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해도 됩니까?< 근로계약기간의 원칙 >●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는 유기계약으로 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는 무기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기의 근로계약을 1년 이내로 규정한 것은 장기간의 근로계약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이와 같이 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법원 판례(대판 전원합의체 1996. 8. 29, 95 다 5783)는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1년 초과의 기간을 정한 것도 유효하여 사용자는 1년 경과를 이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1년 경과후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유기 근로계약) >●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사용자가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상당 기간 계속 근로하게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유기의 근로계약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갱신 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 근로계약) >●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용행태는 일반적으로‘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고용이 종료되는‘정년제’(예, 만 60세 등)가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 ‘정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특별한 강행 규정으로 만 60세 이상의 정년으로 준수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을 차별적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무슨 내용을 기재하나요?< 근로조건 >●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의 당사자(사용자 및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및 ‘임금,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휴가’등 근로조건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취업에 급급한 나머지 근로조건을 알지도 못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방지하려는 것 입니다. ● 또한 몇가지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는 임금(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위반하면 벌칙(제115조)이 적용 ●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8조 (근로조건의 명시방법)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위약금예정 및 손해배상의 금지 등 >●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치 못한데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전차금 상쇄 및 강제저축금지·임의저축의 관리의 제한 >●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근로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같이 임금을 상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또한 근로계약에 부숙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권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전차금 계약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목돈을 빌리고 추후 상당기간에 걸쳐 임금으로 분할변제하되, 도중에 퇴직 및 도망하는 경우에는 이자와 위약금을 일시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효력 >●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기재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2조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하여‘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이며, 원칙적으로 강행법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2조 (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출처 :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