴직 시 장소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상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 [질문 8] 육아휴직은 대상자녀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달라지는데, 소급하여 대상 자녀를 정정할 수 있는지? • 육아휴직의 대상자녀 지정에 관하여서는,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양육 대상자녀를 명기해야 하고 인사카드에 양육대상자녀를 명기해야 하 므로 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특정해서 신청해야 함 [ 공무원 가족돌봄휴직 ][질문 1] 가족돌봄휴직의 기간과 관련하여,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는 법문상 의미는 무엇인지? • 임용권자는 한번에 1년을 초과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승인할 수 없고, 다시 가족돌봄휴직이 필요한 경우 복직 후 새로운 휴직명령이 필요함 [질문 2] 가족돌봄휴직을 위한 제출서류와, 공무원의 휴직신청 시 기관은 수리의무가 있는지? • 가족돌봄휴직을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할 것 이며, 개별‧구체적인 사안에서 임용권자는 필요 시 실질적으로 부양‧돌봄이 가능한 여건 인지에 관하여서 확인할 수 있음 [ 공무원 자기개발휴직 ][질문 1]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어학연수과정을 위해 휴직하는 것도 허용되는지? •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현재의 유학휴직을 통해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자기개발 휴직이 아닌 유학휴직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문 2] 특정 주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국외체류가 허용되는지? • 해당 국가에서 연구과제 수행을 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기관 내부 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허용 가능 [ 공무원 휴직관련 기타사항 ][질문 1] 휴직 중인 공무원도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은 계속 유지되므로, 공무원의 의무 중 신분상 당연히 지게 되는 의무(비밀엄수・품위유지・정치운동금지 등)는 부담하게 됨(단, 직장이탈금지・ 친절・공정의무 등 직무상 의무는 제외) [질문 2]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이 자녀와 함께 거주는 하고 있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등 본 상 자녀와 배우자가 거소지를 같이하지 않음. 복무상황점검 시 어떤 서류로 실질적인 육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 사례와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면 실질적인 육아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며, 점검과 확인을 서류상의 방법으로 국한하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