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항목 조회 - geub-yeo hangmog johoe

심평원, 7월부터 연단위 급여인정항목 조회 가능

[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별로 1년 단위 급여인정 횟수 제한이 있는 만성질환관리료,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청구 전에 미리 수진자별 기 산정된 횟수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7월 1일부터 제공한다. 

그 동안 요양기관은 1년 단위 급여기준 항목인 만성질환관리료, 가정간호기본방문료의 누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인정기준을 초과해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심사평가원은 사후관리를 통해 그 비용을 환수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청구 전에 확인해 정확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누적 산정횟수 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이 시스템 조회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의 요양기관서비스 → 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 → 공인인증 로그인 → 심사정보 → 정보방 →'만성질환관리료 청구횟수 조회' 또는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청구횟수 조회'를 클릭해 활용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진료비 접수단계에서 급여기준 초과 청구건에 대한 전산점검이 가능해져 연간 실시 횟수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돼 효율적인 심사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에서도 동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정확한 청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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