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공동주택 전용면적 - geonchugbeob gongdongjutaeg jeon-yongmyeonjeog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에서 출입구, 승강기, 복도, 계단 등의 지상층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즉,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1)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주의할 것은 서비스면적(발코니)를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2.>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이 아니라 벽체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야 외벽 두께에 따라 전용 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해석이다.

2월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 이정민 재판장은 원고 A씨 등이 관할 행정 당국에서 내린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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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가정법원 청사 사진=서울행정법원

원고 A씨와 B씨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각각 서울시 동작구 소재 전유 부분 면적 244.59제곱미터의 부동산을 구입하며 구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피고인 행정당국은 원고들이 옥상에 각 30제곱미터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해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각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추가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했다.

원고 A, B씨들은 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중과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 245제곱미터(복층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이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산정에 있어 벽체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신뢰했다는 점과, 이 사건의 부동산의 경우 주거 전용 합산면적이 274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 고급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결했다.

기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내지 주거 전용 면적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 면적을 산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들어 “개정 이유는 (전용 면적을)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외벽에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택 자재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 것이다”면서 “각 부동산이 고급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 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 면적에 따라 결정되고, 이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송봉준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해당 여부에 관해 그 기준이 되는 ‘전용면적 내지 주거전용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도록 한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규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여 주었는 바, 이 판결로 인해 향후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외벽에 두께에 따라 실제 내부 전용 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건축주 등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할 때와 비교하여 볼 때 전용 면적을 더 늘리더라도 중과세 부과 대상인 고급 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될 여지가 확장되게 될 것이다"고 판결에 따른 영향을 평가했다.

질의 :

가.「건축법」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따라야 하는 지?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토록 하고 있으나, 2호 조합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외벽으로 볼 수 있는 지? 

답변 :

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한함)에 대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령에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 등 건축물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위 기준에 의한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할 경우 외벽은 세대와 세대 또는 세대와 외부를 경계하는 벽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부동산

[주택법/건축법] 건축물별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전용율의 정의

오피스텔이 분양면적에 비해 평면도 면적이 너무 안나와서 분양면적 산출 방식을 찾아보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을 비교해보았다.

1. 용어의 정의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주거전용면적: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 지상층 바닥면적 - (주거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층(지하주차장 등),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⑤ 제3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2. 주택(아파트)의 분양면적과 계약면적

분양면적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전용율 = 주거전용면적 / 분양면적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으로 분양면적 및 계약면적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음

주택의 경우 분양면적은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주거 전용면적에 계단, 복도 등을 합하여 산출된다.

다만, 실제 분양 계약시에는 관리사무소 및 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연면적에 대해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주택공급면적"이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면적과 계약면적

분양면적 = 계약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전용율 = 전용면적 / 분양면적

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따르나, 분양면적의 정의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 시행사마다 산출방식이 다르다.

다만, 일반적으로 분양면적에는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분양면적을 계산하고 있다.

때문에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매우 낮게 산출되는 편이다. (아파트는 80%, 상가 및 오피스텔은 50%) 

전용면적(분자)은 더 작은데, 주차장 자리가 분모에 포함되는 것이 전용률 하락의 주 원인이다.

구분

아파트

주상복합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상가

전용률(%)

70~75

65~70

55~60

50~55

45~50

또한, 오피스텔에는 아파트와 다르게 발코니가 없어, 분양면적 대비 실 평수는 훨씬 작게 느껴지게 된다.

실제로 오피스텔과 아파트 분양면적 24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오피스텔 24평형의 경우 전용률 50%를 곱하면 실거주 공간이 12평 정도가 나온다.

반면 아파트 24평(80/59)은 전용면적이 17평이 나오고, 발코니(7~8평)까지 포함하면 실거주 공간이 24평이 나온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경우, 분양면적의 산출 내역 및 서비스 면적의 포함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소규모 시행사가 분양하는 다세대, 빌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분양면적 산출 내역을 잘 따져봐야 한다. 

참고)

빌딩인닷컴 - 계약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의 개념

빌딩인닷컴 - 건폐율, 용적률, 전용율의 정의 및 해석

http://blog.naver.com/khai64/220311580029

http://sangnim.kr/196

http://www.hanvitlaw.co.kr/content.asp?table=board_10&page=1&b_num=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