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재심의 대상 - geonchug-wiwonhoe jaesim-ui dae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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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등을 생략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 등)

  • 안건번호16-0172
  • 회신일자2016-07-06

1. 질의요지

「건축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제1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함)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함)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서는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하면서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거나(제1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제2호)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5조의5제2항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같은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10분의 1을 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으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반드시 생략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차대수 확보가 부족하므로 세대당 1대 이상 주차대수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심의결과를 통지받고,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및 대지면적 증가 등이 10분의 1을 초과하게 되었으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재심의는 생략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였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재심의등의 생략이 기속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 적용상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10분의 1을 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으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지만, 반드시 생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건축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제1호),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등에 대한 심의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조제2항 각 호에서는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하면서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거나(제1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10분의 1을 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으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반드시 생략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중요한 사항,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등을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법령이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인바,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하여 건축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재심의등을 거치게 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규모 변경과 관련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않는지 여부, 건축물 규모 변경 등이 10분의 1을 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등 같은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은 건축허가 절차 진행 전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등을 다시 하게 할 필요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는 같은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등을 생략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같은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구체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재심의등을 하게 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재량을 행정청에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10분의 1을 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으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지만, 반드시 생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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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인 층수 변경의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674
  • 회신일자2021-12-01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5제2항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각주: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함)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건축물의 규모 변경과 관련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각각의 층수가 다른 여러 개의 동(棟)으로 구성된 공동주택단지 전체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후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층수가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의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층수가 변경되는 해당 동의 층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단지 내 가장 높은 동 등 다른 동의 층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의 층수가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의 변경인지 여부는 층수가 변경되는 해당 동의 층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려면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에서 10분의 1의 범위를 넘지 않는 변경이어야 할 것인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서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규정하면서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각각 “건축면적의 합계”와 “연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개별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후 그 건축물 규모의 변경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할 때에도 변경이 발생한 해당 동의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규모 중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층수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옥상 부분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하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각 건축물의 층수를 합산하여 전체 규모를 산정한다거나 층수가 다른 여러 동으로 구성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최저층이나 최고층을 기준으로 개별 동의 층수 변경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개별 건축물을 기준으로 층수의 산정 및 그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의 입법 취지는 이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다시 거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 규모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 것인바, 만약 층수가 다른 여러 동으로 구성된 공동주택단지 중 가장 높은 동 등 다른 동의 층수를 기준으로 10분의 1의 변경 범위 이내인지를 판단한다면, 낮은 층의 건축물의 경우 가장 높은 건축물 층수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변경이라면 심의등을 받은 해당 동의 기존 규모를 넘어서는 대규모의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 건축물 규모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만 심의를 생략하게 하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 및 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신청서에 세대수 및 동수를 기재하도록 하여 여러 건축물로 구성된 공동주택단지 등은 그 전체를 하나의 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층수는 건축물별 구분 없이 하나의 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가장 높은 동 등 다른 동을 기준으로 규모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서식의 심의신청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대상 정보를 개괄적으로 적는 것에 불과하고,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등 간략설계도에 따라 개별 건축물 각각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며, 제공된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의 층수가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의 변경인지 여부는 층수가 변경되는 해당 동의 층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3. 법과 이 영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 ⑥ (생  략)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  제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ㆍ6. 삭  제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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