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정규직 계약기간 - geunlogyeyagseo jeong-gyujig gyeyaggigan

기업리뷰를 써야 하는 이유

  1. 1. 리뷰 하나로 열람권 획득 리뷰 하나만 써도 모든 기업 리뷰를 승인된 날로부터 1년간 볼 수 있습니다.
    잡플래닛은 당신이 가장 만족스러운 직장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몇분만 투자하세요!
  2. 2. 매일 수백개의 기업에 대한 새로운 리뷰 지금 이순간에도 수백명의 회원들이 기업리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구, 직장 동료, 경쟁자들은 벌써 이런 정보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뒤쳐지지 마세요!
  3. 3. 운영팀도 모르는 익명성 리뷰를 검토하는 운영팀조차도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모든 개인 정보는 암호화되며 어디에도 노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작성자가 드러날 것만 같은 리뷰는 거절된답니다. 걱정마세요!

<리뷰 작성 Tips>

  1. 1. 기업이 가지는 ‘일자리로서의 매력’ 혹은 ‘아쉬운 점‘에 대하여 작성해주세요. 특정인을 지목하여 묘사하기 보다는 기업의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이야기해주세요. • 입사 후 어떤 업무를 하나요? • 휴가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 어떤 복지가 제공 되나요?
  2. 2.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작성해주세요. 간접 정보, 허위사실 또는 소문(확인되지 않은 정보, 루머 또는 다른 출처에서 인용 또는 보고된 다른 사람의 의견/경험)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3. 3.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회사가 좋다, 안 좋다’ 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왜 좋은지를 포함한 정보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점들과 그렇게 느꼈던 이유와 근거를 이야기해 주세요.
  4. 4. ‘균형’을 맞춰주세요. 회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모두가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장점과 단점의 균형을 권장합니다.
  •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잡플래닛의 기업리뷰가 큰 도움이 되었다. 덕분에 나에게 잘 맞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었다."
  • 당신의 리뷰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미래의 직장인
  • "선배에게 물어봐도 말 안해주는 이야기들. 하지만 결정을 위해 알아야만 하는 것들. 잡플래닛이 유일한 솔루션이었다."
  • 당신이 1분을 투자하고 구해낸 미래의 직장인
  • "복지제도가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 중요한건,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건가 하는 거 잖아요. 그런데 그런정보는 구하기가 어려웠으니까요."
  • 당신의 리뷰로 현실을 알게 된 미래의 후배
  • "일년만 더 빨리 오픈하지! 그랬으면 이곳에 취업해서 6개월이나 허비하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뭐 그래도 이제는 도움 좀 받겠어요."
  • 당신이 쓴 리뷰로 재취업의 방향을 결정하려는 미래의 취업준비생

수준이 다른 잡플래닛의 연봉정보

  1. 1. 직급/직종 별로 보는 정확한 연봉 후회하지 않으려면 직급에 따라, 그 속 에서도 직종에 따라 달라지는 연 봉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회사 평균 연봉 같은 숫자에 당하지 마세요.
  2. 2.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장 현실적인 연봉 잡플래닛에서는 하루 수백건의 연봉 정보가 추가됩니다. 눈 뜨면 달라지 는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구체적 이 지도 않은 작년 연봉정보를 기준으 로 인생을 결정할 순 없으니까요.
  3. 3. 친구도 안가르쳐 주는 정보 멀지 않은 미래에 연봉을 좀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적용 됩니 다. 누군가는 기본급에, 누군가는 상 여금에 더 큰 비중을 두니까요. 친구에게도 물어보기 어려운 정보를 기다리며, 잠깐만 투자하세요.

정보 등록 정책

  1. 연봉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된 모든 정보는 잡플래닛의 자체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등록됩니다.
  2. 등록이 거부되는 이유 1.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업명 2. 기존에 입력된 연봉 정보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큰 차이가 나는 금액 3. 직급/직종을 고려했을때 상식을 벗어난 신뢰하기 어려운 금액

이것만 기억하세요.

  1. 1. 인턴에서 이직까지. 잡플래닛의 원스톱 정보 제공 서비스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 공채 족보뿐 만 아니라, 선배한테 매달려야 알려주는 인턴 합격수기부터 그 어디에 도 없는 경력직들의 이직 면접 팁까 지. 당신의 모든 '지원'이 합격으로 끝나는 방법이 잡플래닛에 있습니다.
  2. 2. 잠깐! 기업 리뷰도 보고 싶으신가요? 면접후기를 제출하면 합격을 부르는 수만개의 꿀팁이 열립니다. 기업 리뷰도 보고 싶으시다면 기업 리뷰를 제출해주세요. 열려라 참깨! 의 비밀은 '기브 앤 테이크' 입니다.

<면접 작성 Tips>

  1. 1. 실제 면접에 참여한 경험을 작성해주세요! 면접을 앞둔 구직자가 면접을 준비할 때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면접을 위한 준비는 무엇인가요? • (면접질문) • 면접은 어떤 방식인가요?
  2. 2.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작성해주세요. 간접 정보, 허위사실 또는 소문(확인되지 않은 정보, 루머 또는 다른 출처에서 인용 또는 보고된 다른 사람의 의견/경험)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3. 3.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면접 분위기가 좋다, 안 좋다’ 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왜 좋은지를 포함한 정보입니다. 면접을 보면서 느꼈던 점들과 그렇게 느꼈던 이유와 근거를 이야기해 주세요.
  4. 4. 면접 ‘과정’에 관련된 정보를 이야기해주세요. 특정인을 지목하여 묘사하기 보다는 안내과정, 질답과정, 발표과정 등에 대하여 작성해주세요.
  • "예상질문을 준비했지만, 실제 면접에서는 전혀 다른 질문으로 몇번의 고비를 마셨습니다. 하지만,잡플래닛에서 먼저 합격한 선배들의 노하우를 보고 면접을 봤더니 바로 합격통보!소원성취!"
  • 당신이 알려준 면접 노하우를 보고 취업 성공한 미래의 후배
  • "외국계 기업의 영어 면접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면접 후기를 들어보니 영어에 까다롭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신있게 지원을 했고, 현재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실제 면접과정을 알고 도전해, 이직을 성공한 직장

정보 등록 정책

  1. 면접후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고의적 기업 평점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모든 정보는 잡플래닛의 자체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등록됩니다.
  2. 등록이 거부되는 이유 1.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업명 2.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 3. 욕설, 비속어, 은어 및 공격적인 언어 4. 부서, 직급 등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정보나 폄훼, 비방성 표현 5. 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상관 없는 내용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해도 됩니까?

< 근로계약기간의 원칙 >

●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는 유기계약으로 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는 무기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기의 근로계약을 1년 이내로 규정한 것은 장기간의 근로계약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이와 같이 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법원 판례(대판 전원합의체 1996. 8. 29, 95 다 5783)는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1년 초과의 기간을 정한 것도 유효하여 사용자는 1년 경과를 이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1년 경과후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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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원칙, 내용, 주의사항, 표준근로계약서(계약직 근로계약서 포함)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유기 근로계약) >

●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사용자가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상당 기간 계속 근로하게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유기의 근로계약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갱신 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 근로계약) >

●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용행태는 일반적으로‘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고용이 종료되는‘정년제’(예, 만 60세 등)가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 ‘정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특별한 강행 규정으로 만 60세 이상의 정년으로 준수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을 차별적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무슨 내용을 기재하나요?

< 근로조건 >

●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의 당사자(사용자 및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및 ‘임금,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휴가’등 근로조건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취업에 급급한 나머지 근로조건을 알지도 못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방지하려는 것 입니다.

● 또한 몇가지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 >

●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는 임금(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위반하면 벌칙(제115조)이 적용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8조 (근로조건의 명시방법)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위약금예정 및 손해배상의 금지 등 >

●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치 못한데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전차금 상쇄 및 강제저축금지·임의저축의 관리의 제한 >

●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근로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같이 임금을 상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또한 근로계약에 부숙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권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전차금 계약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목돈을 빌리고 추후 상당기간에 걸쳐 임금으로 분할변제하되, 도중에 퇴직 및 도망하는 경우에는 이자와 위약금을 일시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효력 >

●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기재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2조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하여‘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이며, 원칙적으로 강행법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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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