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최초 위험성평가 - geonseol-eob choecho wiheomseongpyeon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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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별자료실

    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최초 위험성평가 - geonseol-eob choecho wiheomseongpyeong-ga
    건설업 최초 위험성평가 - geonseol-eob choecho wiheomseongpyeong-ga

    제목건설업 위험성평가 작성방법등록일2006-05-18  담당부서산업안전과  담당자이경열 전화번호051-552-3025~6 

    “위험성평가 길라잡이”는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요인을 노사가 함께
    찾아내어 사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위험성평가 방법을 사업장에서 보다 쉽게
    적용하는데 있어 참고토록 하기 위함

    첨부

    건설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건설업 최초 위험성평가 - geonseol-eob choecho wiheomseongpyeong-ga

    안전하세요?! 오늘은 건설업 위험성평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건설업도 당연히 실시해야 하는데요!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면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업에는 어떤 유해·위험요인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 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6호)]

    건설업의 경우에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범위를 사전에 설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건설업 위험성평가는 곱셈법을 활용하고, 위험성 결정 점수를 6점으로 설정하여 6점 이상으로 위험성이 평가 되는 경우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평가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어려우시면 하단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내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9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방지)]


    건설업 위험성평가 첫번째 유해·위험요인은 기계적 요인으로 사진과 같이 각 층 설치된 조명 등이 파손되어 접촉 시 절단, 베임, 긁힘 위험과 필라멘트 등 충전부 접촉 시 감전 위험이 있어요!

     

    [위험성 결정 : 사고발생의 가능성(5점) × 사고결과의 중대성(4점) = 위험성(20점)]

    따라서 사진과 같이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보호망(캡)을 설치하도록 감소대책을 수립했어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92조(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 등)]

    해당 사진은 가설 분전반 인데요! 지하 1, 2층에 설치된 분전반 개폐문 고정 및 시건조치 미흡으로 근로자의 오조작 및 설비의 오작동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이 있어요!

    [위험성 결정 : 사고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결과의 중대성(4점) = 위험성(12점)]

    따라서 가설 분전반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오조작 및 오작동 등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소대책을 수립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세번째 유해·위험요인은 화학적 요인으로 지하1층 용접봉 및 접착제 사용 시 흄 등 흡입으로 인한 직업성질환 등 건강장해의 발병 위험이 있어요!

    [위험성 결정 : 사고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결과의 중대성(4점) = 위험성(12점)]

    따라서 제조사에서 직접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받아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장소에 비치하도록 감소대책을 수립했어요! 여기서 주의할점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반드시 제조사에게 요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는건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네번째 사진에 유해·위험요인은 작업특성 요인으로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 중심에 대한 미 표시로 중량물 취급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있어요! 건설업의 경우에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해요!

    [위험성 결정 : 사고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결과의 중대성(3점) = 위험성(9점)]

    따라서 올바르게 중량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취급장소에 중량물 취급주의 표시를 게시했어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다섯번째 유해·위험요인은 여러분들도 찾을 수 있으시겠죠?! 출입구 쪽 목재 비치로 공간이 협소하여 걸림, 넘어짐 등의 전도 위험이 있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해요!

    [위험성 결정 : 사고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결과의 중대성(3점) = 위험성(9점)]

    따라서 작업장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전도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항상 작업장 바닥 등이 청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렸어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여섯번째 유해·위험요인은 건설 사업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해·위험요인 중에 하나이고,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험중에 하나에요! 바로 추락위험인데요! 안전난간을 설치하기는 했지만 기준 위반이며, 이 상태로 계속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개구부 등에 추락위험이 있어요! 바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성이 아주 높은 위험이죠!

    [위험성 결정 : 사고발생의 가능성(5점) × 사고결과의 중대성(4점) = 위험성(20점)]


    따라서 충분한 강도를 갖는 재질의 덮개를 설치하여 개구부 추락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켰어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건설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오늘의 마지막 유해·위험요인이에요! 이동식 사다리, A형 사다리라고 많이 부르는데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해당 사다리는 사다리 하단에 미끄럼방지조치 미흡으로 작업자가 넘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어요!

    [위험성 결정 : 사고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결과의 중대성(3점) = 위험성(9점)]

    따라서 사다리에 미끄럼방지 커버를 부착하고,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하는 등의 감소대책을 수립했어요!

    지금까지 건설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진행과정을 알아봤는데요! 제조업과 다르게 조금 생소한 부분도 많이 있으시죠?! 건설업도 제조업과 같이 매 1년마다 주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셔야 해요! 건설사업장에서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산업재해를 예방해 보아요! 지금까지 위험성평가 컨설팅 진행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안전하세요!!

    위험성평가 제도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관련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위험성평가 제도 소개 → URL : http://aysafe.tistory.com/113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관련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내 → URL : http://aysafe.tistory.com/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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