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 - jutaeg-imdaesa-eobja sa-eobjanghyeonhwangsingo gasanse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신고기한

  • 2022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3년 2월 10일까지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가산세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 보고불성실 가산세
    •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1)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
      2) 소규모사업자 : ① 2022년 신규 사업자 ② 2021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3.2.10.까지

안녕하세요 윤선생입니다.

국세청은 오늘자(1/15) 보도자료를 통해서

면세사업자가 2월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신고를 꼭 해야하는 이유와

민원인이 많이 묻는 질문의 답변을

자세히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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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19년도 귀속 소득(수입)금액에 대해

매년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또한 면세 사업자로 분류되므로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주택이 있는 임대사업자들은

모두다 예외없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할까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러한 몇가지 궁금증과 함께

임대사업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에 대해

국세청에서 내놓은 답변을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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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는 2월10일(월)까지 해야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이며

주택임대사업자 역시 면세사업자이므로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지난 14년~18년 임대소득분에 대해서는

총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년 소득분(20년 5월에 소득신고) 부터는

총 임대소득액이 2천만원 이하도 과세 대상이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되면

5월달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게 되어

소득세 신고가 편리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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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자체 데이터 (월세 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와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전월세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신고), 법원(전월세 확정일자, 전세권.임차권 등기)에서 보유한 주택임대차 정보 연계, 수입금액 분석 등

정보공유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선정하여

과세요건, 수입금액 계산방법, 제출서류 등을

정리한 안내문을 1월16일부터 발송합니다.

이렇게 각 관련 행정기관 간에 정보공유와

면밀한 분석이 들어가는 만큼

임대주택을 누락시키고 소득신고를 피해가기가

점점 어려워 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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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세청은 사업장현황신고 후에

신고한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누락)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만약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①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인터넷 신고는

매일 06:00~24:00 내에 신고가능)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및 우편발송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사업장현황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소득세과' 이지만 신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기 위해 각 세무서에 '통합안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고 시 19년도에 임대한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모두 지참해서 가져가시면

신고서 작성이 편리합니다.

제 경우는 홈텍스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했는데

비교적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②갭투자를 통해 임대주택을 운영 중이신

임대사업자들이 많으실텐데 임대보증금에 대해

편리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1월16일부터 홈텍스에서

'간주임대료 간편 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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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1월16일부터 제공하는 간주임대료

간편 계산 서비스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편리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임대보증금을 간주임대료 계산하여 과세합니다.

▶ 소형주택 기준에 부합되는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과세대상 아님)

》》 19년도 소형주택 기준

: 기준시가 2억원+전용 40㎡ 이하

▶ 직접 간주임대료를 계산 할 경우

19년도 귀속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2.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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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대상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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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도 소형주택 기준

: 기준시가 2억원+전용 40㎡ 이하

② 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보유 주택 수 판단

임대주택 소득의 과세여부는

본인 및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③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 보유한 경우

과세기간 중 2주택 보유기간의

월세 임대소득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④ 다가구 1주택 보유자도 비과세 되는지?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 보유하고

기준시가 9억원 이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자가 소득세가

안 나오는 경우는?

▶지자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하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및 세무서 중에 한 곳에만 등록했거나

두 곳 모두에서 등록하지 않았다면

연간 총 소득금액이 4백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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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부부합산 4주택 보유 중이며

모두 전세임대 놓고 있음.

이 중에 3주택은 소형주택,

1주택은 비소형 주택인 경우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판단시 소형주택 기준에

부합되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소형주택도 월세소득 발생 시 과세대상 입니다.

》》 19년도 소형주택 기준

: 기준시가 2억원+전용 40㎡ 이하

⑥ 주택임대소득자가 사업자 미등록시

불이익은?

주택임대 소득을 얻는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사업장 별로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신청)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20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만 있거나,

월세 소득이 없는 2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없습니다.

⑦ 주택임대사업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하나?

주택임대업은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이므로

반드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⑧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다 신고 해야 하나?

신고안내문이 자체 데이터 분석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발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고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비과세 대상자에 대한 설명은

위에 1번 질문과 답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과세대상에

해당되면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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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한

국세청 발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